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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 2010누732 · 0001-01-0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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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606,1심-대법원,2010두239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내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 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일지상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빌딩 입주업체들의 냉방 관련 항의가 급증하였다던가 소외1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이 빈번 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항의 및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빌딩관리자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2006년 및 2008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까지 흡연을 하는 등 평소 뇌혈관 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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