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누10714 · 2023-07-1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판결요지
현장 조사 당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일(2017. 3. 27.)부터 3년 이내(2020. 3. 27.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아울러 원고가 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2018. 12. 6.부터 2020. 3. 27.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1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22,753,860원,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1,896,78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948,390원,합계25,599,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7. 2. 9.재충전용 부탄가스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원고는2017. 3. 27.논산시 성동면 원북리○○○공장용지3,961㎡,같은 리194-○○공장용지1,332㎡및 지상 건물(연면적 합계2777.07㎡,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하2필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 제1호,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피고는2020. 8. 12.원고에게,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22,753,860원과 함께 지방교육세1,896,780원,농어촌특별세948,390원,합계25,599,030원(= 22,753,860원+1,896,780원+948,39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0. 1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7. 22.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공장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장등록을 받았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2)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공장 진입로도 없는 상태였음에도,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피고에게 경계 침범이 없고 공장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표시된 허위 도면을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받았다.원고는 이와 같은 허위 도면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공장등록 과정에서 허위 도면임이 밝혀져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공장 진입로를 개설하느라 공장등록이 늦어졌다.
또한,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따른 조례 개정을 늦게 하는 탓에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한차례 불허되었고,원고는 조례 개정이 있은 뒤2018. 12. 5.이 되어서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공장 진입로를 개설하며,공장등록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2009. 3. 12.선고2006두11781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2018. 12. 5.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2019. 11. 28.피고에게 위 충전사업의 사업개시의 기한을‘2020. 12. 5.’까지로 하는 연장신청을 하여2019. 12. 17.피고로부터 사업개시의 기한을‘2020. 12. 4.’까지로 하는 연장승인을 받은 사실, 2020. 2. 27.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한빛테크원)가 그대로 남아있었고,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2020. 3. 27.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연장승인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연장승인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충전사업의 사업개시 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처분이 위 연장승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관련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또한,재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유예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2. 11. 17.선고2022두47063판결 참조).
나)구체적 판단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고,공장 진입로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제출한 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공장 진입로가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사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 토지 및 공장 진입로가 위치한 타인 소유 토지를 모두 취득한 사실,원고가2018. 12.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2018. 12. 5.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원고에게는2018. 12. 6.부터2020. 3. 27.까지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2020. 2. 27.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