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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064487 · 2023-10-26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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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문한성)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59,769원 및 그 중 67,713,093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6,346,676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각 2023.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39,736원 및 그 중 77,386,392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7,253,344원에 대하여는 2023. 1.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2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소외 2는 2019. 12. 30. 15:5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회 쪽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소외인을 원고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고, 어린이 등의 승하차를 확인할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복벽의 열린상처, 장골의 골절 등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을 지급하고,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9,066,68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구상권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의 손해 중 치료비 항목에 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피고들도 공동면책 되었다 할 것이다 . 한편,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30 : 7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어린이통학버스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비상등 점멸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더욱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당시 시속 27㎞가량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소외인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 들어와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점까지도 소외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에 피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소외인이 피고 차량의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원고 차량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소외인을 발견하고 바로 제동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또한 피고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참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참조}. 그러나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소외인을 하차시키면서도 비상등만 점멸 상태로 하였을 뿐 어린이가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고, 보호자의 동승 없이 소외인이 피고 차량에서 혼자 내린 후 길을 건너도록 방치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으로 보이므로(원고 차량의 전방에도 2대의 차량이 선행하여 진행 중이었고, 반대편 차선에도 차량 1대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 차량으로서는 소외인을 하차시키기 전에 도로의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차량은 이에 위반하여 횡단보도 바로 옆 보도 상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여 원고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였고, 더욱이 소외인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소외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음과 더불어 원고 차량이 소외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라) 피고는, 사고 발생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한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 차량에게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도 2022. 2. 11.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을 각 지급하고,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9,066,68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5,799,6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99,670원의 70%에 해당하는 74,059,769원(= 105,799,67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4,059,769원 및 그 중 2020. 4. 29. 지급한 41,372,110원 및 2020. 6. 22. 지급한 55,360,880원 합계 96,732,990원에 대한 구상금 67,713,093원(= 96,732,990원 × 7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6,346,676원(= 74,059,769원 - 67,713,09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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