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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1라10664 · 2021-09-27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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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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