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1노809 · 2022-0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용준(기소),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2020. 9. 7. 23:20경 ○○동성당 앞 도로에서 △△△△ 앞 도로까지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범행일시를 2020. 9. 7. 20:00경으로, 범행 장소를 □□□□ 인근에서 △△△△ 인근까지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종전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일시와 범행 장소, 운전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는바, 공소장변경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