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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2600 · 2021-07-06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광병(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5쪽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연화 선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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