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81631 · 2021-02-24
구상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원소연)
【변론종결】2020.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가재도구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1은 위 오피스텔의 거주자로서 (차량번호 생략) 자동차(차량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7. 11:09경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11층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에 있던 이 사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화염 및 그을음에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 사건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수리비 등으로 2018. 7. 2. 57,397,000원, 2018. 7. 12. 57,530,000원 등 합계 114,92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 좌측 안쪽 ABS 모듈 부분에서 ABS 모듈의 전기적·기계적·인적 부주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1은 2018. 1. 4.부터 시작된 ABS 모듈에 관한 리콜조치에 제때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 또는 관리부주의에 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위해 지급한 위 보험금 114,92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모두 다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1이 지배·관리할 수 없는 영역인 이 사건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이 주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피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2018. 4. 27. 03: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약 8시간이 지난 2018. 4. 27. 11:09경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과열 등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이 사건 화재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엔진룸 내부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모습이고, 동 부위에 설치된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 엔진룸 좌측 안쪽 ABS 모듈 설치 개소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하고, ABS 모듈 내부 전원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단락흔이 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은 점, ③ 관할 소방서도 현장조사 결과 ‘발화지점은 차량 엔진룸 운전석측 후면부(ABS 모듈 위치)로 추정 가능하나 차량 전소로 발화요인 및 발화열원을 식별할 수 없어 미상 처리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미상으로 남아 있는 점, ④ ABS 제어모듈은 배터리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시동을 끄더라도 계속하여 전원이 공급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1이 지배·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점, ⑤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ABS 제어모듈 전원부에 오일이나 수분 등이 장기간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8. 1. 4.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⑥ 피고 1도 소외 1 회사로부터 리콜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으나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⑦ 리콜조치는 퓨즈박스에 화재를 방지하는 리콜킷(전원제어모듈)을 장착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장착한다고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이 리콜조치에 3개월 남짓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피고 1에게 관리부주의의 과실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자동차보험약관 기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물배상으로 보장하는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새벽 03:00경 운행을 마치고 이 사건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점,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꺼진 때로부터 8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