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6088 · 2024-06-19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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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2. 2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469,780원(가산세148,620원 포함),지방교육세65,770원(가산세81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21. 11. 3.경 아버지인○○○과 사이에,원고가○○○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로20(지번 주소:○○동17-62)대138㎡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각1/2지분(이하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31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매수인(원고,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같다)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을 그대로 승계한다.매수인이2021. 11. 3.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311,000,000원 중20,000,000원은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20,000,000원으로 갈음하며,나머지 잔금291,000,000원만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원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21. 11. 3.○○○에게291,000,000원을 지급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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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기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합계40,000,000원이었으나,원고와○○○은 원고가 그1/2인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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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는2021. 11. 3.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45,303,8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중 주택 부분인220,234,785원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근린생활시설 부분인225,069,0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11,205,110원,지방교육세1,120,510원,농어촌특별세450,130원의 합계12,775,7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45,303,867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311,000,000원을 초과하는134,303,867원은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으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2021. 12. 24.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311,000,000원 중 주택 부분인153,811,865원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근린생활시설 부분인157,188,135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위 시가표준액에서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134,303,867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1,469,780원(가산세148,620원 포함),지방교육세65,770원(가산세810원 포함)의 합계1,535,5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1.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부분)또는 제7호(나)목(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구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본문),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제2항 본문),다만 그 신고가액이 구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각호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취득의 원인이나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1천분의35로,제7호(나)목에서‘농지 외의 부동산으로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1천분의40으로,제8호에서‘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1천분의10이나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②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의 증여 취득의 반대사실인 유상취득 사실의 증명으로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인 경우 그 취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취득을 전체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점,③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1천분의35)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세율(1천분의10이나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총칙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취득당시가액이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취득당시가액이6억 원을 초과하고9억 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취득당시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②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