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라10664 · 2021-09-27
구상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