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4나14177 · 2024-10-23
유류분반환청구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강동우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1가합208684 판결
【변론종결】2024.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25,071,429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제11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함께 일본에 방문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야 망인의 장남인 소외 1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사인증여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2. 9. 6. 일본국 법원에 상속분할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