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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가단109994 · 2024-09-11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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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우) 【변론종결】2024. 6.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10,948원 및 그 중 48,002,1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69,808,848원에 대하여는 2023. 5. 3.부터 각 2024.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910,948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금원 중 68,002,100원에 대하여는 환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금을 청구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순번거래일자금액(원) 12013-02-196,000,000 2013-02-196,000,000 2013-02-193,000,000 22013-06-184,000,000 2013-06-186,000,000 32013-06-256,000,000 2013-06-254,000,000 42013-07-236,000,000 2013-07-236,000,000 2013-07-233,000,000 52014-01-08100,000 62015-06-2240,000,000 2015-06-224,000,000 2015-06-226,000,000 72015-08-265,000,000 82015-12-2130,000,000 92016-02-275,000,0**-******-**-226,000,0**-******-**-315,000,0**-******-**-213,000,000 2016-04-214,000,0**-******-**-266,000,000 2016-07-266,000,000 2016-07-266,000,000 2016-07-262,000,0**-******-**-073,000,000 2016-10-072,000,0**-******-**-21500,0**-******-**-205,000,0**-******-**-155,000,0**-******-**-245,000,0**-******-**-302,000,900 2017-11-30753,524 2017-11-30753,524 2017-11-301,000,9**-******-**-218,000,0**-******-**-096,000,700 2018-05-096,000,700 2018-05-096,000,7**-******-**-1445,000,0**-******-**-0530,000,000 ?계304,110,948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04,110,948원을 대여하고 그 중 121,2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82,910,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표1 순번 1, 4, 6 내지 20 기재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나, 표1 순번 2, 3, 21, 23 기재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급한 것이며, 표1 순번 22 기재 금전거래는 피고가 차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표1 순번 5 기재 금전거래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2) 대여금 여부에 관한 판단 표1 순번 1, 4, 6 내지 20 기재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표1 순번 2, 3, 5, 21, 22, 23 기재 금전거래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피고는 표1 순번 1, 4, 6 내지 20 부분 대여금 합계 191,008,84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1,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21,2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표2〉 변제일자금액(원) 2013-04-305,000,000 2013-05-1510,000,000 2014-04-1615,000,000 2015-09-175,000,000 2016-01-1532,500,000 2016-03-155,000,000 2016-03-286,000,000 2016-04-185,500,000 2016-05-202,400,000 2016-06-297,000,000 2016-11-211,000,000 2017-03-245,000,000 2017-06-202,300,000 2017-07-202,300,000 2017-08-212,300,000 2017-09-202,300,000 2017-10-302,300,000 2017-12-015,300,000 2018-03-205,000,000 합계121,200,000 2) 변제충당 원고는 위 표2 기재 변제가 특정 대여금에 관한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정충당 및 합의충당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액은 민법 제477조가 규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표1 순번 1, 4, 6 내지 20 부분 대여금은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감안할 때 먼저 발생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변제금을 표1 순번 1, 4, 6 내지 20 부분 대여금에 순차 충당하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충당된다. 〈표3〉 순번거래일자금액(원)변제충당충당후잔액(원) 12013-02-196,000,0002013. 4. 30. 5,000,000원0 2013-02-196,000,0002013. 5. 15. 10,000,000원 2013-02-193,000,000? 42013-07-236,000,0002014. 4. 16. 15,000,000원0 2013-07-236,000,000 2013-07-233,000,000 62015-06-2240,000,0002015. 9. 17. 5,000,000원0 2016. 1. 15. 32,500,000원 2016. 3. 15. 5,000,000원 2015-06-224,000,0002016. 3. 28. 6,000,000원 2015-06-226,000,0002016. 4. 18. 5,500,000원 중 1,500,000원 72015-08-265,000,0002016. 4. 18. 5,500,000원 중 4,000,000원0 2016. 5. 20. 2,400,000원 중 1,000,000원 82015-12-2130,000,0002016. 5. 20. 2,400,000원 중 1,400,000원0 2016. 6. 29. 7,000,000원 2016. 11. 21. 1,000,000원 2017. 3. 24. 5,000,000원 2017. 6. 20. 2,300,000원 2017. 7. 20. 2,300,000원 2017. 8. 21. 2,300,000원 2017. 9. 20. 2,300,000원 2017. 10. 30. 2,300,000원 2017. 12. 1. 5,300,000원 중 4,100,000원 92016-02-275,000,0002017. 12. 1. 5,300,000원 중 1,200,000원0 2018. 3. 20. 5,000,000원 중 3,800,000원 102016-03-226,000,0002018. 3. 20. 5,000,000원 중 1,200,000원4,800,0**-******-**-315,000,000?5,000,0**-******-**-213,000,000?3,000,000 2016-04-214,000,000?4,000,0**-******-**-266,000,000?6,000,000 2016-07-266,000,000?6,000,000 2016-07-266,000,000?6,000,000 2016-07-262,000,000?2,000,0**-******-**-073,000,000?3,000,000 2016-10-072,000,000?2,000,0**-******-**-21500,000?500,0**-******-**-205,000,000?5,000,0**-******-**-155,000,000?5,000,0**-******-**-245,000,000?5,000,0**-******-**-302,000,900?2,000,900 2017-11-30753,524?753,524 2017-11-30753,524?753,524 2017-11-301,000,900?1,000,9**-******-**-218,000,000?8,000,000 ?합계191,008,848?69,808,848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주위적으로 변제항변을,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표1 순번 1 내지 9 부분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표1 순번 10 내지 20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표1 순번 10 내지 20 부분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변제로 인한 채무의 승인 및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2) 판단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표1 순번 순번 10 내지 20 부분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표2 기재와 같이 2016. 3. 15.부터 2018. 3. 20.까지 수회에 걸쳐 변제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표1 순번 10 내지 20 부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10. 인천지방법원 2022카합2호로 피고에 대한 426,331,388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22. 3. 18.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23.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표1 순번 10 내지 20 부분 대여금 채무는 채무의 승인, 가압류 및 이 사건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가 각 중단되어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69,808,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2.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대여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3.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69,808,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게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표1 순번 2, 3, 21, 23 부분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교환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해 주지 않았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로 받은 68,00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환전한 중국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표1 순번 2, 3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표1 순번 2, 3 부분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633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96조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종류의 금전을 상호 급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전은 교환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특수한 무명쌍무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돈으로의 환전을 요청하면서 표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013. 6. 18. 10,000,000원을, 2013. 6. 25.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환전해 주지 아니하였는바, 늦어도 2013. 9. 30.에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이 법원에 접수된 2023. 10. 24.에는 해제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표1 순번 2, 3 부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표1 순번 21, 23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돈으로의 환전을 요청하면서 표1 순번 21, 23 기재와 같이 2018. 5. 9. 18,002,100원을, 2018. 7. 5. 3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환전해 주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3. 10.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표1 순번 21, 23 부분 환전계약은 2023. 10. 2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8,002,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810,948원(= 환전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 48,002,100원 + 대여금 잔금 69,808,848원) 및 그 중 48,002,1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69,808,848원에 대하여는 2023. 5. 3.부터 2024.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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