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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7051 · 2022-03-15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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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박태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화) 【변론종결】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경 지인의 소개로 소외 1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화랑인 ‘소외 4 화랑’의 디렉터이자 판매 담당업체인 ‘소외 5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나. 소외 1은 원고에게 한국○○의 자회사 △△이노엔(구 □□헬스케어)의 비상장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예정인데(갑 제1호증 신문기사), 그 주식 중 일부를 위 소외 6이 피고에게 팔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노엔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500원씩 300,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6. 12.부터 2020. 8.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구분[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2]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내역날 짜송금한 금액(단위: 원)날 짜송금한 금액(단위: 원)?2020.6.12.20,000,0002020.6.12.11,000,000??2020.6.13.4,500,0002020.6.2220,000,0002020.6.22.14,000,000??2020.6.29.2,000,0002020.7.22.30,000,0002020.7.22.16,300,0002020.7.27.30,000,0002020.7.27.25,000,0002020.8.25.30,000,0002020.8.25.15,000,0002020.8.28.20,000,0002020.8.2810,000,000??2020.11.5.2,200,000합계?150,000,000?100,000,000 라. 피고는 2020. 6. 12.부터 2020. 11. 5.까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표의 [2]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7(소외 1의 배우자), 소외 2(소외 1의 아들)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소외 1이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원고는 위 주식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로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은 그림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노엔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2021. 3. 8. 피고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불법영득의사 등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위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외 1의 기망으로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피고와 사이에 당사자와 매매목적물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그림 판매계약에서 소외 1은 소개인에 불과할 뿐 매수인이 아니고, 피고 스스로 그림 판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로 보고 있었는데, 원고와 사이에 그림 판매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도 불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으로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1과의 그림 판매계약에 따라 그림 판매대금으로 위 돈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금전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 나아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에서 1억 원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는 데에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의 기망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그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9. 7.경 ‘소외 4 화랑’에서 소외 8 작가의 작품 전시를 준비하던 중 소외 1(피고의 친구인 소외 7의 남편이다)으로부터 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소외 9라는 로비스트가 로비용으로 작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신분노출을 꺼려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소외 9에게 수수료를 남겨 되팔겠다고 하였다(‘소외 9’는 소외 1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소외 9’라는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피고는 소외 1과 협의 끝에 소외 8 작가의 ‘(작품명 1 생략)’이라는 조형 작품을 3,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소외 1이 직접 구매할 작품을 특정하고, 피고와 가격을 흥정하고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협의하였다. 피고는 작가들과 사이에 작품 판매대금을 50:50으로 작가와 화랑 측이 배분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9.경 피고에게 소외 4 화랑에서 전시 중이던 소외 10 작가의 ‘(작품명 2 생략)’이라는 그림 작품도 추가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협의 끝에 소외 1에게 소외 10 작가의 위 작품을 2,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초 소외 10 작가와 사이에 작품 판매대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1이 후술하는 것과 같이 대금지급을 지연하면서 배분비율을 60(작가):40(화랑)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1은 소외 9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작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작가들에게 작품 구매자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였다. 앞서 작품들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 1은 2019. 9.말경 피고에게 소외 11 작가의 작품도 구매 요청 하였고, 피고는 소외 1과 협의하여 소외 11 작가의 전시되지 않은 작품 3점을 총 6,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은 여전히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는 2019. 10.경 작가들과의 신뢰 문제를 고려하여 소외 1 대신 자비를 들여 소외 8 작가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작품을 먼저 구매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1은 이후 2020년이 되어서도 수개월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소외 9와 투자관계로 얽혀 있는 ‘소외 12’라는 인물이 구속되어 돈을 받지 못해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대금 지급을 미루어 왔다. 피고의 계속적인 지급 독촉에 소외 1은 최근 자신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성과급을 받는 대로 작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소외 1은 2020. 6. 10. 피고에게 자신과 친한 회사 대표인 원고가 대신 자금을 융통해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조만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소외 1은 과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계좌에 압류를 당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할 수당을 피고 계좌로 함께 이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이 입금되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 직후 피고 명의 계좌에 2020. 6. 12. 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0. 8. 28.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는 2020. 7. 23.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1,440만 원을 소외 10 작가에게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작품을 구매하였다. 피고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7(소외 1의 배우자), 소외 2(소외 1의 아들) 명의 계좌 등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다. 부당이득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소외 1에게 송금된 1억 원 가)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서 1억 원을 다시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돈을 송금한 직후에 바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돈을 송금한 점, 피고와 소외 1의 배우자(소외 7)와의 친분관계, 소외 1의 사기행각을 피고는 물론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7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의 말만 믿고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단순히 호의로 위와 같이 송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1억 원이 피고에게 이익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위 1억 원이 소외 1의 금전 편취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돈을 보더라도 단순히 입금자명과 입금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입금 명목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1억 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그 이익을 유보할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나머지 5,000만 원 가) 소외 1의 기망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고와 그에 관하여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총 5점의 미술작품(소외 8 작가 1점, 소외 10 작가 1점, 소외 11 작가 3점)에 관해서, 판매대금 총 1억 2,000만원(= 소외 8 작가 3,000만원 + 소외 10 작가 2,400만 원 + 소외 11 작가 6,600만 원)의 그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소외 1과 위와 같이 작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판매대금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소외 1과의 작품 판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금전 수령을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 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외 1이 피고에게 ‘소외 9’ 등 가공의 제3자를 종국적인 그림의 매수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자신은 그 가운데에서 그림 판매계약을 중개, 대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위 돈 5,000만 원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민법 제135조는 원래 실재하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경우 본래의 무권대리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법 제135조가 오로지 대리인이라고 믿고 그와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위와 같은 사안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소외 1은 무권한 대행자로서 거래상대방인 피고는 이를 신뢰하고 맺은 그림 판매계약에 대하여 소외 1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고의 선택에 따라 소외 1은 그림 판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이것이 피고의 금전 수령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소외 1의 금전 편취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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