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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1나2050636 · 2022-08-31

부당이득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41907 판결 【변론종결】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46,6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2017 ▽▽▽ 사업"을 "2007 ▽▽▽ 사업"으로, 제4면 제20, 21행의 "사용할 예정이다."를 "사용하되,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 ◇◇◇학원에 현금 기부 후 이 사건 건물 제4~13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를 기부할 예정이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상단 표 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3조(이행보증) ③ "을"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위약금채무, 위 제1항의 위약금채무 및 위 제2항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시 건물매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서 9층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갑"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인하여 법령 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의 제약이 존재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동시에 "을"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 ① "을" 또는 "병"이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3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단 표 내 제1행의 "계발이익"을 "개발이익"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이 사건 정상화 합의 위반시 조치) ① "을" 또는 "병"이 이 사건 정상화 합의의 각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1, ♡♡-2 용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의 매각, 분양, 임대 등에 따른 "을"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정상화 합의의 각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갑"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을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8행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음에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404조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한 부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②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0. 10. 18.로부터 1년 이전인 2009. 5. 21.에 행하여졌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②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내지 제16행의 "이처럼 등기가 부인된 경우의 법률효과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와 동일하므로,"를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가 부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3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선의·악의의 구분 없이 완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3행의 "발생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는 원인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부인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등기원인행위 부인과 등기 부인) 사이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악의를 구분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91조 제4호에 따라 부인된 경우가 아닌 한 등기원인행위 부인이든, 등기 부인이든 모두 상대방의 선의·악의 구분 없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와 동일하게) 목적물 사용이익을 포함하여 완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7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 모두 부인등기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취지는 파산절차 내에서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시하는 특수한 등기인 ‘부인등기’ 자체의 효력이 같다는 의미일 뿐이고, 나아가 등기원인행위 부인과 등기 부인의 각 법률적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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