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24659 · 2021-10-28
구상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외 2인)
【변론종결】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3,03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은 화장품 및 생필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9. 4. 16.경 소외 2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22.부터 2021. 5. 5.까지로 정해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화장품 및 생필품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19. 5. 24.경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9. 5. 24.부터 2024. 5. 24.까지’, 피보험자 ‘소외 1 회사’,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가, 나동 창고 건물 포함) 및 위 건물에 보관되어 있은 상품 일체’, 보험가입금액 ‘11억 6,000만 원(=건물 보험가입금액 4억 6,000만 원 + 상품 보험가입금액 7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9. 12. 20. 11:58경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조사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0. 1. 23. 건물주인 소외 2에게 건물(이 사건 건물을 의미한다)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62,538,982원을, 소외 1 회사에게 건물 내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18,592,219원을 각 지급하였고, 잔존물 가액으로 8,1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하면서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상품들이 소훼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건물주인 소외 2와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한 373,031,201원(=건물주인 소외 2에게 건물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162,538,982원 + 소외 1 회사에게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218,592,219원 - 잔존물 가액 환입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이 사건 건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은 피고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도 아니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발전소 대표 소외 2(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는 2019.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설치용량 99kW 상당의 ◎◎◎ 발전소를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건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는 먼저 태양광 모듈을 장착할 구조물을 이 사건 건물 지붕 등에 설치하고, 위 구조물이 설치되면 완성된 구조물에 태양광 모듈을 장착하고, 태양광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기공사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버터와 계량기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③ 피고는 2019. 12. 13.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④ 이처럼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었음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과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고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계량기 등의 자재를 피고의 비용으로 구입해 제공해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자재구입 비용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 관련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등 자재구입 비용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⑤ 피고 보조참가인 ☆☆☆는 전기공사 전문 업체였던 관계로 2019. 12. 16. 구조물 제작 전문 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다시 하도급 주었다.
⑥ 피고 보조참가인 □□□는 그 후 소외 주식회사 ▽▽▽에게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를 맡겼고, 주식회사 ▽▽▽는 다시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를 맡겼다.
⑦ 피고보조참가인 3은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을 고용하여 2019. 12. 18.경부터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9. 12. 20. 피고보조참가인 4(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의 직원으로 보인다)의 현장 감독 및 지휘에 따라 위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이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이 사건 건물 나동 창고 지붕에 올라가 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4가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려던 중 이 사건 건물 나동 창고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않아 119에 화재 발생 신고를 하였다.
⑧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2019. 12. 20. 11:44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나동 창고 내부에서 스카이 차량을 이용하여 천장 철 구조물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던 점, 이때 직하부에 쌓인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에 용접 불티가 떨어지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 이곳에서 11:55경 불이 최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용접작업 중 떨어진 용접 불티가 팔레트에 떨어지면서 발화된 화재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내지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 3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용접공이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이 사건 건물 나동 지붕에 올라가 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위 용접작업 중 떨어진 용접 불티가 이 사건 건물 나동 내부에 있던 팔레트로 튀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 내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 ☆☆☆나 그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 □□□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직후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준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하도급 주면서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계량기 등의 자재만 이를 피고가 구입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제공해주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전기공사 등은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 ☆☆☆가 책임준공하기로 하였던 사실, ③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 제4조 제2항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관리와 시공 등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도 이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 ☆☆☆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제외한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제작·조립공사 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보조참가인 □□□는 그 후 소외 주식회사 ▽▽▽에게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를 맡겼고, 주식회사 ▽▽▽는 다시 피고보조참가인 3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명 생략)이라는 개인 사업체에 위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를 맡겼는데, 피고는 위 구조물 제작·조립공사에 관한 위와 같은 재하도급 관계를 알지 못했고, 위 구조물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 준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및 관리와 시공 등의 모든 권리와 안전관리를 피고 보조참가인 ☆☆☆에게 맡겼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건물주인 소외 2에게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162,538,982원을 지급함으로써 건물주인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인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소외 2가 아니라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소외 1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임차인인 소외 1 회사는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인 소외 2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자신이 보관 중이던 상품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보험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인 위 소외 1 회사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