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18364 · 2022-09-06
부당이득반환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본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0가단5327051 판결
【변론종결】2022. 8. 9.
【주 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가운데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제1.바.항을 삭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서 1억 원을 다시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위 1억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는 물론 소외 1로부터도 위 돈을 수령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는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음에 있어 고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이상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민법 제745조 제1항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주식매수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5천만 원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에서 급부란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타인 재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송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급부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급부가 결합된, 이른바 단축급부라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는 영득의 의사로 그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전항의 1억 원과 달리 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는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을 얻은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을 얻은 사람이 모두 피고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급부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 증명한 이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가 상계, 소멸시효 등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 자체"의 소멸을 주장하며 대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 외에 "제3의 원인"에 의하여 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유(침해부당이득에서 항변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참조).
설령 위 2006다46278 판결의 사안과 달리 양자간 부당이득의 경우,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항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송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이고, 피고는 위 급부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었을 뿐이며, 소외 1이 편취금원에 대한 처분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에게 급부하였다고는 볼 수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급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림판매대금에 대한 소외 1의 유효한 변제라는 항변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가운데 위 인용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