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1907 · 2021-11-11
부당이득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2인)
【피 고】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변론종결】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협동단지(이하 ‘채무자’라고 한다)는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단지의 조성, 분양 및 임대,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1. 1. 설립되었다.
2) 채무자는 서울 마포구 ▲▲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 시티(▶▶▶ City, 이하 ‘♠♠♠’라 한다) 내에 (건물명 생략)(☆☆☆, 이하 ‘▽▽▽’라 한다)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6. 25. 서울특별시와 양해각서(을 제5호증)를 체결하였다.
3) 채무자는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 사업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2002. 7. 24.경 용지매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채무자가 ◎◎◎컨소시엄(◁◁◁, 이하 ‘▷▷▷’라 한다)과 함께 ♠♠♠ 내 ♤♤, ♡♡ 용지(이하 ‘이 사건 사업용지’라 한다)에 12개 연구소와 전문대학원대학교로 구성된 ▽▽▽를 설립하고, 그중 ♤♤ 용지에는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연구소 등 4개의 공학연구소 및 대학원대학을, ♡♡ 용지에는 생명공학연구소 등 8개 연구소를 각 설립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서울특별시는 2002. 8. 19. 및 같은 해 12. 20. 이 사건 사업용지 중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지정(주용도 비율 60%)된 ♤♤ 용지(7,886㎡), 첨단업무지역으로 용도 지정(각 주용도 비율 50%)된 ♡♡-1 용지(3,837㎡) 및 ♡♡-2 용지(5,653㎡)의 공급대상자로 채무자를 선정한 뒤, 2003. 4. 15. 채무자에게 ♤♤ 용지를 대금 21,154,195,000원에, 2003. 4. 30. ♡♡-1 용지를 대금 13,111,029,000원에, ♡♡-2 용지를 대금 18,954,509,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위 각 매도 시 서울특별시와 채무자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건축물 완공 후 5년 간 지정용도 사용비율(= 지정용도로 쓰이는 전용과 공용을 합한 바닥 면적의 합계/연건축면적)을 위 각 용지의 ‘주용도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용도를 건축물 완공 후 최소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위 각 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용도를 폐지한 때(제2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의 사업참여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제9호), ▷▷▷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참여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제10호), 기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제12호)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상화 합의와 피고의 설립
1) 채무자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공사 도급을 주어 ♤♤ 용지 지상에 ▽▽▽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801호 내지 제811호를 ‘제1부동산’, 제9층 제901호를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1 용지 지상에 ●● 1단지를, ♡♡-2 용지 지상에 ●● 2단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 1, 2단지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으나, 2004. 5.경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용도 비율을 어기고 ●● 1, 2단지의 오피스텔 87%를 지정용도 준수와 무관한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준공(2007. 7. 예정)을 앞두고도 ▽▽▽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대학원대학교를 이 사건 건물이 아닌 서울 양천구 ◆동에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유치 또는 설립하기로 하였던 연구소의 구체적 설립·운영계획이나 ▷▷▷의 직접투자에 관한 확정된 실적, 직접투자대상인 연구기자재 목록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특별시는 2007. 1. 15.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사업계획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면서, 최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1, 2 각 용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제8호증의 1)을 보냈다.
3) 채무자는 2007. 3. 29. 및 같은 해 4. 11. ‘2007년 사업계획서’, ‘2017 ▽▽▽ 사업계획’,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이를 계약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2007. 7. 18. 서울특별시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 내로 학교법인 ◇◇◇학원(이하 ‘소외 2 학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제4~13층을 기부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2006. 12. 현재 현금 20,000,000,000원을 기부하여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2006. 12. 11.자 이사회에서 제1, 2부동산의 기부 결의를, 2007. 2. 6.자 이사회에서 나머지 기부 대상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제4~7, 10~13층에 관한 기부 결의를 마쳤으며,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약 104,830,000,000원을 현금기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현물 기부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 이행사항 및 계획서’(을 제9호증의 2)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조속한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다.
4) 서울특별시, 채무자, 소외 2 학원은 2007. 8. 31. 이 사건 사업계획서(이를 보완한 2003. 10. 20.자, 2004. 1. 29.자 각 사업계획서 포함)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갑", 채무자를 "을", 소외 2 학원을 "병"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합의’(을 제10호증)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등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제2조(이행사항) "을"과 "병"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용도 사용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13층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지체 없이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4층부터 9층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제3조 제3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병"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13층까지의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연구 시설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다. 5. "을"은 2008.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용지에서의 각 사업비(대출원리금, 공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는 비용)를 정산한 후 발생하는 분양수익금 전부 및 미분양 건물 전체를 지체 없이 "병"에게 증여하고, "병"은 증여받은 금전 및 미분양 건물 전부를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학원대학 운영 및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6. "병"은 본조 제1호 및 제5호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한 자를 "병"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8. "병"은 "병"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 8. 22.자 학교법인설립허가서(사학지원과-5673호)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그 설립인가를 2008. 9. 30.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9. "병"은 자신의 정관상의 잔여재산 귀속자는 "갑"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5) 채무자는 2007. 9. 17.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후 곧바로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3 증권회사’라 한다)에 2007. 9.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서울특별시, 채무자, 소외 2 학원은 2008. 6. 13.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갑", 채무자를 "을", 소외 2 학원을 "병"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상화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공익법인의 설립 및 계발이익의 출연) ① "을"은 본건 사업용지 개발에서 발생한 모든 개발이익을 "갑"과 협의하여 설립하게 되는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 및 "병"에게 증여한다. 이 사건 정상화 합의서에서 "개발이익"이라 함은 이 사건 사업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가액에서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인 ▽▽▽ 사업비(즉, "을"의 채권단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을"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채무, "병"이 "을"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세공과금, "을" 명의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 권리 또는 현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 ② "을"은 2008. 7.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개층 전부(제1, 2부동산, 대지권 등 토지에 대한 권리 포함)를 출연하여 "갑"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③ "을"은 제4조에 의한 채무상환 완료 후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 4~7층 등 이미 "병"에게 증여된 재산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공익법인"에 증여하여야 하고 그 증여에 따른 제반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공익법인"의 설립목적) ① "공익법인"은 "병"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과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향후 "갑", "을" 및 "병"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다고 합의하여 판단하는 때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 일체를 "병"에게 증여한다. 1. "병"의 ▽▽▽ 설립인가 획득 2. "병"에 의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취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독일의 연구인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기자재 등 현물의 국내유치 ③ "병"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라도 그 이행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익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6) 서울특별시는 2008. 6. 23.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정상화 합의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 출연(제1, 2부동산, 잔여 개발이익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채무자는 2008. 8. 19. ‘새로 설립될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가액 12,445,000,000원 상당의 제1부동산, 가액 12,898,000,000원 상당의 제2부동산을, 보통재산으로 현금 1,500,000,000원을 무상 출연(이하 ‘이 사건 출연’ 또는 ‘이 사건 출연행위’라 한다)한다.’라는 내용의 재산출연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7) 피고는 2008. 8. 29. 재단법인 설립인허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는 2008. 9. 4. 소외 1 회사와 소외 3 증권회사 등에 채무자의 위 재산 출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소외 3 증권회사는 위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서울특별시에 ‘채무자가 소외 3 증권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상화 합의에 따라 채무자가 소유·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 및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8) 피고는 2008. 9. 5.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제4호증) 중 "기타사항" 란에는, "자산의 총액 25,343,000,000원"(= 제1부동산 가액 12,445,000,000원 + 제2부동산 가액 12,898,000,000원)과 "출자의 방법 출연금"이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에 대한 출연과 파산절차의 개시
1)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11. 11. 소외 4 저축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소외 3 증권회사(이하 위 대출 금융기관을 통틀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11,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외 3 증권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수익권에 제1순위(대주단) 및 제2순위(소외 1 회사)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소외 1 회사는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채무자는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7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4. 22.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나, 2009. 5. 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채무자가 위 1)항의 대출채무를 그 변제기인 2009. 5. 8.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1 회사가 2009. 5. 13.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소외 3 증권회사는 2009. 5. 21.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2009. 5. 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채무자는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②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분양대행 수수료채권을 가진 주식회사 ▼▼▼(이하 ‘소외 5 회사’라 한다)가 채무자의 소외 3 증권회사에 대한 2008. 5. 9.자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제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1583호로 2008. 9. 26.자 가압류결정을 받아둔 까닭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했다.
4) 소외 1 회사는 2009. 5. 22. 채무자와 소외 3 증권회사에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을 요구하였고, 2009. 10. 30.까지 수의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환가처분을 요구하였다.
5) 피고는 2009. 11. 12. 소외 5 회사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1583호 가압류결정 때문에 피고가 그 이전등기를 취득할 수 없는 등 업무활동이 저해되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소외 5 회사는 2009. 11. 20.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그 집행을 해제였다.
6) 서울특별시는 2009. 11. 27. 소외 1 회사와, 소외 1 회사가 수탁자인 소외 3 증권회사에 요청하였던 공매절차를 2009. 12. 31.까지 일시 보류하되, 채무자가 수의매각에 실패할 시 소외 1 회사의 환가요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피고에게 제1, 2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따르는 각종 세금을 소외 1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채무자는 같은 날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증권회사로부터 2009. 11. 27.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같은 일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①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①, ②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완료되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가등기 중 2009. 10. 8. 제2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2009. 12. 7. 제1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7) 채무자는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0. 10. 18.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와 부인등기
1) 소외 1 회사, 소외 5 회사는 2010. 10.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3312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위 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2011. 3. 28. 소송절차중단신청을 하는 한편 2012. 5. 7.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7.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의 부인 대상이고, ①, ②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지급정지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그 상대방인 피고도 위 지급정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의 부인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①, ②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변경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의 전속관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2. 9. 20. 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채무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출연을 하였고, 이는 ▽▽▽를 설립하여 첨단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 소외 1 회사의 대위변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①, ②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②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2. 12.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2가합89790, 을 제1호증)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790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자는 2009.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7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채무자의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행하여졌다. 피고는 채무부담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면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여, 2014. 1. 8. ‘제1심 판결 중 ①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2013나4571, 을 제2호증)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4571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7. 12. 상고기각 판결(2014다13983, 을 제3호증,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9790, 서울고등법원 2013나4571, 대법원 2014다13983 소송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4571 판결이 확정되었다.
5) 관련 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2018. 7. 19. 제1부동산에 관한 ①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이하 ‘이 사건 부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①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되었고, 이처럼 등기가 부인된 경우의 법률효과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얻게 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 모든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①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피고가 실제로 수취한 월 임료(4,984,174,737원), 순관리수익(1,368,731,432원) 등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감정 결과에 따른 월 임료 상당액 합계인 5,226,360,000원과 위 각 월 임료 상당액에 대한 각 임료 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2021. 2. 26.까지 연 5%의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 1,820,260,712원의 합계 7,046,620,712원(= 5,226,360,000원 + 1,820,260,712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르더라도 ①소유권이전등기만이 부인되었을 뿐, ①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피고의 제1부동산 점유·사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또한,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피고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제1부동산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제1부동산의 사용이익이 부당이득반환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실제로 수취한 월 임료(4,984,174,737원), 순관리수익(1,368,731,432원)’에는 피고의 운용이익이나 피고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인이 임료산정의 방식으로 선택한 적산법의 감정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액은 ‘기대수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부당이득의 산정 근거로 삼은 감정 결과는, 다른 금리의 변동 추이와 상반되는 기대이율을 기초로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등 합리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피고는 ①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에도 불구하고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반면, 원고는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만한 새로운 원인이 없음에도 반사적으로 이 사건 출연 당시 제1부동산의 가액 12,445,000,000원을 상회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예비적 상계).
3. 판단
가. 피고가 ①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인 2018. 7. 18.까지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로서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출연행위가 아닌, 위 출연행위에 기초하여 2009. 11. 27. 피고 앞으로 마쳐진 ①소유권이전등기만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 부인의 효력에 따라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인지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점유·사용은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출연행위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재단법인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르더라도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만이 부인되었을 뿐, ①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출연행위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피고의 점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제1부동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부인의 효과로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는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의 제1부동산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제1부동산이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 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참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참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상실은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준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출연행위의 효력으로서 피고는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옳다.
4) 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출연행위를 원인으로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하였고, 위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의 부인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제1부동산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면, 당초부터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하지 않은 앞서의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5) 이는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된 경우의 효과와 구별된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었다면 피고는 파산재단에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함과 아울러 제1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 또한 과실(果實)로서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그러나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 즉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뿐, 여기에서 나아가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출연행위에까지 부인의 효과가 미치게 된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이 제391조와 제394조를 구별하여 규정한 취지와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관련 소송의 판결을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6) 채무자회생법 제394조가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행위 등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효력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인행위 부인의 효력과 차이가 발생한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에 의한 부인권행사를 통해 등기의 원인된 행위가 부인된 때 뿐 아니라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관리인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등기실무상 등기원인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등기의 부인은 부인등기의 효력 면에서 같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과 같은 법 제394조의 부인의 경우에도 부인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고, 파산재단을 원상회복시키는바,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채무자에 의해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다만 그 효과는 파산재단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뿐 아니라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부인등기는 위와 같이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의 대상인 부동산이 파산절차 내에서 상대적으로 물권적으로 복귀하고 제3자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특수한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하여 파산절차가 인정한 특별한 등기로서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6호) 제12조 제2항, 한편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파산절차상 부인권과 비교해 행사주체가 관리인이고, 부인권행사로 회복한 재산을 반드시 환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 실행행위도 부인 대상이 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물권적으로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부적법함은 파산절차와 같다]. 이처럼 파산절차 내에서, 등기원인이 부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성립요건 혹은 대항요건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에 상대적으로 복귀할 뿐 아니라, 등기만이 부인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등기에 관한 권리관계가 물권적으로 파산재단에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시하고, 어떤 등기가 부인된 후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정한 ‘등기원인의 부인’과 같은 법 제394조가 정한 ‘등기의 부인’은 공시방법으로서 그 효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원인에 부인사유가 없는 등기의 부인을 통하여 등기원인에 대한 부인의 효력까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394조가 규정한 ‘등기의 부인’으로서 등기원인의 권리관계가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8) 부인권은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파산재단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킬 뿐, 부인행위의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9조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9) 이 사건 출연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를 설립하여 첨단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이며, 관련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출연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채무자의 채권자들 또한 이 사건 출연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앞으로 각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①, ②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가등기 중 2009. 10. 8. 제2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2009. 12. 7. 제1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각 말소한 것도, 이 사건 출연에 따른 ①, ②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짐으로써 재단법인으로의 재산 귀속이 완료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관련 소송에서 ①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부인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①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일 전날까지 피고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사용이라고 보아 부당이득을 명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인 피고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거나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위 8)항에서 살펴본 부인권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도근(재판장) 이승연 김동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