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서울고등법원 · 2021노345 · 2021-08-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내지 6., 8. 내지 12. 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합), 2020고합392(병합), 2020고합443(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0고합392호의 ◇◇◇ 허위 직원 급여지급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345호의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8 회사 관련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 변동보고 관련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177호의 ◇◇◇ 주식 각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260호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의 미국 자회사 ♡♡♡♡ 자금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5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9]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20고합392호의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허위컨설팅계약체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주식 납세담보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및 대량보유 보고 누락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에서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공지능 신규사업 진출 관련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I. 항소이유의 개요 1.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실사주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고, 실사주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에는 관여하지도 않았다. 다) ♤♤♤투자조합 제2호가 ◇◇◇ 주식을 매각한 것은 단순히 주식 보관자 변경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다른 주가 호재성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HTS를 통해 주식거래만 하였고, 실사주 및 피고인 1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 및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가) 피고인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고, 실사주 및 피고인 1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다른 주가 호재성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다. 4) 피고인 4,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피고인들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업무처리를 한 것뿐이다. 5)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 가)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을 실제 진행하였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실사주 및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 나) 국책사업 사업비 편취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주최 측이 착오에 빠진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6) 피고인 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7) 가) 피고인은 실사주 공소외 2 등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권한도 없었고, 그에 공모·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추진한 신사업은 엄연히 그 실체가 존재하였는바, 단순히 주가 부양 목적의 ‘펄(pearl)’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적 부정거래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다른 주가 호재성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다. 다) 대량보유보고등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의 없었고, ♡♡♡♡ 자금은 실제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7)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8)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등의 서울사무소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5 회사 본사에서 기존 사업의 관리업무만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사주 등의 적대적 M&A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8) 피고인 1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9) 피고인은 실사주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단순한 심부름 정도를 하였을 뿐이고,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이나 피고인 1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공모·가담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적은 없다. 9) 피고인 1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0) 가) 피고인은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홍보담당으로 입사하여 관련 회사들의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상부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실사주 등과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나) 설령 피고인이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주가조작의 목적이 없었다. 10) 피고인 1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1) 가)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고객이 주문하는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목적이 없었다. 나) 설령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증권회사를 통한 전화주문 거래에 한정되고, 피고인 2의 HTS를 통한 거래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당시 피고인 2가 그러한 ◇◇◇ 주식 거래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1(징역 12년, 벌금 1,800억 원), 피고인 2(징역 3년, 벌금 20억 원), 피고인 3(징역 4년, 벌금 20억 원), 피고인 4(징역 2년, 벌금 1억 원), 피고인 5(징역 1년6월, 벌금 1억 원), 피고인 6(징역 4년, 벌금 4억 원), 피고인 8(징역 7년, 벌금 900억 원), 피고인 9(징역 3년, 벌금 3억 원), 피고인 10(징역 4년, 벌금 900억 원), 피고인 11(징역 3년, 벌금 900억 원), 피고인 12(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익액 불특정으로 인한 이유무죄 부분 가)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불특정 이유무죄 부분(2020고합177, 392)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시세조종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것만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무형적이익 소극적 이익, 장래 이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 피고인 12는 ◇◇◇ 주식에 대한 반복적 시세조종성 주문과 대량 매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가치상승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불특정 이유무죄 부분(2020고합260, 345, 392) 주가 인위적 상승 목적으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 다수 배포하여 주가가 상승한 경우 미실현이익 계산에서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시작 당시의 주가와 비교한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실제 □□□□□의 주가 그래프 보면 허위보도자료 인하여 주가 상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 15,800원에서 배포시작 당시 주가 14,250원을 뺀 금액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익액은 모두 입증되었다. 2) 공모·가담사실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 부분 가) 피고인 8의 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횡령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8은 반도체 부품사인 공소외 8 회사에 ‘바이오사업’을, 블랙박스 업체인 공소외 5 회사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업’을, 자동차 배선업체 ◇◇◇에 ‘자율주행 사업’을 붙이는 등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들에 다양한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과 신사업 관련 해외 유명인사 섭외, 세계적 기술력 보유 및 사업추진 홍보역할을 하였고,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총괄, 자금지출 결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8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2 등이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형태로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 나) 피고인 1의 □□□□□의 자회사 ♡♡♡♡의 자금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1은 □□□□□ 부사장 직함 이용하면서, 부친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여자친구 공소외 11을 □□□□□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의 결재 없이는 □□□□□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 1은 피고인 8의 ♡♡♡♡ 자금 횡령에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 부분(2020고합392)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긴밀하게 범행을 주도하고, 실사주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 주식매도, 매도자금의 사용을 담당하였으므로, 공소외 8 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주식 매각에도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피고인 6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 부분(2020고합260) 피고인 6은 공소외 2가 무자본 M&A와 인수한 회사의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 이사로 입사하여 자율주행 관련 ◇◇◇ 자회사 ◁◁◁ 등의 이사로 실무를 총괄하였으므로, 공소외 2 등의 ◇◇◇ 주식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 9의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중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 및 3D 맵핑 기술 내비게이션 관련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 경영지배인, 부사장,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소외 5 회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공소외 5 회사 주가 상승을 위해 암묵적으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하였다. 바) 피고인 9의 공소외 5 회사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9는 공소외 2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검찰수사 대비 각종 증거자료 은닉하였고, 피고인 9가 2020. 6. 5. 직원 공소외 12와 나눈 전화통화에 공소외 5 회사 관련 자료 빼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나온다. 사) 피고인 7(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의 ◇◇◇ 주식 시세조종 무죄 부분(2020고합311) 피고인 7은 주식담보대출 전문 사채업자로서, 2009년경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공소외 13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다. 피고인 5의 USB에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 주식 매매내역과 정산내역 자료가 발견되고, 피고인 1이 작성한 “피고인 7이 형님 정산건” 엑셀파일 및 공소외 16이 작성한 “2018.01.31. 업무일지”와 피고인 7이 직접 ♤♤♤투자조합에 5억 출자한 조합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7은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입한 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형성하고 또한 그 투자금으로 유망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외관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하고, 이후 부양된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위와 같이 인수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이와 같이 인수되어 범행에 이용된 상장사들은 이후 주식 거래정지, 상장폐지의 위기를 맞는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II. 직권판단 1. 공소장변경 가. ◇◇◇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177-02), 피고인 7(2020고합311), 피고인 10, 피고인 12(392-03-나-01 및 02)] 1) 피고인별 공소제기 경과 가) 검사는 ◇◇◇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2020. 4. 1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기소하고(2020고합177호), 이후 2020. 6. 25. 피고인 7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며(2020고합311호), 2020. 8. 6. 피고인 10, 피고인 12를 추가로 기소하였다(2020고합392호). 나) 위 2020고합311호, 2020고합392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7 및 피고인 10, 피고인 12가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및 공소외 5 회사, ●●●,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기소된 위 2020고합177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공소외 5 회사, ●●●,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관해서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그마저도 피고인 7 및 피고인 10, 피고인 12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되어 있지도 않았다. 2)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 이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0고합177호 사건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및 공소외 5 회사, ●●●,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7 및 피고인 10, 피고인 12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변경하고, 위 2020고합177호 사건, 2020고합311호 및 2020고합392호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주식 매도 시작 시점을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으로 정정하며, 일부 오기를 정정 및 보완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나) 이로써 원심판결 중 ◇◇◇ 주식 시세조종 범행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에 대하여 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 피고인 12 및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나. 대량보유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5(177-03-나 및 다),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345-02-마), 피고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392-02-라 및 392-04-가)] 1)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규정에 맞게 아래의 각 공소사실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적용범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가) ♤♤♤투자조합 제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 위반[피고인 1(177-03-나)]의 공소사실 및 ♤♤♤투자조합 제3호(대표조합원 피고인 5)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 위반[피고인 1(177-03-다)]의 공소사실 나)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392-04-가-02)]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392-04-가-03)]의 공소사실 다) 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345-02-마-02), 피고인 10(392-02-라-02)]의 공소사실, 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345-02-마-03), 피고인 10(392-02-라-03)]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345-02-마-04), 피고인 10(392-02-라-04)]의 공소사실 2) 이로써 원심판결 중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 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위 공소외 1 회사 부분(392-04-가) 및 공소외 4 회사 부분(345-02-마 및 392-02-라)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2. 경합범처리(피고인 4) 가. 피고인은 피고인 4는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4의 항소이유 등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3. 원심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적용 오류 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개정 경과 1)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어 2017. 4. 18. 시행된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사건의 적용 법률 1) 관련법리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법령의 적용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중 위 각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에 따라 그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적용하였다. 나) 그러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①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중 주가하락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②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③ 공소외 8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만이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범행들로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 또는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를 적용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III.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5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1.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중간관리자로서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 인수과정,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납입에 필요한 여러 공시 등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신규사업 투자 관련한 언론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8 2017. 4. 11.경 보도된 공소외 5 회사 관련 언론보도에서 인용된 피고인 8의 인터뷰 내용은 피고인 8 본인의 발언이 아니고, 신규사업도 실제 진행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를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8은 위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11 공소외 5 회사의 공시 및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 홍보담당직원으로서 신규사업의 대표이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등을 작성·배포하였을 뿐,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입사하여 2017. 4. 11.경 배포된 공소외 5 회사 보도자료의 경우 이미 작성된 것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배포업무만 한 것으로써,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4)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의 매매차익 전부를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가) 당시 공소외 5 회사에 액면분할 결정, 무상증자 결정, 베트남 ■■■ 그룹 대규모 스마트 가로등 공급계약 체결 등 실제 호재성 공시가 있었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였다(피고인 1). 나) 주식시장에서의 동종회사의 상황 및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장내 매도 등과 같은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와 무관한 요인이 공소외 5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2017. 4. 11.자 보도자료 배포 이후 공소외 5 회사 주가가 2017. 4. 13.까지 오히려 급락하기도 하였다(피고인 8).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나, 392-02-나]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7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9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8이 대표이사, 피고인 10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 받는 유상증자 결정,(주9) △△△투자조합1호(조합장 피고인 10(주10))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투자조합2호(조합장 피고인 10)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10) 피고인 1,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2. 3.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8 컨소시엄은 2017. 1. 25.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10, 11) 피고인 1,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에서 외부자금 유치, 허위의 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성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3. 17.경 개최된 공소외 5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2017. 4. 10.경 ① △△△투자조합1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② △△△투자조합2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7. 4. 11.경 홍보팀장 피고인 11을 통하여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조합1호에서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저축은행(現 ★★★저축은행),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공소외 5 회사와 △△△투자조합1호에서는 회사에 납입된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전환사채 대금의 상환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주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투자조합1호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피고인 8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공소외 2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20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개발(前 ▶▶▶▶▶개발)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주12)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25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결정, 피고인 10 제공 주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 가) 공소외 5 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대표조합원은 공소외 21이고, 나머지 일반조합원들은 공소외 2와 공소외 6이 실사주인 페이퍼컴퍼니이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등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종전 최대주주 공소외 7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차입금을 통한 인수대금 지급과 인수 주식의 담보제공 (1) 공소외 18 컨소시엄은 2017. 1. 25.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10은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다) 주식의 담보제공 등 허위공시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2. 3.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증11-3774).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소외 6이 왜 위와 같이 공시를 하게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4). 2) 공소외 5 회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공소외 5 회사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1) 공소외 5 회사는, ①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를, ② 2017. 4. 14.경 △△△투자조합1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0)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고(증11-3823), ③ 2017. 4. 10.경 △△△투자조합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0)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다(증11-3852, 이후 2017. 2. 24.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투자조합에서 공소외 8 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2) △△△투자조합1호, 2호는 대표조합원이 모두 피고인 10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피고인 1이 설립하고 관리한 것이다(증10-3084). 나) △△△투자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차용 및 공소외 5 회사의 담보제공 (1) △△△투자조합1호는 ▼▼저축은행(현 ★★★저축은행),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용하여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는 △△△투자조합1호에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한 위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투자조합1호의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는 저축은행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납입 후 공소외 5 회사가 75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 담보로 제공한 예금을 사용하되 사용액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투자조합1호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페이퍼컴퍼니나 조합을 만드는 것을 알면서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해둔 바에 따라 △△△투자조합1호의 대표조합원으로서 대출담당자를 만나서 대출관계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진술하였고(증12-4295, 4296), 원심에서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모두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납입 및 대량보유상황보고 허위 공시 (1) 공소외 5 회사는 2017. 4. 10.경 ① △△△투자조합1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② △△△투자조합2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공시하였다. (2) △△△투자조합1호는 2017. 4. 17.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통해 ’자산 150억 원, 부채 0원‘으로 허위 공시하였다(증16-5917). (3)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를 했었고, 공소외 6이 왜 이와 같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7, 5918). 피고인 5, 피고인 4와 공소외 21이 공소외 5 회사의 인수,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공시를 담당하였고 이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증9-2471). 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의 추가와 진행 여부 (1) 피고인 8, 피고인 10은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피고인 8의 소개로 같은 날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도 공소외 5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2) 공소외 5 회사는 2017. 3. 2.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업계 최고의 IT 전문가들인 공소외 22, 공소외 23, 피고인 8, 공소외 24 등을 영입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3-4576). (3) 또한 2017. 3. 17. 개최된 공소외 5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였다. (4) 그러나 공소외 5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공소외 24는 모델로서 글로벌 업계 최고의 IT 전문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소외 5 회사의 IT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일도 없었다. (5) 또한 공소외 5 회사의 기술연구소장 공소외 25는 위 공소외 22 등을 만나본 일이 없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은 ‘금시초문’이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25 증9-2711, 2712),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6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717). 공소외 25는 ‘◎◎◎와 ♠♠♠라는 업체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9-2713, 2714), 법무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1 역시 ‘위 사람들을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9-2717). (6) 공소외 5 회사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연구소는 따로 없었고 다만 피고인 8이 그 당시 해외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사들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4). (7) 피고인 10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을 추진할 전문 기술인력 및 연구소 등 물적 설비가 회사 내부에 없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 또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없으며, 가상현실 등과 관련하여 연구 및 사업성과를 낸 것 역시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8). (8) 공소외 27은 ‘공소외 5 회사의 신규사업은 ♥♥빌딩에서 함께 근무한 공소외 2, 피고인 8, 피고인 10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9-2635, 2636),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낸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9). 마) 공소외 5 회사의 신규자금조달과 신규사업 진출 관련 보도자료 배포 (1) 공소외 5 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일인 2017. 4. 11.경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라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는데, 위 언론보도 말미에는 “피고인 8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CB, BW 발행결정과 납입은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끌어 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 하반기 결과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는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13-4571). (3)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위 기사는 공소외 28이라는 사람이 이메일로 보내주어 피고인 8의 최종 결재를 받고 보도가 되었다‘(증11-3547 이하), ’공소외 5 회사 관련 기사는 피고인 8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11-3744 이하), 원심에서도 ’위 기사는 피고인 8 및 공소외 2의 컨펌을 받고 나간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4). (4) 또한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허위 대출 외에도 공소외 2, 공소외 6이 공소외 5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2-4300 이하). 바) 납입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1) △△△투자조합1호의 공소외 5 회사 제2회 사채납입대금 150억 원 중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자금 75억 원은 상장폐지된 업체인 공소외 29 회사 보유 토지·공장 매입대금, ♣♣♣♣컨소시엄 출자금, ★★★저축은행 보유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된 75억 원 중 74억 원 또한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과 합산되어 특수 관계회사로 자금 이체되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2)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150억 원, 2017. 4. 14.경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좌에 입금된 40억 원(2차 전환사채 자금 150억 원 중 일부), 2017. 5. 29.경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좌에 입금된 34억 원(2차 전환사채 자금 150억 원 중 일부) 합계 총 224억 원은 피고인 10,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5, 피고인 4 및 공소외 21,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34 회사, 공소외 35 회사, 공소외 36 회사,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37 회사, 공소외 38 회사, 공소외 39 회사, ▶▶▶▶▶개발(◀◀◀개발)의 인수자금 또는 전환사채 납입자금, 공소외 40 회사, ◇◇◇, 공소외 41 회사 주식매수 자금, 공소외 42 컨소시엄, 공소외 43 조합의 출자금 등에 사용되었다. (3) 공소외 27 원심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위 300억 원에서 150억 원 중 75억 원은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75억 원 중 34억 원으로는 음성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150억 원도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9). 피고인 10 또한 원심에서 ’위 납입자금이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 상장폐지된 업체의 공장부지 매입 등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4) 공소외 27은 ’공소외 5 회사가 신규사업에 투자한 것은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 공소외 5 회사에 납입한 제3자 유상증자대금 중 300만 달러 정도가 전부이다(증7-1632). 공소외 44 회사에 95,572.54달러, 공소외 45 회사(보험비교 앱을 개발하는 회사, 공소외 22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진술, 증13-4497)에 95,572.54 달러, 공소외 46 회사에 50만 달러, 공소외 47 회사[피고인 8은 공소외 48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설명, 증13-4495]에 100만 달러 송금하여 투자했다. 그 후 공소외 5 회사 자회사인 공소외 49 회사(대표이사는 공소외 2의 여동생인 공소외 32)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공소외 5 회사는 위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633, 증9-3077이하). 위 업무는 모두 피고인 8이 담당하였고 컨택라인은 피고인 8 외에는 없었다(증7-1633). 공소외 50은 ’위 업체에 투자한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0-3203). 3) 공소외 2, 공소외 6의 2017. 5. 24.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매수가격 230억 원)를 2017. 5. 24. 492억 6,200만 원(공소외 19 회사 50만주 100억 원, 장내매도 170만주 392억 6,200만 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생긴 262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은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8 컨소시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다(피고인 5, 증9-2426). 나) 피고인들은 홍콩계 공소외 19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사기적 부정거래와 이익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1) 공소외 2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5 역시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1-470), 공소외 27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7-1626). [공소외 21의 원심 법정 진술] - “2017. 5. 공소외 18 컨소시엄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공소외 6과 공소외 6의 한국 쪽 중개인 공소외 51이 홍콩계 업체 공소외 19 회사(중개인 공소외 52)와 딜을 진행했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담보융자협정’이었다. 계약서상 주식은 거래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기는 했다. 제14페이지인가에 반대매매 조건이 있었다(그러면서 공소외 21은, 양측 중개인이, 구두 또는 또 다른 협정으로 2년간 팔기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다고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 “2,200만 주 중 500만 주씩 순차적으로 장전, 시간외에 공소외 19 회사에 넘기면 그쪽에서 대금을 주고, 4, 5회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캐피탈 측에서 500만 주를 전날 종가의 하한가로 넘겨받고, 장내 매각을 했다.” - “공소외 6이 조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하락하니 투매가 나왔다. 그러고 나니 공소외 6과 피고인 1이 지시하여 물량을 공소외 21과 피고인 4에게 매각하라고 하였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공소외 6이 공소외 19 회사와 어떻게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빌딩 8층 원탁에 공소외 6, 공소외 53이 앉아있었다. 공소외 2는 화가 나서 공소외 6을 다그치면서 전화를 해서 외국계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피고인 1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공소외 2, 피고인 1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보였다.” [검찰 진술(증9-2439).] - “공소외 6이 홍콩의 공소외 19 회사라는 투자사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을 변제하는 대환대출을 했는데, 장 개시전 블록딜로 500만 주를 넘기고, 할인된 금액인 100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질권도 설정하지 않았다.” - “그리고 장개시 후 공소외 2, 피고인 1, 공소외 53, 공소외 6, 공소외 51이 모여 큰소리가 나더니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 “공소외 6이 기자에게 전화가 올 것이니 ‘홍콩계 투자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1,700만 주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오늘내로 공소외 19 회사 이사, 중간 소개자, 500만 주를 매도한 사람을 고소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소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오라고 했다. 공소외 21이 공소외 54 변호사에게 가서 고소장을 써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홍콩 측이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480만 주를 매각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하한가를 간다는 것은 어렵고, 당일 홍콩에서는 천천히 매도를 했다. 공소외 51 말로는 주가가 17%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팔았고, 굳이 홍콩에서 매도한 것을 언론에 먼저 알릴 필요도 없었다. 홍콩 물량이 매도되었다고 하여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지분 전부 매각할 필요도 없었다.” (2) 공소외 6, 공소외 2 측에 의하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21이 제출한 담보계약서에는 공소외 19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공소외 18 컨소시엄측에서도 동의하였으며, 계약을 중개한 공소외 51도 ’실제 공소외 19 회사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1 또한 ’위 내용이 모두 맞고 자신들이 검토가 미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750이하). 4)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 인정 가) 피고인 1은 결국 공소외 6, 공소외 2가 타인의 자금으로 마치 자기자본인양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무자본 M&A 이후 주가에 관하여 호재를 만들기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범의와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1에게 그 주장과 같이 결정권한이 없었다거나 신규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1이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8도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공소외 5 회사의 재무, 회계,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였다(공소외 27 녹4).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0은 허위대출 외에도 공소외 2, 공소외 6이 공소외 5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0은 대출관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여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12-4296),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가 자금을 유치한 바 없어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여부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8이 신규사업으로 ♧♧♧ ♧♧♧, ○♧♧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0은 “해외에 있는 업체나 국내 업체들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17-5979), ②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자금으로 신규사업에 일부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 △△△투자조합1호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를 각 공시한 행위, 2017. 4. 11.경 △△△투자조합1, 2호를 통하여 조달한 300억 원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은 “2017. 1. 공소외 5 회사 인수부터는 자신도 관여하였다.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 등을 자신과 피고인 1팀이 진행하였고, 상장사 인수 후 공시 담당자가 공시 사안을 작성하면 자신이 내용 확인을 했었다, CB, BW 발행, 유상증자 관련한 실무는 자신이 담당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공소외 2와 공소외 6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00, 5901) (2) 피고인 1은 차입금, 담보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기자금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양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에 대하여 “공소외 6이 그렇게 공시하라고 해서 공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16-5914), △△△투자조합1호 명의의 대량보유보고서의 부채를 0원으로 허위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때 당시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를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7). (3) 피고인 5는 “당시 공소외 18 컨소시엄이라는 조합을 구성하여 (공소외 5 회사) 인수를 하였고, 최초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서 공소외 21이 조합장이고, 자신이 조합원이었다. 나중에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자신은 빠지고 다른 조합원들이 들어왔고, 자신은 공소외 18 컨소시엄과 관련한 공시를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대량보유보고를 하려는데 공시사항에 기재할 내용을 주면서 이대로 공시하라고 해서 차입금이 없고, 주식 담보에 관한 계약이 없고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0-3069, 3074). (4) 피고인 5는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에 대하여 “공소외 2,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해서 공소외 5 회사 측의 공시담당자가 하였다. 이런 전환사채,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공시하는 것은 처음 주식 양수도 계약사항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0-3075), △△△투자조합1호가 부채가 없는 것으로 공시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서 별 생각 없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0-3087). (5) 피고인 11은 2017. 5. 25.경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8 회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 결과를 보고하면서 피고인 1에게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이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이나 배포 결과 등이 공유되었던 때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7-5983)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는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8의 공모 가담 여부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은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8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은 피고인 11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보업무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도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임의로 보도자료에 기재하여 언론에 홍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공소외 5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 배포 당시 공소외 5 회사 신입 직원이었다. (나)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의 보도자료는 주로 피고인 8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한 것이다”, “2017. 4. 11.경 공소외 5 회사, 300억 자금조달 성공, 4차산업혁명 집중투자라는 보도자료는 공소외 53이 공소외 28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줬고, 자신은 피고인 8로부터 컨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44, 3547). 또한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8의 동생이 운영하는 공소외 55 회사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증11-3540). (다) 피고인 8은 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대표이사인 자신도 모르게 기사가 나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3-4508). (2)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신규사업을 총괄한 피고인 8은 공소외 2 등이 조달한 300억 원이 신규사업에 투자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8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발행 결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공소외 5 회사가 3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옆에서 조사받고 있던 피고인 8을 가리키며 “저분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3-4866). (다)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공소외 5 회사에서 ♧♧♧ ♧♧♧, ○♧♧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공소외 56은 당심에서 “실제 일이 진행되려면 관련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소프트엔지니어도 더 뽑아야 되고 충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였다. 실제 공소외 5 회사 원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들,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적 지원이 좀 유야무야되는 느낌 때문에 딜레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녹13). 다) 피고인 10의 공모·가담 여부[이유무죄] (1) 항소심의 직권심판권은 하급심판결에 대한 법령위반 등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므로, 먼저 항소심의 직권심판권을 통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여 적절히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0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5 회사 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검찰에서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2-4289).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가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고(증12-4292),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자신은 공시를 찾아보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2017. 1.~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 이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2-4292), 실제로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 업무에 대해 보고나 전달업무를 하던 자로서, 이 부분 범행에 어떤 지배력 내지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 11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입사 초기에 공소외 5 회사에서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홍보 업무를 이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1이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5 회사 입사 전에는 공소외 2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2) 피고인 11은 처음 입사했을 당시 홍보방식에 대하여 “제가 입사할 당시에 공소외 57 회사라는 업체와 공소외 58 회사라는 홍보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각 홍보대행사들은 우리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고,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다시 문구 수정 등을 하여 회사 대표들의 최종 결재를 받고 보도자료 최종본을 홍보대행사에 전송하고, 각 홍보대행사들이 인터넷 매체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39). (3) 피고인 11은 “실제로는 (사채)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547), 실제 피고인 11이 당시 공소외 5 회사 자금,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 가)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면 이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4)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 [유죄, 일부 이익액 20,458,539,300원]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얻은 이익 204억 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256억 원 전액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 256억 원 발생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230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후 한 달여 지난 2017. 5. 24. 홍콩계 투자사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5 회사 5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공소외 19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주식 500만 주를 신한투자증권을 통하여 매도하자,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5. 24.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면서,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소외 5 회사 주식 1,7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시장가로 매도하였고,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 전량을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은 256억 원 상당이다. (2)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의 인과관계 (가)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등은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제2차 전환사채 및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인공지능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 (나)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이 자기자본인지 타인자본인지 여부, 유상증자 및 사채를 통해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진정으로 신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여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새로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자기자본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증자 및 사채를 통하여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신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18 컨소시엄과 공소외 19 회사 사이의 담보계약상 공소외 19 회사는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500만 주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이에 공소외 18 컨소시엄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9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소외 5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가 부양된 상태에서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는바, 이는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공소외 19 회사는 공소외 18 컨소시엄과의 담보계약상 가능한 방법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장내 매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와 매매차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다량 장내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개재된 다른 원인 등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 등 (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소외 5 회사가 2017. 2. 27. 5대 1로 액면분할 결정을, 2017. 3. 7. 1주당 1주의 무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며, 2017. 3. 22. 조명장비 등을 독점 공급받아 ■■■ 그룹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5 회사가 2019년까지 수주할 예정 금액이 약 5,000억 원임을 공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되었고, 주식매각으로 인한 매매차익 실현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후 약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등 단기간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매매차익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는 유통주식수량이 늘어나 거래량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결국 주가는 기업가치에 의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실에 근거한 호재성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공시하거나 배포하는 시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은 호재성 정보 등의 생산 및 유통시점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한편 피고인 5가 ■■■ 그룹 조명장비 독점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 연기 공시를 하였고 10억 원인가 납품을 하였던 것 같다’(증9-2492)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요소들은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 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또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동종회사의 주식시장이 초호황기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위 기간 동안 코스닥지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은 2017. 5. 24.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하여서, 동종회사의 주식시장 상황을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큼의 특별한 주가상승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있어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서 분리해 내어 독자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여러 허위 공시 등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가 회귀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가 공소외 5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3자 귀속 이익액의 제외 (가) 또한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한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조합원 중 공소외 59 회사, 공소외 60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62 회사(아래 표 순번 1 내지 4)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관리하던 법인이고, 공소외 63 회사(아래 표 순번 5)는 공소외 6이 관리하던 법인인 반면, 공소외 64 조합, 공소외 65, 공소외 66(아래 표 순번 6, 7, 8)은 공소외 67이 관리하는 지분이다(증9-2426).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공소외 5 회사 주식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의 각 조합원별로 얻은 수익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조합원수익금(원)1공소외 59 회사4,349,495,8002공소외 60 회사4,132,013,9003공소외 61 회사4,023,282,0004공소외 62 회사3,707,943,6005공소외 63 회사4,245,804,0006공소외 64 조합2,262,118,2007공소외 651,962,706,5008공소외 66978,636,000합계25,662,000,000 (나)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고,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공소외 5 회사 주식매도로 인한 매매차익 256억 원 상당액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다만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조합원 중 공소외 64 조합, 공소외 65, 공소외 66은 공소외 67이 관리하는 지분에 해당하고, 공소외 67이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매매차익 중 공소외 64 조합, 공소외 65, 공소외 66 부분(위 표 순번 6, 7, 8)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범자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 이익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이익액은 20,458,539,300원(= 위 표 순번 1 내지 5의 합산 금액)이 된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10 [각 유죄, 이익액 불상] (1) 피고인들이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10을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전부[피고인 1(345-02-나-01 및 02), 피고인 10(392-02-나-01 및 02)]에 관하여 공범관계로 기소한 반면, 피고인 8, 피고인 11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중 인수자금조달 부분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인공지능(AI)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8(345-02-나-02), 피고인 11(392-02-나-02)]만을 기소하였다.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 중 인수자금조달 부분(392-02-나-01)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기적 부정거래 전부로 인한 이익액 약 204억 원 중에서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인공지능(AI)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으로 인한 이익액을 분리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전체 이익액 중에서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위 가담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분리하거나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위 가담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256억 원 전액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345, 392)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실사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1은 실사주의 지시에 따라 조합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1은 ◎◎◎, ♠♠♠와 같은 해외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8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위 사채 발행을 통하여 신규사업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8. 6. 20.자 ◎◎◎ 기술을 탑재한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 2018. 8. 2.자 AI 탑재 블랙박스 개발 속도, 2018. 8. 28.자 3D 맵핑 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피고인 8의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 작성, 배포된 것이고, 보도자료가 배포될 무렵 해외출장 중인 적도 있는 등 피고인 8은 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자금조달 및 사용, 공시, 보도자료 배포, 신규사업 추진 등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라) 피고인 11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위 사채 발행을 통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 및 ♠♠♠와의 협업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11은 회사의 대표자나 사업의 담당자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허위성을 인식할 수도 없었으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는 결정권이 없었다. 또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 배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검사 (피고인 9 무죄 부분) 피고인 9는 공소외 2의 부친 공소외 20 밑에서 인수 상장사들 자금관리, 운영총괄 등을 하다가 공소외 5 회사 경영지배인, 부사장,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던 자로 주가 상승을 위해 공소외 2와 암묵적으로 상통하면서 본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다, 392-02-다] 가.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주16)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경 공소외 5 회사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공소외 5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투자조합2호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1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10, 11) 피고인 1, 9,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4. 2.경 공소외 5 회사에서 ① ○♣♣투자펀드1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② ○♣♣투자펀드2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①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②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펀드1호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전액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후 위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공소외 5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투자펀드2호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사채업자인 공소외 68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되돌려 주는 등 기존에 공시한 자금 사용의 목적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9,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9, 10, 11) 피고인 1, 8, 9,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①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공소외 5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② 2018. 8. 2.경 공소외 5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는 ◎◎◎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9,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9, 10, 11) 피고인 1, 8, 9,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8. 28.경 공소외 5 회사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5 회사에서는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9,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보유 다. 원심의 판단 1) 유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 공소외 5 회사 제3, 4차 전환사채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및 ㉰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이미 경영권을 인수한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경 공소외 5 회사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8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공소외 5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또한 공소외 5 회사가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투자조합2호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1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나) 공소외 5 회사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1)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자금의 신규사업 투자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및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등은 2018. 4. 2.경 공소외 5 회사에서 ○♣♣투자펀드1호(대표조합원 공소외 21)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펀드2호(조합원 공소외 69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7 회사, 증11-3887)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하였다. (나)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투자‘로,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그중 80억 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 투자‘, 나머지 20억 원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경상자금 지출‘로 기재되어 있다(증10-3338). 이에 2018. 4. 12. ‘[특징주] 공소외 5 회사, 바이오 메디컬 사업 투자 소식에 상한가’라는 언론보도가 보도가 이어졌다. 2018. 4. 13.에는 “공소외 5 회사, 바이오메디컬 사업 분야 투자 ‘수익구조 다변화 기대’”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0-3354). (다)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그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2018. 10. 4. “공소외 5 회사, 총 200억 자금 확보...‘바이오 신산업 정조준’”이라는 언론보도(뉴스핌)가 이루어졌다(증10-3357). 피고인 11은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금 사용 내역이나 대출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10이나 피고인 9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11-3551). (2) 납입자금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공소외 5 회사에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8 회사와 연계해서 공소외 46 회사 측과 의료용 로봇을 하려고 접촉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피고인 10은 원심에서 ‘공소외 46 회사와 처음에 한글화 버전을 하는 얘기는 있었으나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나) 그러나 ○♣♣투자펀드1호에서 2018. 7. 6.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투자펀드1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공소외 5 회사가 전환사채 대금 납입 직후 위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공소외 5 회사에서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후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2 등과 함께 공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대적 M&A를 진행하는데 73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사채업자 공소외 68이 운영하는 공소외 70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에 5억 8,000만 원,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20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71 회사 주식 매수자금으로 10억 원, 공소외 72 회사 출자 및 대여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위 돈이 공소외 4 회사 주식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16-5923). (다) 또한 ○♣♣투자펀드2호에서 2018. 10. 2.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투자펀드2호에 위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공소외 68 운영업체(공소외 70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한 차용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회사가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인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은, ○○♥♥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 에스크로 자금으로 25억 원, 공소외 71 회사 주식 매수에 5억 5,000만 원, 공소외 73 회사 주식 매수에 14억 원, 공소외 74 회사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45억 원, 공소외 34 회사 송금 10억 원, ○○○♠♠ 조합 송금 1억 원, 공소외 5 회사 송금 14억 6,000만 원 등으로 신규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마) 위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이 흘러들어간 회사들의 주요 임원을 보면, 피고인 8, 피고인 10 또는 공소외 2의 여동생 공소외 32, 공소외 2 및 피고인 1의 지인인 사채업자 공소외 68 등으로 위 회사들의 업종 역시 신규사업과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인 1은 위 자금이 공소외 68로부터 흘러들어왔다 다시 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6-5927). (3) 피고인 9의 범의 및 공모 (가)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에 관련하여 피고인 11과 소통하면서 보도자료 내용과 배포시기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한 바 있고, 피고인 9는 오히려 신사업 쪽에 관여한 바가 적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제3, 4차 발행 공시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9가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은 공시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피고인 9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즉,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제119조 제5항)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위 법 시행령 제124조)을 의미하며 부실표시에 대하여는 발행인 및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투자펀드 1호는 조합장이 공소외 21로 피고인 9는 위 펀드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조합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투자펀드 2호에는 공소외 9 회사에서 48억 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9가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공소외 9 회사에서 2018. 10. 5. 제3자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기도 하였다. 다)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 기술 탑재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 보도자료의 배포 (가) 공소외 5 회사는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공소외 5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 ◎◎◎ 기술 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증13-4470). (나)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2018. 8. 2.경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AI 탑재 블랙박스 개발 ’속도‘“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3-4780). 한편, 같은 날 언론(아시아경제)에는 ‘◇◇◇ 자회사 ◁◁◁ AI 음성인식기술 ◎◎◎ 엔진 베타버전 개발완료’ 라는 제목으로 ◇◇◇의 자회사인 ◁◁◁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 (2) ◎◎◎ 기술 탑재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의 실재 여부 (가) 피고인 10은 당심에서 ”◎◎◎는 피고인 8이 섭외한 업체로, 자율주행 ‘음성인식’ 전문기업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21). (나) 피고인 11은 ’◎◎◎는 피고인 8이 사업추진을 하던 업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11-3552), ’◎◎◎에 관한 보도자료는 피고인 8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8이 홍보팀원들 회의 때 ◎◎◎의 기술력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8). (다) 피고인 8의 지시로 ◎◎◎ 측과 연락을 담당해온 공소외 50은 ”2018. 1. 31. ◎◎◎ 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라는 회사를 정리하여 공소외 2,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에게 공유했고(증12-3897), 2018. 3. 22.경 그 해 5월 개최 예정인 제주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와 처음으로 연락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898). (라) 공소외 50은 ‘◇◇◇의 자회사 ◁◁◁의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서 2018. 5.경 제5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2018. 3. 18.경 ◎◎◎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엑스포에서 선을 보이자는 제안을 하여, 2018. 4.초순경 ◎◎◎에서 개발 착수에 들어갔고 ◎◎◎ 측에서는 개발비를 달라고 했으며,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0-3494). (마) 그러나 위 엑스포에서 ◎◎◎ 시연은 ‘◎◎◎의 음성인식 장비를 자율주행차량에 부착하여 음성으로 자동차 기기를 조작하는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노트북에 연결된 장비에 말을 하면 그에 따라 화면이 띄워주는 것’인데,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시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였다(공소외 75 녹17, 18, 피고인 10 증14-5212). 즉 ◎◎◎는 2018. 5.초순경 이미 음성인식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다. (바) 공소외 50은 ‘위 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 측이 ♠♠♠, ◎◎◎, ▷▷▷주립대 연구팀을 초청했는데 초청작업을 할 때 ◎◎◎ 측을 본 것이 마지막이며, 2018. 5. 30.에 ◎◎◎ 측과 마지막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494), ‘엑스포 이후에는 ◁◁◁의 공소외 76이 1~2주간 연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특히 공소외 50은 ’그나마 ◎◎◎의 음성인식 기술이 공소외 5 회사 블랙박스와 접목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554), 피고인 8도 ’공소외 5 회사에서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10 역시 원심에서 ‘공소외 5 회사가 ◎◎◎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녹9). 실제 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2018. 6. 20. 이후 현재까지 공소외 5 회사의 음성인식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가 제품으로 양산된 바도 없다. 라)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1) ♠♠♠ 3D 맵핑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 보도자료의 배포 공소외 5 회사는 2018. 8. 28.경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3D 맵핑 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증13-4784). (2) ♠♠♠ 3D 맵핑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의 실재 여부 (가) 피고인 11은 “♠♠♠는 피고인 8이 사업추진을 하던 업체로 알고 있다, ♠♠♠는 자율주행 정밀지도 제작업체로 알고 있다“로 진술하였다(증11-3552). (나) 공소외 50은 원심에서 ♠♠♠ 3D 맵핑기술에 대해 ‘캐나다 공소외 77 회사의 매버릭 장비를 차량 위에 부착하고 도로 스캔작업 한 것을 말한다. 스캔작업이란 매버릭이라는 스캐닝 장비를 차량 위에 고정하고 UI가 담긴 패드(아이패드 등)로 장비를 가동하고, 스캔하고 싶은 부분을 운전해서 다니는 것이다.(녹10)’, ‘스캔 데이타를 ♠♠♠에 보내주면 ♠♠♠가 3D 맵핑 작업을 하여 3D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11). (다) 공소외 50은 검찰에서 ”자신이 ♠♠♠ 쪽과 연락을 담당했다. 공소외 5 회사에서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것은 없었다. 두 번 정도 ♠♠♠ 측과 ’3D 지도제작에 필요한 블랙박스와 유사하게 생긴 ♠♠♠‘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즉, ♠♠♠에서는 3D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에 정밀지도 제작용 스캐너 대신 휴대폰 ♠♠♠ 3대를 차량에 장착하고 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 대신 공소외 5 회사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도로촬영을 한다는 것이다. 공소외 5 회사 기술연구소 공소외 25에게 물어보니 미국 ♠♠♠ 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사양을 전달받아 한글로 번역하여 기술연구소장에게 전달하니 다시 다른 추가 질문과 단가 등을 질문하였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에 보내고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미국 ♠♠♠ 측과 연락이 끊어진 것은 2018. 3.경이다. 내비게이션은 금시초문이다“고 진술하였다(증11-3496, 3558). (라)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8이 미국에 있었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8로부터 ♠♠♠의 기술력에 대한 자료와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피고인 8은 검찰에서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나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13-4737). 2) 무죄로 판단한 부분(피고인 9) 원심은, 피고인 9가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이상 나머지 신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아래의 사정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9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9는 공소외 6, 공소외 2의 관련회사 재무·회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9는 신사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8의 팀이나 보도자료 관련 팀에 속해있지 아니하였고, 직접 업무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 ◎◎◎, ♠♠♠ 이슈들은 ◇◇◇ 관련 이슈들을 공소외 5 회사에 이용한 것으로, 비교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피고인 9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 9가 위 ㉯, ㉰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여부 마)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공소외 2 등이 ㉮ 공소외 5 회사의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관련 공시 행위, 위 전환사채 대금을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공소외 5 회사가 ㉯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모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보았다.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여부 가) 피고인 1 (1) 공소외 5 회사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1의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및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피고인 1,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11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공유하고 검토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보도자료를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03). (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5는 ”공소외 2가 피고인 11 팀장에게 보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498). (다) 피고인 11도 ◎◎◎, ♠♠♠ 관련 보도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8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11-3553, 3555, 3557), 달리 피고인 11이 피고인 1으로부터 보도자료 작성 또는 배포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이 2017. 5.경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그 때는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이나 배포 결과 등이 공유가 되었던 때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피고인 1이 귀찮으니 자기에게는 보도자료 등을 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83). 그런데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는 피고인 1이 보도자료 공유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위 2017. 5.경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일어난 범행이다. (마) 해외기업 ◎◎◎, ♠♠♠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8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1이 위 해외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8[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5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해외기업 ◎◎◎, ♠♠♠ 관련된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지시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1은 2018. 6. 20.자 공소외 5 회사◎◎◎ 기술 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8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553, 3555), 2018. 8. 2.자 공소외 5 회사가 AI 블랙박스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이 기사 역시 피고인 8로부터 지시를 받고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11-3556), 2018. 8. 28.자 공소외 5 회사 3D 맵핑 기술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도 “당시 피고인 8이 미국에 있었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57). (2) ◁◁◁ 소속 공소외 76은 2018. 6. 8.경 ◎◎◎ 측에 기술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 측에서는 결과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6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8(◁◁◁ 이사 겸 공소외 5 회사 이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445). 공소외 76은 2018. 8. 21.경 ◎◎◎ 영어버전 국내 데모 결과 리포트를 작성한바 있다(증13-4476~4478).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6은 검찰에서 ‘피고인 8이 현재 뭐가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일을 추진하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447). (3) 공소외 50은 “◎◎◎와 ♠♠♠ 모두 피고인 8의 지시를 받고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493). 한편, 공소외 50이 만든 ◎◎◎ 요약 자료에는 ’◎◎◎가 공소외 5 회사와 협업하여 ◎◎◎ 엔진이 탑재된 블랙박스 상품 제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은 “피고인 8이 공소외 50에게 ◎◎◎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지시해서 공소외 50이 위와 같이 보고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는 계획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4-5198, 5199). 다)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 11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② 아래와 같은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대화내역(증거기록 28권)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은 주가나 공시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5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4. 10.자 대화 11:07:15 [피고인 11] 그리고 ○▶가 오전부터 오르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오늘 꼭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하고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하셔서요 11:07:31 [피고인 11] 어제 엑스포 내 자율주행 시연 주관사로 ○▶테크(◇◇◇)가 계속 언급이 되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8. 4. 27.자 대화 13:46:22 [피고인 11] ○▶오르고 있어 특징주 내보냈습니다 2018. 6. 22.자 대화 17:42:52 [피고인 11] 이사님, 월요일 오전에 나갈 ◇◇◇ 기사 보내드립니다. ○▼회장님께 전달 부탁드리며 개장 후 나가면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3:12 [피고인 11] (◇◇◇ 장전에만 너무 뿌린다고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나와서요) 2018. 6. 27.자 대화 14:27:56 [피고인 11] 공소외 5 회사는 오늘 CB연기 공시 먼저 내보내고, 내일 경영권양수도 공시이후에 추가 CB 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2018. 9. 10.자 대화 08:49:19 [피고인 11] 장전 공소외 5 회사 기사 나가고 있어 공유드립니다. 라) 피고인 9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이 제3, 4차 전환사채 자금을 조달하여 위 자금을 공시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시 등을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9는 2018. 3.경부터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13-4693). 피고인 9는 검찰에서 ’제3차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바이오 관련 신사업 추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나, 위 자금을 바이오메디컬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을 AI 및 빅데이터 등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3-4694, 4695, 4699). (2) 2017. 3.경부터 2019. 11.경까지 공소외 5 회사 본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8은 공소외 5 회사 본사와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의 재무회계 차이에 대하여 “결재라인이 달랐다. 자신은 재무팀장을 거쳐 공소외 79 부사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9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서울지점의 공소외 80의 경우 공소외 81, 공소외 27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9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0-3180). (3)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 재무회계를 담당자인 공소외 80으로부터 압수한 ’제3회차 전환사채 입금 후 내역 파일’에는 전환사채 대금 중 73억 8,000만 원 가량을 공소외 4 회사 주식취득에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9는 “공소외 4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3-4696). (4)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배포된 보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10이나 피고인 9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51). 마) 검사 [피고인 9, 무죄, 검사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9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345)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실사주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4 등에게 전달하여 공시업무 등을 하게 한 것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소외 5 회사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정정공시는 실사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행한 것 일뿐 실사주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와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한 의사결정, 체결 및 이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시, 보도자료 배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다하더라도 곧바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라] 가.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1)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6. 28.경 공소외 8 회사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주17) 또한 2018. 7. 25.경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82 회사와 관련한 최대주주 변경은 2018. 7.경 사실상 무산되었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철회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7. 3.경 공소외 5 회사에서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 공소외 5 회사에서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83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다가 2019. 2. 13.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84 회사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5 회사의 제5, 6, 7차 전환사채 납입대금의 조달은 최대주주 변경과 연동되어 있어 전환사채 발행결정 당시부터 불확실하였고 2018. 12.경 사실상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납입금액을 축소하였고, 전환사채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84 회사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최대주주변경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피고인 1, 피고인 9) 가)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 사이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양도계약 체결 (1) 공소외 5 회사는 2018. 6. 29.경 ’공소외 8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5 회사의 최대주주가 공소외 8 회사에서 공소외 82 회사로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증11-3502 ~ 3503). (2) 공소외 82 회사는 2018. 6. 28.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85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공소외 8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공소외 85 회사의 이사는 피고인 4이고, 주주는 피고인 4 및 공소외 2의 모친 공소외 31이다. 피고인 5의 USB에 있던 비상장법인 엑셀파일에는 ‘공소외 86 회사’와 ‘공소외 85 회사’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 양도계약 무산과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 (1) 공소외 21은 ‘공소외 5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려는 측에서 내세운 법인이 공소외 82 회사였는데 공소외 82 회사의 대표이사를 2018. 7. 18.경 피고인 4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486). 공소외 87, 공소외 88은 2018. 7. 5., 7. 18. 공소외 82 회사 주식 5,000주씩을 양도하였고(증18-6445, 6446), 공소외 82 회사의 주주는 공소외 89 회사로 변경되었다. (2) 이후 공소외 82 회사는 2018. 7. 20.경 공소외 85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곧바로 공소외 8 회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한편 피고인 1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소외 82 회사 측의 ‘○◆◆’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였다(증16-5929). (3) 그럼에도 공소외 5 회사는 2018. 7. 25.경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그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피고인 11 녹10, 증11-3519). 최대주주에 변경에 관하여 2018. 8. 6.부터 2020. 6. 2.에 이르기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정정공시가 나갔다. 나) 피고인 9의 범의 및 공모 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알려져 있는 사항인 점, ② 더군다나 주식을 양도하는 측이 공소외 2, 공소외 6이 실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8 회사 측이고 이 사건 관련회사들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피고인 9는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따르면 공소외 82 회사가 150억 원에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인수 목적이 경영 참여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재무·회계를 담당한 피고인 9가 이에 관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피고인 1, 피고인 9) 가)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및 정정의 공시 (1) 공소외 5 회사는 2018. 7. 3.경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경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83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2) 이후 공소외 5 회사는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제5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납입액을 2차례, 납입일은 7차례, 사채권자는 3차례 각 정정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6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위 '제5차 전환사채‘와 거의 동일하게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였다. 순번공시일납입액용도납입일사채권자12018. 7. 3100억 원타법인 증권 취득, 신규사업 등 투자2018. 8. 14.○○★★★전문타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 (제5차)/○○★★★전문타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제6차)22018. 8. 14.2018. 10. 2.32018. 9. 28.2018. 10. 24.42018. 10. 4.2018. 11. 20.○○■■■컨소시엄2호 (제5차)/○○■■■컨소시엄3호(제6차)52018. 11. 20.(제5차)/2018. 10. 31.(제6차)2018. 12. 5.62018. 12. 5.50억100만 원(주18)2019. 1. 31.72018. 12. 17.2019. 1. 31.공소외 90 회사82019. 1. 6.2019. 2. 15.92019. 1. 17.2019. 2. 13.102019. 2. 13.30억 원2019. 2. 13.▲▲ 50억100만 원 (나) 피고인들은 제7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납입액을 2차례, 납입일은 6차례, 사채권자는 2차례 각 정정공시를 하였다. 순번공시일납입액용도납입일사채권자12018. 10. 4.100억 원타법인 증권 취득, 신규사업 등 투자2018. 11. 20.공소외 91 회사22018. 10. 31.2018. 12. 5.32018. 12. 5.2019. 1. 31.42018. 12. 172019. 1. 31.공소외 92 컨소시엄52019. 1. 16.2019. 2. 15.62019. 1. 17.2019. 2. 13.72019. 2. 13.2019. 4. 13.82019. 3. 26.51억2019. 4. 13.공소외 84 회사92019. 4. 1130억2019. 4. 11 (2) 결국 ‘전환사채 발행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인해 제5, 6, 7회 전환사채 발행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3) 피고인 5는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상대방 업체는 ‘공소외 93’이라는 사람이 갖고 왔다, 공소외 93이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를 통해서 매각해준다고 하면서 전환사채 발행할 곳 역시 물색해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6-5733). 나)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과 납입대금의 사용처 (1)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9는 2019. 2. 13.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대표 공소외 94)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84 회사(대표 공소외 21)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위 ▲▲와 공소외 84 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이고, 그 자금 원천도 피고인 1이다. (2)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한 공소외 80 작성의 ‘자금조달 및 집행내역’ 엑셀파일(증21-8125)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5 회사 제5, 6차 전환사채 납입자금 총 60억 원 중 40억 원을 2019. 2. 25. □□□□□엠엔에이펀드에 출자하고 2019. 4. 19. 이를 돌려받았다(증21-8125). 결국 위 돈은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7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제5, 6차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9의 범의 및 공모 (1) 피고인 9는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결정은 ‘서울사무소’ 측에서 연락이 왔으며 지속적으로 변경공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입자가 납입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술하였고(증16-5635), “변경된 납입자인 공소외 90 회사와 ▲▲는 어떤 법인인지 잘 몰랐고, 공소외 92 컨소시엄 및 공소외 84 회사 역시 어떤 업체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634, 5636, 5638). (2)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결정 및 정정에 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 의사록 또한 외부에 공개된다. 피고인 9는 공소외 80을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8. 7.경은 이미 발행한 제3, 4차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도 되기 전인데 다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 사실만으로도 진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표이사 피고인 9’가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 등에서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발행공시 관련 의무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및 공소외 5 회사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와의 최대주주 변경이 무산되었고,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부터 최대주주 변경과 연동되어 자금조달이 불확실함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인 잔금 지급기일, 납입액, 사채권자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를 함으로써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양수인 공소외 82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대금은 처음 피고인 1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제5, 6차의 경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95 회사, 공소외 96 회사를 거쳐 ▲▲ 계좌 송금된 후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납입되어(증18-6537, 6543, 6564, 6583), 피고인 1은 그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자금관리와 공시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자로 위 공시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범죄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01345-02-나-01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인수자금조달 관련o256억o204억10392-02-나-01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인수자금조달 관련o256억x?01345-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o204억08345-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o불상10392-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o불상11392-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x?01345-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09345-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10392-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11392-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01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x?08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o불상10392-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o불상11392-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o불상09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x?x?01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x?08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o불상10392-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o불상11392-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o불상09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x?x?01345-02-라-01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09345-02-라-01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01345-02-라-02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5~7차CB발행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09345-02-라-02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5~7차CB발행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 [2]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 주식 시세조종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20고합177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5 등을 통하여 진행한 모든 주문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짧은 전화주문이었고,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HTS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나) 고가매수주문으로 분류된 대부분은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으로 시장가는 고가주문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고 했을 뿐이다. 물량소진주문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진할 만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물량소진주문은 평균 간격이 약 9분 45초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시·종가관여주문의 유형은 62회에 불과하여 이러한 규모로는 매매 유인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매수주문은 매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주문을 반복하여 매수잔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낸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매수주문로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의 태양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별로 ◇◇◇ 주식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만 이행하는 등 관여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므로 전체를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20고합311호(검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이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7의 위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 전문 사채업자로서, 피고인 1, 공소외 2가 2009년 공소외 13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빌려주어 피고인 1, 공소외 2가 무자본 M&A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공소외 2, 피고인 1은 본건 관련 수사를 대비하여 은닉할 물품들을 피고인의 공소외 14 회사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재발행 또는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표추적을 단절시킨 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그 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피고인 1, 공소외 2 등에게 정산해주면서도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교환하여 입금시켜주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조합에 5억 원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이득을 향유할 직접적인 당사자였다. 3) 2020고합392(피고인 12)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7, 피고인 1 측과는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 사이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일부 ◇◇◇ 주식은 매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의 유통주식수가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하다는 인식도 없었고, ◇◇◇ 주식을 매수할 당시 집에서 HTS로 ◇◇◇ 주식을 매수한 피고인 2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 즉, 피고인은 ◇◇◇ 시세조종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들은 바도 없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나) 대량 매매의 경우 한꺼번에 매매를 할 경우 가격의 변동가능성이 있기에 분할매매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7, 피고인 1 측으로부터 ◇◇◇ 대량 매수주문을 받고 당일 주문 요청을 받은 매수 물량을 채우기 위하여 시·종가 시간에 매수주문을 하기도 하였고, ◇◇◇ 주식을 얼마 이하로 사라는 고객의 요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고객의 ◇◇◇ 주식 매수 요청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통상적인 매수주문을 한 것일 뿐이고, 스스로 판단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증권사 직원 간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것은 흔한 일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버린 것은 외도사실을 숨기고자 함이지 ◇◇◇ 시세조종 범행과는 무관하며, 피고인 7과의 주문 녹취록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부주의에 불과하고 오히려 시세조종을 공모·가담하였다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녹취록을 남겼을 것이다. 피고인이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에 관한 자체 교육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고, ◇◇◇ 주식 매수로 수수료 산정에 도움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제 주문하지도 않은 공소외 97 회사의 공소외 98의 주문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직권판단 1) 앞서 ‘Ⅱ의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 주식 시세조종 범행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라.항 이하에서 살펴본다. 2) 검사는 ◇◇◇ 시세조종을 아래와 같이 ①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② 공소외 5 회사,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구분하여 기소하였다. 이하에서는 ①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 1차 시세조종’으로, ② 중 공소외 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 2차 시세조종’으로, ② 중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 3차 시세조종’으로 각 칭한다. 다.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77-02, 2020고합311, 392-03-나] 1. 기초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경영권 인수)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주19)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과 함께 대표이사 공소외 102 및 재무담당 직원 공소외 81에게 ◇◇◇의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였다.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 주식 시세조종 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 3, 2, 4, 5, 7, 10, 12)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투자조합을 통해 ◇◇◇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99 회사(前 ●●●), ▲▲ 등 다수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주문을 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및 공소외 103 등을 ◇◇◇, 공소외 5 회사 등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10은 ◇◇◇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를 피고인 1에게 제공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1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관리와 ◇◇◇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 7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전화로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 등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는 피고인 1, 3, 4, 5 및 공소외 103, 피고인 7 등의 전화 매매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1 및 공소외 2로부터 ◇◇◇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공소외 16에게 피고인 7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3)[별지 1 순번 1 내지 27](주27)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도록 하고, 공소외 16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공소외 105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피고인 2는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2-1), (4)[별지 2](주21) 순번 1.~15. 및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2-1), (4)[별지 2](주22) 순번 16~60(순번 17, 25, 26,52 제외)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3 등의 전화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소외 99 회사,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10, 피고인 3, 공소외 2, 공소외 3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는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3 등과 공모하여,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 합계 103억 7,733,2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취득 27] (4)[별지 2] (4)[별지 2] 라.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의미 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나)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증권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마.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주식 시세조종(2020고합177, 311, 392 공통) 1) ◇◇◇ 인수 경위, 인수자금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 주가에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 주가를 부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가) 공소외 6, 공소외 2는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같은 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결정을 공시하였다. 나) 공소외 6, 공소외 2는 2017. 7. 21.경 ♤♤♤투자조합이 총 발행주식의 69.67%를 인수하기로 한 기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투자조합 1호(대표조합원 피고인 2 24.65%), ♤♤♤투자조합 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 22.51%), ♤♤♤투자조합 3호(대표조합원 피고인 5, 22.51%)가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투자조합 1호는 공소외 6이 모아온 전략적 투자자(SI)로 구성되었고, ♤♤♤투자조합 2호는 공소외 6, 공소외 2가 소유한 5, 6개의 법인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며(증2-709), ♤♤♤투자조합 3호는 공소외 2가 모아온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였다(증1-340). 다) ◇◇◇는 2017. 8. 24.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상대로 전환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소외 100 컨소시엄이 ◇◇◇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8. 24.까지 위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40%까지 권면액 대비 105%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옵션(이하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5-113~117)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위 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를 공소외 108 증권회사 등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공소외 109 회사에서 개설한 (펀드명 생략) 펀드는 1종 수익자와 2종 수익자를 구분하여 ‘펀드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1종 수익자는 연 24%의 수익만 취득하고 나머지 초과수익은 모두 2종 수익자가 취득하는 구조였는데, ◇◇◇는 위 펀드의 1종 수익자로 50억 원을 가입(투자)하였고, 공소외 6 등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2종 수익자로 가입하였다(증5-99, 100). ◇◇◇는 2018. 8. 24. 사채권자인 공소외 108 증권회사를 상대로 권면금액의 40%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위 (펀드명 생략) 펀드에게 콜옵션대상사채를 부여하였다(증5-118). 즉,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 주식에 대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였다. 라) 공소외 101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200억 원[14,598,545주(액면분할 후)]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2017. 12. 20. 공소외 110 회사(이후 ◇◇◇홀딩스)로 변경되어서 그 다음날인 2017. 12. 2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증16-5952). 위 공소외 110 회사(이후 ◇◇◇홀딩스)는 공소외 6이 80%, ◇◇◇ 대표이사 공소외 102가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외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시세를 고정, 안정시킬 목적도 있었다. 가) ◇◇◇가 2017. 6. 8.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그 주가는 약 6,000원에서 약 14,0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하였다. 나)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7. 21.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량 이슈 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를 올릴 계획(2020고합345호의 ◇◇◇ 관련범행, 2020고합392호의 ◇◇◇ 관련범행 중 사기적 부정거래)을 가지고 있었다. 다) ◇◇◇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였지만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유상증자, 펀드 등을 통하여 매집한 ◇◇◇ 주식에 관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었으므로 자신들의 희망대로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 3) ◇◇◇ 주식의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의 범의 가) 피고인 1은 검찰(제1회)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이 2017년경 공소외 5 회사를 매도한 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다. 주식가격이 낮은 상태라서 ◇◇◇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피고인 2가 함께 ◇◇◇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공소외 2, 공소외 6의 말을 듣고 ▲▲, ●●●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2, 공소외 6의 말을 듣고 ◇◇◇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347). 나) ◇◇◇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들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세조종 범행이 밝혀지기 어렵다. 피고인 1은 ◇◇◇ 관련 거래에 ●●●, ▲▲ 명의의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가 증권 매수 창구를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 한 곳으로만 지정하여 사면 시세조종이 너무 티가 난다고 하면서 여러 증권사로 창구를 나눠서 ◇◇◇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여 여러 증권사를 나누어서 ◇◇◇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13). 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 피고인 10 등이 주식을 각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가 피고인 3, 피고인 10, 공소외 5 회사, 본인, 본인의 처 공소외 111의 증권계좌를 모두 사용하고, 피고인은 ▲▲, ●●● 증권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에 맞춰서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1-352). 라) 피고인 1은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이 전화를 걸어서 ◇◇◇ 주식을 언제, 얼마만큼 사라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대로 매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352, 353), “공소외 2와 공소외 6이 ◇◇◇ 주가를 보고 있다가 저랑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해서 ◇◇◇ 주식이 몇 원 밑이면 몇 주까지 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증1-353). 마) 또한 피고인 1은 시세조종의 동기에 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은 ◇◇◇를 인수하면서 ◇◇◇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 그래서 ◇◇◇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저와 피고인 2에게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거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6이 ◇◇◇를 인수할 당시 ♤♤♤투자조합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직접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모두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자신과 피고인 2에게 ◇◇◇의 주식가치가 몇 원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매수하라고 계속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54,705, 706, 증2-806, 807). 4) ◇◇◇ 주식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공소외 2가 아래 1차 내지 3차에 이르는 ◇◇◇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로 인정된다. 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고 있어 유통주식수는 약 3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로 매집한 ◇◇◇ 주식은 269.500주(액면분할 전), 약 38억 원에 달하고, 공소외 5 회사, ●●●, ▲▲ 계좌로 매집한 ◇◇◇ 주식은 약 800,000주(액면분할 전), 약 112억 원에 달한다. 나)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 매수 태양을 바꿔가면서 매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방식에 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수행위자외 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매수행위는 시기의 공백 없이 이루어졌으며 총 기간은 약 5개월에 달한다. ?1차 시세조종2차 시세조종3차 시세조종행위자피고인 7피고인 2피고인 4, 5거래방식피고인 12에게 전화HTS피고인 12에게 전화계좌명의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공소외 5 회사공소외 99 회사(前 ●●●)▲▲거래기간2017. 7. 11. ~ 2017. 9. 4.2017. 8. 29. ~ 2017. 9. 26.2017. 9. 25. ~ 2017. 11. 17.2017. 11. 9. ~ 2017. 11. 29.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438회, 131,218주370회, 153,837주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주23)247회, 17,910주449회, 191,807주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6회, 62,500주53회, 53,841주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63회, 70,000주 66,137주 다) ◇◇◇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거래관여율이 높고, 지속적인 종가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의 가격형성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주가하락을 막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1) ◇◇◇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에 매수일은 85영업일이다. 그 중 체결관여율이 10% 이상인 경우 38영업일이고, 위 85영업일 중 시세상승을 야기한 경우가 55영업일인데 시세관여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23영업일이다. (2) ◇◇◇ 시세조종 범행기간 중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수량 관여율은 27.29%이고, ◇◇◇ 시세조종 범행 기간 49영업일에 걸쳐 종가시간 대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호가관여율이 34.77%, 매수체결관여율이 52.79%이다. (3) 시세조종의 경우 시장감시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장 감시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가정적 변소들 즉, ’만일 시세조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주가를 부양하기 쉽게,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HTS를 통해서 거래했을 것이다,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수했을 것이다, 계좌를 나누지 않고 단일 계좌로 매수했을 것이다‘는 등과 같은 취지의 변소들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들이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시장가매수호가는 매도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유통주식수가 적어 매도호가 잔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할 경우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가매수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 각 유형별 시세조종성 주문을 분리하여 그 주문의 규모가 작다거나 같은 주문 형태가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 12는 2017. 10. 23. ●●● 명의 계좌로 5, 6, 8단계 매수호가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어 고가매수주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문이 체결가능성이 있는 범위내의 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20고합177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유죄] 앞서 본 ◇◇◇ 주식의 매수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12 등에게 지시하여 ◇◇◇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상장사 인수에 조합,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 1, 2, 3호를 관리하였다(증1-341). 나) 피고인 1은 ♤♤♤투자조합이 ◇◇◇ 주식을 인수하기 전 매집한 ◇◇◇ 주식을 2017. 5.경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2는 M&A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M&A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M&A가 성사가 확실시 되자, 공소외 2는 ◇◇◇ 인수주체인 ♤♤♤투자조합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2 명의 등으로 ◇◇◇ 주식을 매집한 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며 매집한 ◇◇◇ 주식을 다시 매도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51).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은 ♤♤♤투자조합이 ◇◇◇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 주식의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앞선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시세조종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범행 이유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여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자신과 피고인 2에게 ◇◇◇의 주가가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면 특정 수량만큼 매수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705, 706, 증2-806, 807). 라)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 공소외 2가 증권 매수 창구를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 한 곳으로만 지정하여 사면 시세조종이 너무 티가 난다고 하면서 여러 증권사로 창구를 나눠서 ◇◇◇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여 여러 증권사를 나누어서 ◇◇◇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713). 마) 피고인 1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7과 서로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2-810). 그러나 ① 피고인 7은 “2017. 6.경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담보를 제공할테니 ◇◇◇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고(증3-58) 피고인 1이 아침에 전화해서 ’◇◇◇ 주식을 1만 주 사주세요‘ 또는 ’◇◇◇ 주식을 1억 원어치 사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공소외 16에게 지시를 하고, 공소외 16이 다시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에게 위와 같이 주문을 한다(증3-61), 피고인 1이 나중에는 정산을 모두 해주었고 매달 이자를 지급했었다(증3-65)”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5의 USB에서 공소외 2 등과 피고인 7의 ◇◇◇ 주식 매수 금액 등에 대한 정산내용이 담긴 ’피고인 7이 형님 정산건‘이라는 파일(증3-18)이 발견된 점, ③ 위 파일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1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제가 USB로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3-6, 증3-23), ④ 피고인 1은 위 파일을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3-32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바) 피고인 1은 “제가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거래용 인증서도 피고인 2에게 전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1-347), 피고인 2가 주거지에서 HTS 방식으로 피고인 3, 피고인 10, 공소외 5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111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1-349)[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주식을 샀다는 기억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녹7)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5는 2017. 9. 22. 공소외 104 회사 대치치점에 가서 ●●●의 주식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고 자신을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였는데 위 계좌개설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1-512),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다시 피고인 5에게 계좌개설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9). 아) ●●●와 ▲▲ 계좌를 관리한 피고인 4는 ●●●(現 공소외 99 회사) 명의로 공소외 104 회사 외에도 공소외 112 회사, 공소외 97 회사, 공소외 113 회사에도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 명의로 공소외 104 회사 외에도 공소외 97 회사, 공소외 112 회사에도 계좌가 개설되어 ◇◇◇ 주식 거래에 이용되었는데 “◇◇◇ 주식 거래는 피고인 1의 지시로 한 것이고, (여러 개의 계좌 개설한 것도)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9, 93). 자) 피고인 4는 자신과 피고인 5, 공소외 114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 공소외 99 회사 명의 계좌로 ◇◇◇ 주식을 거래한 매매내역을 파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7). 공소외 114도 본인이 만든 ’법인별 주식입출고내역‘ 파일을 토대로 피고인 4가 공소외 99 회사, ▲▲ 명의로 ◇◇◇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이 정리된 ’주식이익현황(증1-455)‘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45, 446). 차) 피고인 5는, “주식을 제때 사지 않으면 피고인 1이 자신과 공소외 103, 피고인 4 등에게 화를 내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보다 나이도 많은데 욕을 들어먹어서 괴로워했다”고 진술하였고(증2-513), “통상 피고인 1이 전화가 와서 ’지금 피고인 12에게 전화해서 주문 넣어라‘고 지시하고, 만일 바로 전화를 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치면 피고인 1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난다“고 진술하였다(증2-515). 2) 피고인 2의 공모·가담 여부 가) 2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2의 지위 및 역할, 실행행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2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공소외 2는 징역 5년,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증1-405) 피고인 1은 2014년 출소한 후 2년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고 공소외 2는 동네 친구이기는 한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구속이 되었다가 2016년 1월에 출소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1-405, 406).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교도소 출소후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2에게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있어보라고 했고, 공소외 2가 인수한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인지 모르지만 공소외 8 회사에서 내 월급이 나온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05). 공소외 27은 “피고인 2의 개명전 이름은 ○▲▲로 피고인 1의 최측근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8 회사의 관계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지만 비상장회사 중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35 회사, 공소외 37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1과는 말을 편하게 하는 친구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26-10). (2) 피고인 2는 공소외 8 회사(2016. 10. ~ 12.), 공소외 35 회사(2017. 1. ~ 7.), ◇◇◇(2017. 8. ~ 12.), ◁◁◁(2018. 1. ~ 2019. 4.), 공소외 9 회사(2019. 4. ~ 12.)등 공소외 2의 관련 회사에서 끊이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증1-406), “공소외 35 회사, ◁◁◁, 공소외 9 회사에 대해서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급여가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406, 408). 피고인 2는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35 회사에서 세후 400만 원 정도 받았다, ◇◇◇와 공소외 9 회사에서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1-407). (3) 피고인 2의 역할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 주식 매수를 한다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1-471), 피고인 4는 “피고인 2가 ◇◇◇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2-782). (4) 피고인 2는 검찰조사에서 “♤♤♤투자조합 1호의 대표조합원이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에 관하여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다. 피고인 1, 공소외 2가 말하는 대로 상장사 주식 매매를 하였고, ♤♤♤투자조합의 조합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1-407, 408, 증20-7407)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2는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연봉 및 차량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피고인 2는 ◇◇◇의 유통 물량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1-411,412). 또한 피고인 2는 “◇◇◇ 주식을 매집하고, 결과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50). (6) 피고인 1도 검찰조사에서 “제가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거래용 인증서도 피고인 2에게 전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2가 주거지에서 HTS 방식으로 피고인 3, 피고인 10, 공소외 5 회사, 피고인 2와 처 공소외 111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347, 349). (7)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고인 5를 시켜서 공소외 5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12), ”공소외 5 회사 증권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고 공소외 2인지 피고인 1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는 조금만 호가를 내고, 거래량이 많을 때는 많이 호가를 내서 매매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1-413) ”실제로 피고인 2가 낸 호가를 보면 완전 반대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사실 공소외 2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3). (8) 피고인 2가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7. 8. 29.부터 집중적으로 ◇◇◇ 주식 매수가 시작되었고, 2017. 8. 29. 총 매매 체결 물량 중 피고인 2가 체결한 물량이 17%에 달하였으며, 시세상승관여율이 18%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현재가에서 매수호가 3단계 이상을 상승시키는 시장가 주문만 안내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시장가 주문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지정가 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5). (9) 피고인 2는 고가매수 중 352회에 걸쳐서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2의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로 주가가 3단계 상승한 경우가 37차례, 4단계 상승한 경우가 15차례였다. 아래의 예시에 보듯 피고인 2는 주가변동에 대응하면서 그때그때 주가를 부양하는 쪽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가능한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였다. 이러한 매수 행태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2와 공소외 2, 피고인 1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공소외 2, 공소외 6의 2차 시세조종에 관한 목적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상당 기간 정교한 주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7. 8. 30. 예시고가매수13:12:26 시장가 매수호가 1,000주 제출[1호가] 12,950원 984주 [2호가] 13,000원 1,262주 → 그 중 총 1,000주 체결고가매수13:12:40 시장가 매수호가 4,000주 제출[1호가] 12,950원 1,673주 [2호가] 13,000원 1,246주 [3호가] 13,050원 155주 → 총 3,000주 체결물량소진13:13:20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 599주 제출[1호가] 13,050원 599주 → 총 599주 체결물량소진13:13:20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 96주 제출[1호가] 13,000원 96주 → 총 96주 체결고가매수15:16:33~15:19:59 시장가 매수호가 18회 19,873주 제출총 19,873주 체결종가관여15:25:49, 15:27:41경 종가관여 2회 4,100주총 4,100주 체결 나) 1차 및 3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피고인 2가 ◇◇◇ 주식 2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자신과 관련 없는 1, 3차 시세조종행위에까지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과 직접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PC방에서 직접 HTS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2가 인수한 관련 회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사무실 등에는 나가지 않았다(증1-471, 증17-5984). 또한 피고인 2가 직접 HTS로 매수한 2차 시세조종행위 기간은 그 전의 1차 시세조종행위 기간 및 그 후의 3차 시세조종행위 기간과 대부분 겹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115 회사와 공소외 15 회사가 ◇◇◇의 주식을 매집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42). 피고인 2가 2019. 6.말경부터 피고인 7이 엔터테인먼트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증2-737), 이는 1차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기간(2017. 7. 11.부터 9. 4.까지)으로부터 2년 경과한 이후이다. 피고인 2가 위 1차 시세조종행위 당시 피고인 7과 알고 지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7의 공소외 115 회사와 공소외 15 회사를 통하여 ◇◇◇ 주식이 매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주식을 사기만 했고, ●●●와 ▲▲ 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8).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주식매수매도 외에 회사 일에 관여한 바가 없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진술하였고(녹12),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과 직접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PC방에서 직접 HTS를 통해서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수하였고, 사무실 등에는 나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1-471, 증17-5984 등). (4) 3차 시세조종에 사용된 ●●●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은 피고인 2의 2차 시세조종 이후인 2017. 10. 16. 및 2017. 11. 9.에 개설되었다(증2-540).피고인 2가 2차 시세조종 당시 향후 ▲▲, ●●●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 주식 3차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2는 ◇◇◇ 주식을 인수한 ♤♤♤투자조합 1호의 대표자로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 ◇◇◇ 주식 1차 및 3차 시세조종행위는 ♤♤♤투자조합 1호가 인수한 ◇◇◇ 주식과 무관한 점,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 명의로 조합 등을 만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이나 조합을 만드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2-746), ㉰ 3차 시세조종행위 가담을 인정한 피고인 4가 작성한 ’2018년 주식이익 현황‘ 표에는 ◇◇◇ 주식 관련 이익으로 ▲▲, 공소외 99 회사(전 ●●●) 항목만 있고, 공소외 5 회사 항목은 없는 점, ㉱ 피고인 1도 원심에서 “(♤♤♤투자조합 1호 대표조합원 명의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소외 2가 하고 공소외 2 의사에 따라 자신이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 2가 위 조합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녹4)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1차 및 3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3의 공모·가담여부 [주문무죄] 가) ① 피고인 3이 2017. 4.경 피고인 1의 요청으로 본인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주었고(증1-381), 피고인 2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알고 있었던 점(증2-725), ②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인 2017. 11. 9.부터 11. 15.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의 명의의 위 공소외 116 회사 계좌를 통해 피고인 2의 집과는 다른 IP로 ◇◇◇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시세조종으로 매집한 ◇◇◇ 주식의 매도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3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3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3은 공소외 2, 피고인 1과 (중학교명 생략), (고등학교명 생략) 동창으로 2017. 11. 1.경부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의 직원으로 등재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공소외 2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공소외 117 회사) 또는 공소외 2가 인수한 회사(공소외 17 회사, □□□□□)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증2-722)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인 3이 공소외 2가 인수한 관련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된 시점인 2017. 11. 1.경은 3차 시세조종행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다. 피고인 4도 ’2018. 1.경 피고인 1의 친구인 피고인 3이 같이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81). 또한 피고인 3 명의의 증권계좌는 ◇◇◇ 시세조종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3이 ◇◇◇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사용될 계좌개설 및 ◇◇◇ 주식 매수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주식 시세조종행위가 완료한 이후 그동안 매집한 ◇◇◇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다(증1-385). 그러나 이는 시세조종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행위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3이 위 ◇◇◇ 주식을 매수하는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매도 역할 역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 3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도 ◇◇◇ 주식 물량의 70%를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집을 해도 주가가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375). 그러나 위 질문 내용과 답변만으로 피고인 3이 공소외 2, 피고인 1과 같이 일 하기도 이전인 ◇◇◇ 시세조종 기간 무렵에 ♤♤♤투자조합이 ◇◇◇ 주식 70%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4의 공모 및 가담 여부 가) 3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피고인 4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 명의로 ◇◇◇ 주식을 매수하는 역할을 통해 ◇◇◇ 주식 3차 시세조종행위가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4는 2016. 10. 1.부터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공소외 42 컨소시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 서울사무소에서 연봉 8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4는 공소외 6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3 회사, ○♡의 회계관리, ♤♤♤투자조합 1, 2, 3호의 통장관리 및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회계관리를 하였다(증1-93, 증2-769). (3) 피고인 5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1 개인 계좌 또는 다른 법인 계좌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514), 피고인 4도 “제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각 법인의 주식계좌에 돈을 송금해주고 주식을 매수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82). (4) 피고인 4는 “●●●, ▲▲의 계좌는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피고인 1의 지시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증1-85, 증2-771),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의 피고인 12에게 전화해서 주식거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증2-772), 저는 피고인 1이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매수타이밍을 알려주면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권회사 직원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습니다(증2-774, 775)”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4는 “2017. 7.경 ♤♤♤투자조합 1, 2, 3호가 ◇◇◇의 주식 약 70%를 인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1-93), “◇◇◇ 주식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법인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 주식을 고가 또는 시장가에 매수하여 인위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거나 시세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증2-782). 나) 1차 및 2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1) 피고인 4가 ◇◇◇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 4는 피고인 2가 ◇◇◇ 주식을 사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서(증2-782), ◇◇◇ 1차 및 2차 시세조종에도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4가 피고인 2가 ◇◇◇ 주식을 사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 주식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대략적 매수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4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1차 및 2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5의 공모·가담 여부 가) 3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5는 (교도소명 생략)에 있을 때 공소외 2를 알게 되었고, 2017년경 공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인 1과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60), 피고인 5는 2017년 초순경부터 공소외 34 회사 또는 공소외 5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그 후 공소외 117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연봉 3,000만 원을 받았고, 2018년부터 연봉 4,000만 원, 2020년부터 연봉 5,000만 원을 받았다(증1-481). (2)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투자조합 제3호 대표조합원이 되었다, ♤♤♤투자조합 조합원 응대는 공소외 6이 했고, 명단 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은 피고인 1과 자신이 했다. ◇◇◇의 주식 70%를 ♤♤♤투자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68, 470, 증2-513). (3) 피고인 5는 2017. 9. 22. 공소외 104 회사 대치치점에 가서 ●●●의 주식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고 자신을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103은 2017. 10. 16. 같은 지점을 방문하여 ●●●의 또 다른 주식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03이 ●●●의 다른 공소외 104 회사 계좌를 개설한 것도 알고 있었다(증2-512). (4) 피고인 5는 “▲▲ 명의의 공소외 97 회사 분당센터,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 계좌를 번갈아 가면서 ◇◇◇ 주식을 매집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 ●●●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했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매수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69, 470, 증2-514). (5)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지금 ◇◇◇ 주식을 몇 원 밑에서 몇 주까지 사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식의 매수 시점과 수량, 가격을 지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73), “피고인은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서 ‘보합으로 매수’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일 종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증2-513). (6) 피고인 5는 공소외 2 등이 ◇◇◇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세조종의 의도로 주식 매수 지시를 한 것을 알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여러 차명 개인 계좌 및 법인 계좌를 사용해서 ◇◇◇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1-480)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1-481). (7) 피고인 5는 ◇◇◇ 주식을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0, 공소외 33, 공소외 107, 공소외 106, 공소외 2, 피고인 3 명의의 계좌로 출고시켜 매도한 점에 대하여 “저와 공소외 103이 지시받은 대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출고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2-515). 나) 1차 및 2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5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1 및 2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5는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7이 관리하는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계좌로 ◇◇◇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증1-481). (2) 피고인 5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7이 형님 정산건‘이라는 파일은 피고인 1으로부터 받아서 보관만 한 것으로 보인다(증3-6, 증3-23). (3) 피고인 5는 공소외 2 등이 불법적인 일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였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480). (4)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 주식 매수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증1-471), 피고인 2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 주식을 매수하는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2020고합311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원심 판결문에 (+) 표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한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피고인 1으로부터 ◇◇◇ 주식을 매수하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공소외 16과 피고인 12를 통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외에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 공소외 6의 매수행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는 점, ㉯ 반면 공소외 2, 공소외 6은 ◇◇◇ 주식 매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했고, 이미 상당 지분을 보유하여 이해관계가 컸던 점, ㉰ 단순 사채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 매수주문을 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가 ◇◇◇ 주식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2 측의 지시를 받아 ◇◇◇ 주식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함으로써 공소외 2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7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인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 지시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채업을 하고 있어서, ◇◇◇의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의 범행과 관련한 의도나 내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 1차 시세조종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의 연락을 받고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문대리인인 공소외 16에게 ◇◇◇ 주식 매수주문을 지시하면, 공소외 16이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매수주문을 남기는 방식이고,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은 피고인 12가 증권사 매장에서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 1차 시세조종 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공소외 16이 ◇◇◇ 주식 매수주문을 직접 입력한 피고인 12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12로부터 ◇◇◇ 주식 총 매수수량, 가격을 사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있는 ◇◇◇ 주식매수 패턴에 대해서까지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는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으므로, 대주로서 담보의 상황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피고인 12로부터 받은 사후보고만으로는 피고인 7이 공소외 2, 공소외 6의 ◇◇◇ 1차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 주식 주문 형태로 보아 피고인 또는 직원 공소외 16은 공소외 2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 12에게 ◇◇◇ 주식 주문을 전달하는 전화를 하였을 뿐 그 주문 내용에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문기록을 남기기 위한 형식적 전화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1이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 주식을 1만 주 사주세요’ 또는 ‘◇◇◇ 주식을 1억 원 어치 사주세요’라고 오더를 하면, 자신이 공소외 16에게 지시를 하고, 공소외 16이 다시 피고인 12에게 전화해서 주문을 했다. 하루에 1, 2회 공소외 16이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피고인 12가 그에 따라 ◇◇◇ 주식 매수주문을 넣는 것이고, 건건이 주식 매매주문을 넣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공소외 2, 피고인 1에게 ◇◇◇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2, 피고인 1의 오더에 따라 하루 한번 정도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매수주문을 하고 개별주문은 피고인 12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3-61, 64). (2) 공소외 16은 가격도 정하지 않고 위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공소외 16은 검찰조사에서 “‘손해보지 않게,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 반대로 피고인 12가 전화가 와서 주식 주문을 할 테니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공소외 16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4-411, 461 이하). (3) 공소외 16은 2017. 7. 12. 피고인 12에게 ”오늘 금일도 그 보합 아래에서 살금살금 해가지고 2만 주 채운 다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좀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주문하였다(증거기록 제36권, 공소외 14 회사 1건, ◇◇◇ 주식 거래 관련 공소외 104 회사의 녹취록 첨부). 마) 피고인은 2018. 1.경 공소외 2 측의 요청에 의하여 매집한 ◇◇◇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얻은 매도대금 57억 원 상당에서 위 ◇◇◇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28억 4천만 원을 공소외 2 측에게 정산하여 주면서, 위 부당이득에 대한 대가는 분배받지는 아니하였고(증4-436), 달리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관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목적으로 공소외 2 측 자금을 관리하면서 공소외 2 측의 요청에 따른 주식을 주문하여 주면서 공소외 2 측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까지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일반 사채업자와 차주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은 ◇◇◇ 주식 1차 시세조종 이전이거나 최근 공소외 2가 도망하는 중에 있었던 사정으로써,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 1차 시세조종의 범행을 알고서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2020고합392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10, 피고인 12) 1) 피고인 12의 1차 및 3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2가 피고인 1의 지시를 통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1차 및 3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범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안정시키기나 고정시킬 목적을 공유하면서 주식 매수주문 등의 실행행위를 수행하여 ◇◇◇ 주식 1차 및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3차 시세조종행위 관련 차명계좌 주문대리인의 주문은 형식적인데 그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12 사이에 이에 관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12에게 ◇◇◇ 주식 매수주문을 한 차명계좌의 주문대리인 등은 아래와 같이 일치되게 ‘자신들이 주문은 하였지만 피고인 1과 피고인 12 사이에 미리 주식 매수에 대하여 얘기가 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차명계좌에는 주문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12는 주문대리인도 아닌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주문 내용을 지시받은 다음 오히려 각 주문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주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1) [공소외 114] 공소외 11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2에게 전화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12 외 다른 직원에게는 주문한 적이 없다. 자신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주문을 했을 때 피고인 12가 미리 주식 주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지시를 받아 전화를 해서 말씀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한 번에 잘 알아들었다. 한 번에 보통 다 끝났다. 피고인 1과 피고인 12와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은 주식 및 관련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한 번에 딱 끝나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4~6). (2) [피고인 4] 검사가 피고인 4에게 (공소외 99 회사의 2017. 10. 23.자 매수주문내역을 제시하며) 30분 사이에 호가가 수차례 변경되고 있는데 피고인 4가 계속 증권사에 전화하여 매수호가를 지정한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4는, “한 번 전화한 후 당일에 다시 전화하여 수차례 호가를 변경하는 경우는 없었다. 저는 피고인 1이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권회사 직원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이런 식을 여러 번 호가를 내고 다시 취소한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은 저나 다른 직원들의 매수주문에 따라서 피고인 12가 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1-87, 증2-775). (3) [피고인 5] 피고인 5는 “피고인 12가 피고인 1과 ◇◇◇ 주식에 대하여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모두 이야기를 끝내 놓고, 자신에게 주문 녹취만 남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신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 녹취를 남기는 형태였다, ●●● 계좌는 공소외 104 회사에 2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자신을, 다른 하나는 공소외 103을 주문 대리인으로 등록했는데, 피고인 12가 2개 계좌로 알아서 하였고, 자신에게 전화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신이 전화로 주문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9-7056, 7057). 아래 2017. 11. 16.자 카카오톡 및 음성통화와 같이 피고인 12가 피고인 5에게 먼저 문자로 주문을 요청하고 이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증19-7056, 별책10).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1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녹음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소한다(증21-7785). 그러나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매수 지시가 하루에 보통 한번이라고 진술했고, 자신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피고인 12에게 전화했으며, 자신이 피고인 1의 지시를 전달하면 피고인 12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하지 않고 별다른 말없이 알겠다고 하며 지시를 이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21). 또한 피고인 5는 “피고인 12가 ‘지금 ◇◇◇를 몇 원 밑에서 몇 주까지 사는 걸로 주문 넣으세요’라고 애기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피고인 1이 피고인 12와 미리 통화해서 호가, 물량 등을 지정한 후 저한테 주식주문 통화 녹취를 남기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473). [2017. 11. 16.자 카카오톡 내용][피고인 12] 안녕하세요 주임님~~[피고인 5] 예 안녕하십니까 ㅎㅎ[피고인 12] ▲▲ 비번 7809 넥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웰스 3317 바른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전화 따로 2번 주시겠어요 공소외 98 차장도 ▲▲ ○▶ 보합 아래서 매수해달라..로 주문해주세요.[피고인 5] 예 알겠습니다.[피고인 12] 주임님 ▲▲ 아직 주문 안주셨어요. 비번 여쭤볼게요.[2017. 11. 16.자 35초 음성 통화][남성]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고 하는데요.[피고인 12]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남성] 예. 예. 그 매수주문 좀 넣으려고요.[피고인 12] 예. 잠깐만요. 비밀번호가 몇 번이셨죠[남자] 7909요.[피고인 12]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남자] 예. ○▶테크 주식 보합 아래에서 좀 매수해주십시오.[피고인 12] 예. ○▶테크 주식 보합 1만 4,000원 아래에서 살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남자] 예 감사합니다. (4)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1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중 얼마를 팔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그에 따라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매도주문을 냈었다. ◇◇◇ 주식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제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제가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주문을 했다.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매도금액 등을 정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이미 피고인 1과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사이에 제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몇 주나 얼마나 팔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얘기가 다 끝나있는 것 같았다. 피고인 12와 전화통화를 하면 간략하게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확인했고 제가 주문하려는 내용을 피고인 12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12가 ’몇 주, 얼마에 파실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증14-5186)고 진술하였다. (5) [공소외 80] 공소외 80은 “피고인 5가 공소외 80에게 연락이 와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화로 주문한 적이 있었다. 또한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와 공소외 118 회사공소외 119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맞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5에게 이런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 5가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네네,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35). (6) [피고인 12] 피고인 12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화녹음 주문의 경우 모든 주문이 매수 수량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합(종일종가)에서 천천히 매수, 살살 매수, 살짝 매수 이런 표시가 전부이나, 피고인 1이 휴대전화로 구체적인 주문을 피고인에게 했다고 진술하였고(증21-7780), “사전에 피고인 1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피고인 5에게 매수주문 녹음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내용을 알려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75). (7) [공소외 120] 1992년부터 공소외 104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녹취가 있는 것은 모두 들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주식을 주문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사하게 보합에서 천천히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이었고, 매수 총금액과 매수 총수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주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형태의 주문이 아니며, 이러한 식으로 상당한 수량을 매수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3). 나) 1차 시세조종행위 관련 피고인 7 등의 주문은 형식적인데 그치는 바, 피고인 12와 피고인 1 사이에는 시세조종성 주문에 관한 별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1차 시세조종 행위의 주식 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공소외 2, 피고인 1에게 ◇◇◇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2, 피고인 1의 오더에 따라 하루 한번 정도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매수주문을 하고 개별주문은 피고인 12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3-64). 피고인 7은 원심에서 ”당일 전일 종가보다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 달라, 어느 정도 기준가, ‘보합 밑에’, 혹은 ‘싸게 사 달라’ 이런 얘기들은 해주었다, 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사 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사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0. 11. 11.자 녹7). (2) 공소외 16의 ◇◇◇ 주식 주문 중 녹취록이 남아 있는 1건에 의하면(증36, 2017. 7. 12.자 녹취록), 공소외 16이 피고인 12에게 ”오늘 금일도 ‘그 보합 아래에서 살금살금 해가지고’ 2만 주 채운 다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좀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21은 검찰조사에서 “‘손해 보지 않게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 하라‘는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 반대로 피고인 12가 전화가 와서 주식 주문을 할 테니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자신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분명히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 사실이고, 왜 녹취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4-441, 461, 462). 다) 피고인 12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수행하여 ◇◇◇ 주식 상당량을 매수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2는 직접 2017. 7. 11.경부터 9. 4.경까지 피고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139만 주가량을 순매수하고(1차 시세조종행위), 2017. 9. 25.경부터 11. 29.경까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290만 주가량을 순매수하였다(3차 시세조종행위). (2) 2017. 7. 11.경부터 9. 4.경까지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의 ◇◇◇ 주식 매수주문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 등 총 127회 (163,026주)에 걸쳐 ◇◇◇ 매수주문을 제출하였고(1차 시세조종행위), 2017. 9. 25.경부터 11. 29.경까지 ●●●,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3차 시세조종행위). (3) 피고인 12는 피고인 1 측의 주식 주문 형태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일정한 가격 아래에서 매수할 총수량이나 총금액정도를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41). 피고인 5는 ”피고인 12가 2개 계좌로 알아서 (◇◇◇ 주식을 매수)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19-7056), 피고인 1과의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2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직접 ◇◇◇ 주식을 매수하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12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2017. 10. 23. 개장 직후의 주문 내역 및 체결 현황에 관련하여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호가를 낸 이유는 싸게 사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가매수호가를 통해 4회에 걸쳐서 시세를 14,300원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하여는 ”아마 피고인 1이 그 가격에 제출해서 주문을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7778). 나아가 피고인 12는 ”저는 매수해달라는 형태로 매수를 해줬다. 중간에 매수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현재가보다 고가로 사달라고 하면 고가로 사주기도 했다. 그리고 시·종가 결정시간에 주문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주문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73). 2017. 10. 23. 예시09:09경 14,090원으로 하락허수매수09:10:16 6단계 허수호가 13,850원 1,000주09:38:06 취소허수매수09:10:16 6단계 허수호가 13,850원 1,000주 추가09:38:15 취소허수매수09:10:26 8단계 허수호가 13,800원 1,000주 추가09:38:22 취소허수매수09:11:32 8단계 허수호가 13,700원 1,000주 추가09:38:25 취소고가매수09:42:43 14,150원 (직전가 대비 + 50원) 1,000주 제출[1호가] 14,150원 2,126주 → 총 1,000주 체결고가매수09:45:12 14,200원 (직전가 대비 + 100원) 500주 제출[1호가] 14,200원 971주 → 총 500주 체결고가매수09:48:58 14,250원 (직전가 대비 + 150원) 500주 제출[1호가] 14,150원 43주, [2호가] 14,200원 444주, [3호가] 14,250원 1,151주 → 총 500주 체결고가매수10:07:20 14,300원 (직전가 대비 + 200원) 1,000주 제출[1호가] 14,200원 498주, [2호가] 14,250원 500주, [3호가] 14,300원 616주 → 총 1000주 체결 또한 피고인 12는 원심 법정에서 매도1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어달라고 주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피고인 1이 정해준) 기준가가 (매도)호가보다 높으면 올려서 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녹47).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주문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2는 ◇◇◇ 주식 매수주문 외에도 다수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하는 등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추가 업무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12는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 피고인 7의 지인 공소외 105 명의 증권계좌 2개, 공소외 16 명의 증권계좌 2개, 피고인 7의 처제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7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122 명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다(증3-66). (2) 피고인 12는 피고인 10의 카드, 공소외 34 회사 도장과 카드, 공소외 95 회사 계좌 카드, ○○♤♤♤♤♤ 카드와 도장 2개, 공소외 36 회사 카드와 대표인감, 사용인감, 공소외 39 회사 카드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계좌이체를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2.자 피고인 5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21-7786). (3) 이에 대하여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개인실명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카드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고객의 경우 지점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점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고객 방문 없이 도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퀵서비스를 받아서 이체해주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증21-8107)’, ‘VIP 고객이 방문했을 경우 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의 카드와 도장을 가지고 가서 업무팀에서 이체저리해주는 경우는 있지만(그 경우에도 방문해서 출금전표에 자필서명을 한다) 증권회사 역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은행과 입출금처리절차는 동일하고, 현재는 은행직원들도 도장은 커녕 계좌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없다’(증21-8108)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2는 공소외 6, 공소외 2가 회사 인수과정에서 사용한 명의자가 다른 다수의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5와 수시로 소통하였다(증거기록 36권). [2017. 11. 1.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5] 2:15 부지점장님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피고인1 피고인5 ○○♤♤♤♤♤조합 공소외 36 회사 추가주담대출 실행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피고인 12] 2:20 잠시요~ [피고인 5] 4:30 부지점장님 대출신청 해서 피고인1, 피고인5 계좌 상환하였습니다. [피고인 12] 4:31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7. 11. 3. ~ 11. 6.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2017. 11. 3. [피고인 5] 4:35 부지점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1, 피고인5, ○○♤♤♤♤♤조합의 대출금과 각 이자납부금액 그리고 공소외 36 회사의 대출금과 추가대출가능금액, 이자납부금액 좀 알 수 있을 런지요 2017. 11. 6. [피고인 12] 4:10 공소외 36 회사 총대출금액 1,018,440,000원, 추가대출금액 153,910,000원 ○○♤♤♤♤♤조합 총대출금액 500,000,000원 추가 0원 [2017. 12. 1.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5] 10:05 부지점장님~ ○○♤♤♤♤♤조합, 공소외 36 회사 두 개 ARS로 담보대출 연장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대출금 이자 상환하려구요 [피고인 12] 10:05 잠시요~~ [피고인 5] 11:16 부지점장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럼 리픽스 했을 때 내용좀 다시 알 수 있을까요 담보비율, 대출가능금액 등이요 [피고인 12] 11:16 기존 조건 다 동일합니다. [피고인 12] 11:17 앞으로의 대출가능금액만 늘어납니다. 담보유지비율 160%, 금리 5% [2017. 12. 13.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12] 11:27 주임님 연장 처리 부탁해요 [피고인 5] 11:27 옙 알겠습니다. [피고인 12] 11:28 주임님 대표님 ○○♤♤♤♤♤조합 3계좌입니다. [피고인 5] 11:28 각 3개월씩 연장인가여 1개월인가요 [피고인 12] 11:28 3개월입니다. 마) 피고인 12는 ▲▲의 타증권사 계좌로 ◇◇◇ 주식을 매수하고, 매집한 ◇◇◇ 주식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매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04 회사에서 주식을 전부 사기 싫다고 하면서 다른 증권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21-7782). 공소외 113 회사 직원인 공소외 123은 당심 법정에서 ‘증권사 직원들끼리 타 증권사 직원을 소개시켜주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당심 녹2). (2) 그러나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의 고객을 타 증권사 직원에게 소개시켜줘서 타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 1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권사 영업현장의 현실상 고객인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변소 외에는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주식 매도 및 매수를 하는데 타 증권사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015). (3) 피고인 12는 아래와 같이 2017. 11. 14. 피고인 5에게 공소외 97 회사공소외 98 차장에게 전화를 걸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5에게 전화주문을 한 것도 피고인 1이 시켜서 한 것이다”(증21-7782), “피고인 1이 연락이 와서 공소외 97 회사의 매수도 같이 좀 진행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 5에게 연락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21-7774), 피고인 12가 타 증권사 직원을 단순히 소개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후의 타 증권사를 통한 ◇◇◇ 주식 매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7. 11. 14.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9:07 한투 공소외 98 차장(이) 주임님(의) 전화 기다리는 중이요. 9:08 아 하셨네요 ㅎㅎㅎ (4) 피고인 12는 ◇◇◇ 주식을 매도할 무렵 추가로 타 증권사 직원을 공소외 2, 피고인 1 측에게 소개시켜주었다(증21-7781),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분산해서 (◇◇◇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직원을 추천하여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21-7782), 아래와 같이 단순 소개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후의 타 증권사 직원과의 ◇◇◇ 주식 매도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사과하는 등 관여하였다. [2018. 1. 19.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08:39 어제 공소외 112 회사 주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 듣고 엄중경고 하였으니 다른 곳 역시 강하게 언질해 두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사포함 불만사항 있으시면 지금처럼 제게 말씀주시면 저 역시 강하게 어필하여 빠르게 해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바) 피고인은 공소외 97 회사공소외 98의 ◇◇◇ 주식 매수주문에도 피고인 1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등 관여하였다. (1) 별지 2의 순번 42, 44, 46, 48, 50, 51, 54, 59은 피고인이 낸 주문이 아닌 공소외 97 회사의 공소외 98이 낸 매수주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16. 피고인 5와 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97 회사 소속 공소외 98의 투자에 관하여도 지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11. 16.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12] 08:55 안녕하세요. 주임님~~~ [피고인 5] 08:55 예 안냥하십니까 ㅎㅎ [피고인 12] 08:56 ▲▲ 비번 7909 넥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웰즈 3317 바른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전화 따로 2번 주시겠어요 공소외 98차장도 ▲▲ ○▶ 보합 아래서 매수해달라.. 로 주문해주세요 [피고인 5] 08:57 예 알겠습니다. (2) 공소외 97 회사계좌를 통한 주문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시켜 준 공소외 97 회사계좌로 ◇◇◇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도 피고인 5에게 알려준 것은 맞고, 이런 부분도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공소외 97 회사도 같이 매수를 진행하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76).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타 증권사 직원을 소개시켜준 것에서 넘어서 그 거래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2017. 11. 14.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9:07 한투 공소외 98 차장(이) 주임님(의) 전화 기다리는 중이요. 9:08 아 하셨네요 ㅎㅎㅎ [2017. 12. 20.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5] 12:09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점장님 [피고인 12] 17:22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제가 생각 좀 했습니다. 우선은 한투 공소외 98차장, 공소외 112 회사 공소외 124 부장 그대로이용하시면 되구요. 공소외 113 회사 영업부의 공소외 123부장 (핸드폰 번호 생략) 추천드립니다. 계좌게설은 삼성역 지점이 가까우실 것 같습니다. [2018. 1. 19.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08:39 어제 공소외 112 회사 주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 듣고 엄중경고 하였으니 다른 곳 역시 강하게 언질해 두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사포함 불만사항 있으시면 지금처럼 제게 말씀주시면 저 역시 강하게 어필하여 빠르게 해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 ◇◇◇ 주식 전화주문에 관한 녹취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 12는 압수수색을 전후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1) 1차 시세조종행위 관련 전화주문 녹취는 1건 외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 12는 검찰에서 ‘주문을 피고인 7은 텔레그램 전화로, 공소외 16은 카카오톡 전화와 텔레그램 전화로 하였다’(증21-7772)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 측 ◇◇◇ 주식 주문 녹취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녹취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 피고인 7에게 녹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7이 처음에는 이를 잘 받아드리지 않아 강하게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11. 11.자 녹15, 16). 그러나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간혹 가다 한두 건씩 누락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별직원이 주문기록이 있다는 것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마감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12는 주문 녹음이 없는데 매일 마감시에 녹음이 있다고 등록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2). (2) 피고인 12는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에 전화주문 등에 관한 통화내역, 문자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2020. 11. 11.자 녹3, 4,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기는 ◇◇◇ 주식 매매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것인데다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불륜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증4,5호), 과거의 자료를 백업하였을 수도 있고 범행 이후에도 범행 관련 연락 또는 자료 송수신 등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볼 수는 없는데다가, 당시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자본시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를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위 변소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12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던 날 8:48경에서 9:50경 사이에 피고인 7, 공소외 16,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소외 114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2 등에게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주식담보대출 원금상환계획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2와 통화가 되지 않자 차례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11. 11.자 녹8~12). 그러나 원금상환계획에 관한 문의를 위하여 새로 이전한 사무실의 오픈기념 행사 직전에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시도했다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전화가 와서 고가매수를 하라고 하던지 시종가에 주문을 하라고 하던지 했다. 이 주문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런 용어의 주문들은 그동안 회사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제 주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라고 주장한다(증21-7777). 그러나 ㉮ 피고인 12는 2002년 공소외 125 회사를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주식영업 업무를 해온 점, ㉯ 피고인 12는 소속된 공소외 104 회사 측의 내부통제교육 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2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12의 2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가) 증권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12가 1, 3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나아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2의 집이나 PC방에서 HTS로 주문하여 한 2차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12가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피고인 12는 2차 시세조종행위가 있은지 2년 정도 지난 2019년경 피고인 2가 계좌를 개설하러 증권사를 방문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2를 알게 되어(2020. 11. 11.자 녹9), 피고인 2가 2017년도 당시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2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주식 2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0의 각 시세조종에 대한 직권판단 [이유무죄] 가) ① ◇◇◇ 시세조종으로 범행으로 매집한 ◇◇◇ 주식은 피고인 10, 공소외 33, 공소외 107, 공소외 106, 공소외 2, 피고인 3의 계좌로 출고된 후 매도되었는데, 위 피고인 10의 공소외 104 회사 계좌는 ◇◇◇ 시세조종 범행기간인 2017. 10. 20. 개설되었고, 위 공소외 107 명의 계좌는 2018. 1. 29. 개설되었는데 피고인 10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점(증1-540), ② 피고인 10은 “제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1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중 얼마를 팔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그에 따라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매도주문을 냈었다. ◇◇◇ 주식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제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제가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주문을 했다”고 진술한 점(증14-5218, 5219), ③ 피고인 10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70% 가량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 1 등을 시켜서 ◇◇◇ 주식을 계속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14-5217). ④ 피고인 1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내역을 정리하라고 하면, 피고인 10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각 증권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 기간, 매입 및 매도주식수, 매입 및 매도금액, 그리고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손익부분을 정리해서 피고인 1에게 보내주었던 점(증14-5220, 522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이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10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10은 공소외 2나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금융업무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 ◇◇◇ 시세조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0의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10이 주문대리인으로 있던 공소외 107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는 ◇◇◇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10이 ◇◇◇ 주식 시세조종행위인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피고인 1 등이 ◇◇◇ 주식 1차, 2차 3차 시세조종행위를 주식을 매집하고 이후 매도한 사실이 맞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1 등이 ◇◇◇ 주식을 계속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218). (4)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주식 시세조종행위가 완료한 이후 그동안 매집한 ◇◇◇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세조종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행위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0이 위 ◇◇◇ 주식을 매수하는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매도 역할 역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자. 소결론 피고인들의 ◇◇◇ 관련 시세조종에 관한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 2차 및 3차 시세조종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고(177-02),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 1차, 2차, 3차 시세조종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2020고합311, 392-03-나-01 및 02).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해서도 ◇◇◇ 1차 시세조종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당심에서는 위 피고인들 모두의 ◇◇◇ 1차, 2차, 3차 시세조종행위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 판단당심 판단1차2차3차이익액1차2차3차이익액01 1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2 2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3 3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무죄04 4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5 5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7 72020고합311◇◇◇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14 회사그륩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이용(1차)×--무죄×--무죄◇◇◇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10 10392-03-나-01◇◇◇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14 회사그륩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이용(1차)○--불상×--무죄392-03-나-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12 12392-03-나-01◇◇◇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14 회사그륩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이용(1차)○--불상○--불상392-03-나-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 2. ◇◇◇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항목 구분 1) 검사는 ◇◇◇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를 ①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전환사채발행, ㉯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 3자배정 유상증자, ㉱ ▽▽, ◎◎◎,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와 ②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주립대학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를 각각 분리하여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2) 이하에서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 2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칭한다. 나. 2017. 8. ~ 2018. 3.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사기적 부정거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이 사용된 자율주행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피고인 1은 ◇◇◇ 납입자금의 사용, 허위의 언론 보도자료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와 ☆☆☆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업무협약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7. 12.경 ◇◇◇의 경영권은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가지고 있었고, 공소외 6, 공소외 102의 주도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추진되었을 뿐, 피고인 1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또한 피고인 1은 실사주들의 신사업 추진 및 해외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8 (1)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과의 업무협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는 3D 맵핑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이 분명하고, ◁◁◁는 2018. 5.경 제주도에서 ◎◎◎의 음성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차 시연회를 하였고 비록 결과는 실패하였지만, 2018. 8.경까지 한국어 음성인식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볼 수 없다. (3)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는 실사주들이 직접 피고인 11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11은 보도자료의 구성 내용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8은 피고인 11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직접 첨삭하거나 확인한 경우도 없었으므로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11 (1) 피고인 11은 ◇◇◇ 대표이사, ◁◁◁ 대표이사로부터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의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기초자료 및 보도자료 초안 등을 제공받았고, ▽▽의 기업가치에 관하여 피고인 8이 설명해준 내용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11은 각 회사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3-나, 392-03-다] 1.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6. 8.경 ♤♤♤투자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주29)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피고인 10, 11) 피고인 1,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8. 25.경 ‘◇◇◇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에 재가입,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2)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피고인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11. 15경 ‘◇◇◇가 영국 전선기업 ☆☆☆과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7. 11. 15.경 ☆☆☆과 ◇◇◇가 ☆☆☆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과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과 함께 테슬라의 모델3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12. 22.경 ◇◇◇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공소외 102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10 회사(現 ◇◇◇홀딩스)에서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납입받고 ◇◇◇ 주식 10,948,909주를 공소외 110 회사에 배정하였다. 이에 2017. 12. 29.경 공소외 110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10 회사의 자기자금으로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10 회사에서는 2017. 12. 20.경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95 회사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는 등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차입하였다.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를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피고인 1, 8/ 피고인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의 자회사 ◁◁◁를 설립하여 ◁◁◁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소외 102 및 피고인 11은 2018. 1. 17.경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8, 11은 2018. 1. 25.경 ‘◁◁◁는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의 자회사인 ◁◁◁를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27 회사, 공소외 128 회사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의 친구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8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는 피고인 8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가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8이 물색한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공소외 75, 피고인 6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주30)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843,316주를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2 2018. 3.경까지 3) 원심의 판단 가)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1)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공시와 보도자료 배포 (가) ◇◇◇는 2017. 6. 8.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8. 25.경 ‘◇◇◇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과 목적 외 사용 (가) 그러나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129 회사, 공소외 108 증권회사로부터 2017. 8. 24. 합계 180억 원(각각 40억 원 및 140억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85 회사, 공소외 130 회사, 공소외 60 회사, 공소외 61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입금받았다(증16-5950, 5951).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위 돈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또한 위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와는 달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9. 6.경 위 전환사채 대금 중 60억 원으로 (펀드명 2 생략) 펀드에 가입하고, 2017. 9. 25. 약 37억 원으로 공소외 131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7. 11. 1. 약 10억 원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에 재가입 하거나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16-5951, 5952 및 2017, 2018, 2019년 정리내역(◇◇◇ 서울지점) 파일 중 2017년 시트부분 출력물, 증16-5976~10].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은 공시에 관여하였다. 공소외 114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각종 상장사들과 관련하여 외부 투자 유치, 최대주주 변경 등 개별적으로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 1이 직접 각 회사의 공시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공시할 사항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17, 18, 같은 취지 피고인 5 녹37). 때때로 피고인 5, 공소외 21 등이 피고인 1이 지시할 사항을 대신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다(피고인 5 녹37). (나) 공소외 2가 인수한 상장사인 공소외 8 회사의 재무를 담당한 공소외 27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같이 처음부터 일을 했는데, 2017년 여름경 공소외 2가 자기에게 보고하듯이 피고인 1에게 보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9-2637, 2638). 공소외 27은 “사무실이 함께 있었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의 신사업, 각종 자금조달계획과 공시, 자금지출,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이 모두 ‘♥♥빌딩 8층‘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9-2637). (다)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공소외 27은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친한 동생으로 공소외 2와 피고인 1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소외 2는 법인설립, 자금관리 등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10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26-7). 나)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보도자료의 배포 ◇◇◇는 2017. 11. 15.경 ☆☆☆과 MOU를 체결하고, ‘◇◇◇가 영국 전선기업 ☆☆☆와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14-5132). (2) ◇◇◇와 ☆☆☆과의 관계 (가) ◇◇◇는 2017. 8. 9. ☆☆☆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발표를 하고(발표문이 먼저 작성되었다, 증15-5616), 이틀 후인 2017. 8. 11. 주식 취득을 위한 환전을 한 후 2017. 8. 14.부터 ☆☆☆ 주식취득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 10은 2017. 8. 11.부터 1달여간 수시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체결 상황에 대해 피고인 8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고, 매집물량에 관하여 피고인 8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10] 6시 현재 체결율 5% 51,591주 체결평균단가 60.194펜스 남은 수량 1,103,205주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 [피고인10] 남은 수량 한방에 어떻게 안될까요~~~저희도 공시 빨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피고인8] 오늘 다시 알아볼게. 2017. 9. 5. [피고인10] 넵 저희도 오늘 런던 공시 되는 거보고 내일 바로 공시 나갈 준비해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 [피고인10] 공시 떴네요. [피고인8] 영국공시 잘됐다. 우리는 언제 발표 내일 아침 [피고인10] 네 내일 아침이요 [피고인8] 공시는 없지 [피고인10] 내일 8:30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피고인8] 알써 (다) ◇◇◇는 위와 같이 장내에서 ☆☆☆ 지분 3%를 매집한 날 바로 2017. 9. 6.자 ‘○▶테크, 英 ☆☆☆ 지분 3% ‘전기·자율주행차 사업 강화’ 기사(머니투데이) 등 이에 관한 언론보도를 내보냈다(증15-5617, 5619). (3) ☆☆☆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공급추진의 실제 (가) 피고인 8은 ‘☆☆☆ 측이 (◇◇◇와의) 단순 협업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취득하기를 요구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는 ◇◇◇(○▶테크)의 기존 사업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납품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납품처 확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실제 영업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고, 누가 영업을 담당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4-5118, 5119). (나) 피고인 10은 원심에서 ‘◇◇◇가 ☆☆☆과 함께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가 테슬라에 전기차 부품 공급을 추진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녹15, 16). (다) 당시 ◇◇◇의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를 통해 납품이 되거나 영업을 시도한바 없었고, 이후 ☆☆☆과 계속 일이 진행되지 않아 주식을 매각하고, (☆☆☆ CFO) 공소외 132에게도 (이사직)사임을 요청하였다’(증15-5540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 ①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이 각 상장사들의 신규사업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맞춰서 자금 및 주식 거래 등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법인이나 조합 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외 2, 피고인 1, 공소외 6이 항상 그런 부분을 상의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81 이하). ② 피고인 10은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2017년경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관련해서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 등을 보내 공유를 했었던 것 같다. 공소외 2, 공소외 6과 피고인 1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언제 어떤 보도자료가 나갈 거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에 맞춰서 피고인 1이 자금조달, 자금 집행, 주식매매 등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보도자료 초안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1도 당연히 신규사업 진행 내용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81 이하). ③ 피고인 1은 실무자인 피고인 5를 시켜 ‘기사별 매도내역’을 만들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7권, 별책 4). 피고인 5는 기사별 매도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1로부터 기사리스트를 받아서 그 날짜에 주식을 판 것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 거래내역을 받아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7). ④ 피고인 1은 ◇◇◇ 관련 조합 및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했기 때문에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이 사건 관련회사들을 인수함에 있어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다는 사실(이른바 무자본 M&A),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발행을 하더라도 그 대금 역시 진정한 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관련회사들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없이 자금들이 전용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 진출한다고 하는 신규사업 역시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다기 보다는 수익 취득(주가부양이 될 것이다)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조직적인 경제범죄에서, 신규사업을 담당하는 자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피고인 1이 전체 범행계획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개별적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관하여 공모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①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이 ☆☆☆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녹60), 피고인 10는 ”☆☆☆는 피고인 8이 섭외한 업체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10). ② 피고인 8은 2017. 11. 10.경 피고인 10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10 대표님 공소외 132(☆☆☆ CFO) 수요일에 인터뷰 잡고 있고 목요일에 삼성 미팅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가) ◇◇◇는 2017. 6. 8.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2017. 12. 20. 공소외 101 컨소시엄 대상의 14,598,545주의 200억 원 유상증자 중 10,948,909주는 공소외 110 회사(이후 ◇◇◇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21.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이에 2017. 12. 29.경 공소외 11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10 회사의 자기자금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증15-5595~5601). (2)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의 실제 출처 (가) 그러나 공소외 110 회사는 2017. 12. 20.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인수할 보호예수 중인 ◇◇◇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았고(증15-5581~5595),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95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공소외 110 회사의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이 위와 같이 차입한 것이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자금조달에 가담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95 회사에서 공소외 110 회사에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52). (나) 이러한 유상증자 납입대금 200억 원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3) 피고인 1의 범의 및 공모 (가) 공소외 95 회사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95 회사에서 공소외 110 회사에다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16-5952).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자금조달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1은 또한 검찰에서 ‘공소외 6이 공소외 110 회사에서 ★★★저축은행에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돈을 몇 번 보내준 적이 있어서 그때서야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5의 USB에 있던 ‘LW 정산’ 엑셀 파일(피고인 1이 작성한 것이다)에 들어있는 ‘정산 3’시트 ‘대출금’항목에 ‘공소외 110 회사▼▼주담 61억’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1이 2017년 하반기 ◇◇◇의 경영권은 사실상 공소외 6과 공소외 102가 독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바 없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피고인 11, 피고인 4 등이 최근까지 공소외 6, 공소외 2 관련 회사 모두를 관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6, 공소외 2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외 6, 공소외 2가 실사주로 있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관리는 피고인 1이 담당하여 온 핵심 업무이다. 라)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 인수 및 ◁◁◁, ▽▽ 설립 (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2017. 6. 8.경 코스닥 상장회사 ◇◇◇를 인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는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배선들을 묶는 배선뭉치)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공소외 6, 공소외 2가 경영권을 장악한 후 2017. 7. 2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공소외 102는 ◇◇◇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는 여러 사업을 물색하던 중 2017. 11. ‘자율주행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공소외 75, 녹3). ◇◇◇의 자회사인 ◁◁◁는 2018. 1.경 자본금 9억 9,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등기하였다(증3-7). (라) 공소외 75는 2017. 7.경 ◇◇◇의 등기이사로 취임해서 2017. 11.경 사임했고, ◁◁◁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 관련 업무를 보다가 2018. 3. 29.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공소외 75는 ‘회사 조직 안에서 ◁◁◁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6). (마) ▽▽는 ◇◇◇와 ○◎이 8:2의 비율로 투자하여 미국법인으로 설립되었다(증7-1368). 피고인 8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 보도자료 배포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증거기록 24, 26권). ▶ 2018. 1. 17.경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 2018. 1. 25.경 『◁◁◁는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3) ◁◁◁ 및 ◁◁◁의 국내 자율주행 사업 실제 (가) ◁◁◁가 진행한 자율주행 사업 ① ◁◁◁는 2018. 5. 4.경 (대학교명 생략)공소외 133 교수가 이끄는 ○▽▽(이하 ‘○▽▽’)과 자율주행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8. 10. 1.경 ○▽▽과 사이에 ○▽▽에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한국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과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8-1877-2). ② ◁◁◁는 2018. 10. 19.경 자율주행 차량 제작 업체인 공소외 134 회사와 자율주행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6은 ‘○▽▽과의 계약은 공소외 134 회사에서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7-1656). ③ 공소외 75는 ◁◁◁가 확보하려고 했던 기술은 ‘(대학교명 생략)○▽▽ 연구실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통한 알고리즘 기술이다. 2018년도 이후 제주도, 시흥, 상암동, 국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연할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이 공소외 133 교수팀의 알고리즘이다.(녹12)’, ‘위 알고리즘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해외업체) ♠♠♠의 3D 맵핑 기술이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대학교명 생략)와 같이 만들어 놓은 설계에 의해서 (공소외 134 회사에) 차량 제작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134 회사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술이 활용된 것이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신들이 자율주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3). ④ 공소외 75는 (대학교명 생략) 알고리즘 계약이 ◁◁◁와 공동개발계약을 하기로 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6도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와 ◁◁◁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시연을 하는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주행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차선유지,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레이더는 데이터를 잘 내는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안 되면 (대학교명 생략)로 얘기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받고’, ‘그러면서 시연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도 하고’ 등으로 진술하였다(녹29, 30). ⑤ 공소외 76은 ‘소프트웨어는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고, 자신의 차량에 (대학교명 생략)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하드웨어는 공소외 134 회사가 개조한 것이며, 그 외에 일정관리 등은 자신이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성과정에서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 담당자와 공소외 135, 자신, 공소외 50을 비롯한 ◁◁◁ 쪽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알고리즘 개발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운용매뉴얼 작성,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 보고서는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 측과 ◁◁◁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28). (나) ◁◁◁의 인적·물적 설비 관련 ① ◁◁◁는 피고인 1팀 서울사무소와 사무실을 공유하였고 달리 사무실이 없었다. 피고인 1팀 (상장사) 서울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빌딩 8층에서 2019. 1.경 ○○☆☆ 11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3달 뒤 2019. 4.경 ○○◇◇◇ 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공소외 75 녹2). ② 공소외 75는 원심에서 “◁◁◁에서 자율주행 관련 물적 설비를 갖추지는 못했다. 2018. 4. 이전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없었고, 2018. 4. 이후 인력을 보강했지만 자율주행 컴퓨터 코딩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은 아니었다. ◁◁◁ 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공소외 76, 공소외 135, 공소외 136, 피고인 6, 공소외 50이 자율주행 관련된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4). ③ 피고인 10은 ‘◁◁◁에 연구인력이 없었고, 자율주행업체 근무 경력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연구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렘, 제작설비 등 물적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76은 ‘자율주행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의 기술인력이나 물적 설비를 투입한 것은 없고, 다만 ◁◁◁에서 공소외 134 회사에서 공급받은 자율주행 차량으로 주행테스트를 하고 공급받은 데이터를 다시 ○▽▽에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24). ⑤ 피고인 6은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이었던 공소외 76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다(증7-1458)“고 진술하고, 공소외 75도 ”공소외 76과 공소외 50이 ○▽▽과 ‘협업’을 하였다(증7-1727)“고 진술하였다. ⑥ 2018. 4. 18.경 ◁◁◁에 입사한 공소외 76은 (대학교명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공소외 76은 자율주행사업 영위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매니저로 입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⑦ 공소외 76은 “◁◁◁에 2018. 4.에서 2019. 9.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대학교명 생략)(○▽▽) 소프트웨어가 저희 개조된 차량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련의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슈를 주도적으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외 7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76은 “국책과제에 대한 것들, 함께 일하고자 하는 회사들과의 회의, 협의회 일정 조율, 시연회 주관, 자율주행 차량 제작 의뢰, (대학교명 생략) 교수팀과 월간 업무계획 조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를 ’기술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기술력 ① ◁◁◁와 공소외 134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34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자율주행면허까지 취득하여 개조된 차량을 인도하며 애프터서비스도 공소외 134 회사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었다(증5-523~531). 공소외 13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38은 ‘◁◁◁에서는 추가적인 개발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면허까지 공소외 134 회사가 발급받아 ◁◁◁에 납품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6-539). ②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와 ○▽▽이 협력하여 공동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위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7-1727), 원심에서 ‘공소외 134 회사 차량에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녹54). 피고인 6도 ‘공소외 134 회사가 공급한 자율주행차량 4대에 ◁◁◁의 기술력이 들어간 것이 없고,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성된 차량을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6-905). 공소외 76은 “자율주행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의 기술인력이나 물적 설비를 투입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8-1924). ③ 결국 공소외 75, 피고인 6, 공소외 76의 위와 같은 진술과 공소외 76이 진행한 자율주행 관련 업무에 대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나 피드백에서 더 나아가 ◁◁◁가 ○▽▽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의 기업소개 자료에는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원천기술통합솔루션개발, 완성차에 이식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완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6은 ’위와 같은 기업소개자료 초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소외 76, 공소외 135, 공소외 50이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나 지자체 등 업무 관련 미팅을 하거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증8-1915, 1923). ⑤ 피고인 5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에는 2018. 6. 4.자 ‘◁◁◁, 자율주행 전문연구기업 ○▽▽과 공동연구 MOU’ 보도(뉴스핌) 외에는 과제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27권). 또한 ◇◇◇ 소속 공소외 81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IR 자료 내역에는 2019. 3. 4. 자로 ‘◁◁◁, 협력사 ○▽▽과 세계 최초 중국 내 자율주행 시연 성공’의 요지로 나간 3~4개 기사 외에는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24권). (라) ◁◁◁의 자금 사용내역 ① ◁◁◁의 대표이사 공소외 75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자금은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2, 공소외 6이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직책도 없으면서 회장과 본부장으로 불렸던 것, 주식을 ‘조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2, 공소외 6이 상장사들의 운영, 경영에 직접 관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75 녹52). ② ◇◇◇ 제1차 전환사채 대금 중 ◁◁◁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이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에 지급되었다. 그러나 위 자금은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 즉, 출자금 9억 9,000만 원이 2018. 1. 31. ◁◁◁에 입금된 후 2018. 2. 6. 공소외 126 회사로 5억 6,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또한 2018. 2. 23. ◇◇◇에서 ◁◁◁로 입금된 15억 원은 입금되자 공소외 127 회사로 10억 원이 대여금으로 빠져나갔다(2018. 5. 24. 공소외 127 회사, 공소외 126 회사에 10억 원, 5억 6,000만 원 중 남아있는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문건이 작성되었다)(증5-66, 67). ③ 압수한 피고인 4의 외장하드 중 ‘계좌별 거래내역조회_0402기준.xlsx’ 파일에서 ‘◁◁◁’의 계좌거래내역 역시 위 내용과 일치하여 2018. 1. 31. ◇◇◇에서 출자금 9억 9,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8. 2. 6. 공소외 126 회사로 5억 6,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2018. 2. 23. ◇◇◇에서 차용금 15억 원이 입금되자 공소외 127 회사로 10억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는 ◇◇◇와 공소외 102가 운영하였던 공소외 12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공소외 126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와 사이에 2017. 8.경부터 2018. 4. 2.경까지 총 용역비 4억 원의 IR/PR 및 경영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고, 공소외 126 회사에 4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④ 공소외 75는 ‘◁◁◁의 위 대여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15-5330, 5333, 5335), ‘위 자금 집행은 피고인 1이 하였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15-5339). 공소외 81은 ‘위 차용 관련 ◁◁◁의 이사회의사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5-274, 증14-5160), 공소외 75 역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02가 회계감사를 위해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15-5239, 5333, 5335). ⑤ 공소외 6의 처인 공소외 139는 2018. 3. 5.부터 ◁◁◁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2는 2018. 1. 1.부터 ◁◁◁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증1-70). 공소외 140도 2018. 4.부터 ◁◁◁ 허위직원으로 월 1,000만 원을 받았다. 즉,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자신들의 친구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⑥ 허위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공소외 81은 당시 ◇◇◇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6의 처 공소외 139, 피고인 2 등을 ◁◁◁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5-50, 증5-258). 공소외 75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였다(증8-1980이하). 공소외 76은 공소외 140, 피고인 2, 공소외 139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916). ⑦ 또한 ◁◁◁는 2018. 7. 2. ○□□□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2018. 7. 3. 공소외 141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는 2018. 4. ~ 8.경 제네시스 등 고급차 5대를 리스하기도 하였다(증5-285). 공소외 75는 2018. 9. 내지 10.경부터 자금상황이 심각하였으며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23). (2) ◁◁◁와 해외 업체와의 관계 (가) ▽▽와 ◎◎◎, ♠♠♠ 사이의 관계 ① 2017. 12.경 ◇◇◇(○▶테크)의 ▽▽ 관련 계약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증7-1400). 이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갈라짐, 건물의 빈틈까지 식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7-1400, 1405). ② 2018. 1. 17.경 ◁◁◁와 ▽▽사이의 자율주행기술에 관한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 And ◁◁◁”라는 제목의 1장짜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는 기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정밀지도기술인 ♠♠♠사의 맵핑기술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 한국 내에서 ◁◁◁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운행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가 정밀 지도 맵핑기술을 바탕으로 ◁◁◁가 진행하는 한국 프로젝트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PT, 기술 시연, 정밀지도제작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2개항 외에, 비용에 대하여 “◁◁◁는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정밀지도 제작과 관련한 관계 법령과 행정적 제반사항과 마케팅, 영업에 들어가는 실비용 및 ♠♠♠ 기술사용료 등 제작 실비용을 책임진다. 정밀지도기술과 관련된 매출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증5-322, 증11-3745). ③ ◎◎◎는 미국에 있는 음성인식 전문기업으로, ▽▽는 2018. 2. 5.경 ◎◎◎와 MOU를 체결하였고, ♠♠♠는 미국에 있는 정밀지도 제작업체로 ▽▽는 ♠♠♠와 사이에 ♠♠♠의 기술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75는 ‘♠♠♠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스캔작업은 ◁◁◁에서 수행하였는데, ◁◁◁는 그 데이터를 ▽▽에게 보내주는 것이 계약상 역할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0). (나) ▽▽의 기업소개서 및 계약검토보고서 작성 및 MOU 체결 과정 ① ▽▽ 기업소개서(영문)는 미국의 공소외 142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8이 만든 것으로, 피고인 10은 위 기업소개서 작성 비용으로 3,200달러를 지출하도록 공소외 5 회사 회계 담당인 공소외 27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공소외 50, 증12-3896). 피고인 8은 ▽▽ 기업소개서(팜플렛)에 대해서, ‘자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것이 맞고, ▽▽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다가 ♠♠♠와 계약을 한 이후 ♠♠♠ 부분을 팜플렛에 추가하여 3D 맵핑에 중점을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369). ② ◁◁◁ 직원 공소외 50은 ▽▽가 설립되기 전인 2017. 11.경 피고인 8 및 피고인 10의 지시에 의해서 ▽▽ 기업소개서(국문)를 작성하였다(공소외 50, 증11-3669 녹9, 증11-3690이하). 공소외 50은 공소외 5 회사 직원이면서도 ▽▽ 기업소개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소속은 많이 변경되었지만 피고인 8 및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③ 공소외 50은 ▽▽의 기업소개서에 ▽▽의 ‘핵심 경영진’으로 설립자 피고인 8, 공동 설립자 공소외 143, 보드 멤버 공소외 144, 공소외 145를 기재하였다. 공소외 143, 공소외 145는 피고인 8의 지인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144는 자료 작성 당시에는 경영진으로 들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검찰에 와서 알게 되었다. 공소외 144를 2019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 기업소개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공소외 75는 2017. 11. 24. 공소외 50에게 ”지자체 공용제안서안에 ▽▽에 대한 내용 짤막하게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 제안서 제일 마지막장에 테스트 드라이브 사이트를 판교랑 화성만 넣어두셨는데 제주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을 빼고 제주 넣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공소외 50이 2017. 11. 27.경 공소외 75의 요청(제주도 맵핑제안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증11-3669)에 따라 ▽▽ 기업소개서에 ‘제주도 사업내용 및 (2017. 8.경) 테헤란 시범 맵핑’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⑤ 공소외 50은 ‘임원들이 ▽▽가 설립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녹15)’, ‘이 소개서 작성 당시에는 ▽▽나 ♠♠♠의 기술력을 확인한 자료는 ♠♠♠ 회사소개자료 외는 없다’(녹10),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3차원 정밀 지도 제작회사’라는 표현에 대해 작성 전 피고인 8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 8이 말한 내용을 기록했다가 소개서에 기재했다(녹8)‘, ‘▽▽라는 회사가 여러 기술 있는 회사를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나중에 독자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첫 파이프라인 회사가 ♠♠♠인데 ♠♠♠가 기술력이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다. 파이프라인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피고인 8이 강조하여서 기술을 갖다 쓰면 ▽▽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녹9)‘라고 각 진술하였다. ⑥ 2017. 12. 작성된 ◇◇◇의 ▽▽ 투자검토보고서(증11-3717 이하)에 기재된 ‘▽▽의 역할’에 대하여도 공소외 50은 ”피고인 8이 ♠♠♠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의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하여는 영문 소개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 사진과 그래픽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677). ⑦ 공소외 76은 ‘▽▽의 기술력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그렇게 전달받았다 면서도 따로 설명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8). 공소외 76은 ‘(기술력을) 확인하고 있었고 확인하는 과정이 길긴 했지만, 그것이 3, 4개월 내에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자신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2020. 4.경 퇴사했다’고 진술하였다(녹9). ⑧ 공소외 75는 ‘◇◇◇의 ▽▽ 계약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의 기술력에 대하여 자신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에 내려갈 때도 위 자료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도 ▽▽가 위와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녹7). ⑨ 피고인 8 역시 ▽▽ 기업소개서를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 2019. 11. 13자 대화). 피고인 8은 ”▽▽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증7-1371)“, ”▽▽ 대표이사 재직시 체결한 계약은 ♠♠♠ 밖에 없고, MOU는 공소외 147 회사, 공소외 148 회사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374). ⑩ 공소외 75는 ‘◁◁◁와 ▽▽사이의 MOU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위 계약서(협약서)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6은 “2018. 5.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 참여하여 ◁◁◁ 소개자료를 준비하면서 ▽▽와 ◁◁◁의 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8-1919). ⑪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지시로 ▽▽의 계좌관리는 공소외 149가 했다. ▽▽ 책임자가 필요하여 공소외 143이나 공소외 2의 여동생을 ▽▽ 책임자로 기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5-5193). ⑫ 공소외 50은 ‘▽▽는 미국에 공소외 143, 공소외 145 같은 사람들이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직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 ▽▽ 관련 직원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5는 “2018. 2.경 ◇◇◇가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 자리에 미국 ▽▽직원 ‘공소외 143’이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녹6). 공소외 76은 ‘▽▽의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녹6). ⑬ 피고인 8은 “▽▽는 작년(2019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다. 2020년에 1명이 있었고 1만 달러를 1번 지불하고 어떻게 기술개발을 할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6-833). 피고인 8은 ▽▽의 설립자금은 200불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7-1368). (다) ◁◁◁가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① 공소외 5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무렵 ◁◁◁도 ◁◁◁의 파트너사인 ▽▽가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② ◁◁◁ 및 ▽▽의 인적·물적 설비나 기술력, 그리고 ◁◁◁의 요청으로 ◎◎◎가 2018. 5.경 한국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엑스포에서 시연하기로 하였는데 실패하였고 그 이후 ◎◎◎와의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와 ◎◎◎ MOU 체결 무렵에는 ◎◎◎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 ◎◎◎와의 협약을 통해 그 기술력을 이전받을 만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 ▽▽를 통해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는 허위로 보인다. (라) ◁◁◁가 ♠♠♠ 보유 3D 맵핑 기술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 8은 “▽▽와 ♠♠♠와의 계약은 기술이전 계약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의 3D 맵핑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2018년 초 ◁◁◁에서 7억 원 정도를 ▽▽에 지급해줘서 ▽▽에서는 공소외 77 회사에서 3D 레이더센서장비인 LIDAR를 구입하여 이를 렌터카 지붕에 장착하여 운행할 구간을 촬영하여 그 촬영한 자료를 ♠♠♠에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374). ② 공소외 50은 ‘2017. 8.경 공소외 5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공소외 150, 공소외 77 회사의 연구원 공소외 151과 함께 공소외 77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맵핑(스캔)촬영을 하였다. 맵핑을 실시한 이유는 모르겠고, 토요일에 갑자기 나가서 지도제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673). 그런데 위 문건에는 “원데이터 이전하여 공소외 5 회사 보관 중, ♠♠♠로 데이터 이전하여 컬러링 중”(증11-371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의 2018. 2. 20.경 대화에 의하면 2017. 8.경 촬영에 대한 ‘one time fee’가 87,000불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0권). 2018. 3. 12.자 ◁◁◁ 이사회 회의록 “제1호 의안 ♠♠♠ 서비스 사용료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3차원 정밀지도 구축 사업 투자를 통한 사업성 확장을 목적으로 ▽▽ Holdings에 2018. 3. 20. 889,459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는 2018. 3. 20. NBD ♠♠♠ 구입 명목으로 공소외 77 회사에 258,500 달러를, 2018. 3. 30. ▽▽에 634,914 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공소외 50은 맵핑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 테헤란로 스캐닝 작업에 대한 대금, 3D 지도제작을 위한 후처리비용, 맵핑데이터 업데이트 비용 등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3684, 3685). ④ 공소외 50은 원심에서 2018. 4.경에도 제주도에서 맵핑작업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2018. 4.경에도 제주도에서도 스캔작업에 대하여, 스캔 데이터를 ♠♠♠에 보내주면 ♠♠♠가 3D 맵핑 작업을 하여 3D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녹11). 공소외 50은 이외에도 ‘자신이 2018. 6. 및 7.에 (대학교명 생략)(캠퍼스명 생략)을 스캐닝했고, 이후 ♠♠♠ 직원이 한국에 와서 (대학교명 생략)직원을 만났으며 이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제주도 평화로 데이터 받은 것이 있고, 나아가서는 ♠♠♠가 독일 뮌헨에서 맵핑 작업을 해달라고 했으며, ♠♠♠에게 정밀지도 제작 의뢰를 한 자동차회사는 비밀유지조항에 걸려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1, 25, 26). ⑤ 그러나 공소외 50은 ‘♠♠♠ 쪽에서 공소외 77 회사의 직원을 한국에 보내 스캔작업을 한 것이고 ▽▽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 8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스캔작업을 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자신은 소개자료 작성 이후 ▽▽에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0, 11). ⑥ 2018. 11. 16. 피고인 10과 공소외 75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 10은 ‘♠♠♠ 측에서 3D 맵핑 작업과 관련하여 30km 구간은 너무 길다고 하며 더 짧은 구간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75이 ‘결론은 1~2마일(1.6~3.2km)구간 신호등 최대 3~4개 있는 구간을 데모구간으로 작업해 주겠다는 건데 (중략) 위 ♠♠♠ 요청대로라면 누굴 불러서 데모라고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2018년) 2월 제주도와 (◁◁◁와의) 맵핑 MOU 이후 거의 1년이 다돼 보여주는 데모치고 너무 짧아서 맵핑작업을 일 년 동안 3킬로 한거냐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75는 ‘2019년 2월 자율주행 맵핑 MOU 1주년을 맞아 중간발표를 해야 하는데 ♠♠♠에서 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아 항의를 했었고, 2019. 1.말에서야 제주도 도로 2~3km 구간에 중간발표에 사용할 3D 맵핑 동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5-5352, 증23-8967). ⑦ 피고인 10 역시 위 공소외 75의 진술과 부합하게 ‘♠♠♠에서 위 길이 정도를 2019. 1.경에서야 받았고, 그전까지는 ♠♠♠ 기술 확인하지 못했으며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5는 ‘◁◁◁가 2018년 1월쯤 ♠♠♠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나, 2019년 1월경에 데모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녹53) 그 무렵까지 ◁◁◁가 받은 별다른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공소외 50이 2017. 8경 위와 같은 스캔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의 대화에 의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피고인10] 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되나봐요.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는 구석구석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큰 구역들하고 종합운동장들 하고 지금 고속화도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8] 그 기계가 예술이군. 얼마 하는지 찾아봐.(주33) [피고인10] 지금 서울숲인데 뚝섬까지 돌고 사무실 복귀한답니다. [피고인8] 그냥 서울 다하라고 해 [피고인10] 테헤란로 메인길, 어제 그렸던 아웃라인, 저희 사무실 블록은 골목까지 자세히, 종합운동장, 서울 숲, 고속화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별책7) 찾아봐. ⑨ 피고인 8은 검찰조사에서 “◁◁◁가 자율주행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은 ♠♠♠의 3D 맵핑기술이다. ♠♠♠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직원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8 모르게 ♠♠♠의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 ◁◁◁가 소유한 자율주행 차량에는 ♠♠♠를 연결해 준 사실이 없고 자율주행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은 ♠♠♠의 자율주행기술을 ◁◁◁에 연결해주는 일만 하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누가 제작했는지는 모른다. ♠♠♠를 ◁◁◁에 연결해준 것은 (2018. 5.경) 제주도 행사 당시 시연한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주립대학교의 자율주행차량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379).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 신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1의 공모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① 피고인 8은 “피고인 8은 2017년 초경 공소외 8 회사에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공소외 8 회사의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공소외 5 회사에서 신사업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업’을 총괄하였다. ② 피고인 8은 2018년경부터는 다시 ◇◇◇로 소속을 옮겨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였고 ◇◇◇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총괄하였다. 공소외 5 회사에서 피고인 8의 지시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 피고인 10, 공소외 50, 공소외 152 등이 그대로 ◇◇◇로 넘어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③ ◁◁◁와 ○△△에서 실무를 담당한 공소외 76은 “피고인 8은 ♥♥빌딩에 별도의 방을 갖고 있었고 호칭 역시 ‘대표’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76, 녹3, 증7-1913). 피고인 8은 ▽▽의 대표이사이면서 ◁◁◁ 조직도상 이사급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은 아래와 같이 ▽▽의 설립형태 및 ◁◁◁의 설립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7. 10. 19.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그리고 오늘 LG가 퀄컴이랑 같이 자율주행한다고 기사 내서 시장반응이 꿈틀꿈틀하더라구요. (링크) 혹시 저희도 ▽▽ 관련해서 JV(Joint venture)설립이나 이런 발표 가능 이슈 있을까요 [피고인8] 당연 있지 [피고인10] 넵 2017. 12. 11.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그리고 ▽▽ 500만 불에 관련된 계약서나 합의서는 혹시 있을까요 2017. 12. 24.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 미국법인 LLC말고 CO Ltd.로 설립할 수 있을까요 회계법인들에서 나중에 LLC에 태클걸 가능성이 좀 많아서 걱정되는게 좀 있습니다. [피고인8] 알아볼게. 하지만 힘들 수 있어. 2018. 1. 3.자 대화 [피고인10] 제주도 자율주행 법인명 고민중입니다. 좋은 거 알려주세요 [피고인8] 이름들은 고민해볼게. ⑤ 공소외 50은 피고인 10이 ◁◁◁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11-3537). 또한, 피고인 10과 공소외 149, 피고인 8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 10은 ▽▽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증15-5186 이하). 공소외 50과 피고인 10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 10은 ◎◎◎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피고인 8, 공소외 2에게 보고 하기도 하였다(증15-5198이하). ⑥ 피고인 11은 2018년 4월경 공소외 5 회사에서 ◁◁◁로 소속을 옮긴 뒤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관련 홍보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 자율주행 사업 관련하여 ‘해외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8로부터 받고, ‘국내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6으로부터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보도자료 작성 후 다시 피고인 8, 피고인 6의 컨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11은 국내 자료는 피고인 6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8이 보내주는 해외자료는 공소외 50 등이 번역하여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8이 슬랙 메신저로 직접 보내주기도 하였다. 해외쪽 사업(▽▽, ♠♠♠) 부분은 □□□□□에도 있었는데 피고인 8이 이어서 했고, 국내 지자체기관과의 사업들, 정부 과제같은 것들은 피고인 6이 자료를 줬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1 녹14, 15). ⑦ 그러나 피고인 8 측과 피고인 6 측은 서로가 하는 일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6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8과 이야기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피고인 8이 ◁◁◁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고 나중에 공소외 75에게 듣기로는 피고인 8이 ◁◁◁의 해외쪽 업무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 피고인 8이 ▽▽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고, 전기차 엑스포때 ▷▷▷대학교 자율주행 연구팀과 ◁◁◁가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하도록 연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9-2250, 2260). ⑧ 피고인 1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25.경 ◁◁◁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76은 “피고인 8이 미국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증7-1914)”, “▽▽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8인데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증8-1918)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5는 “‘피고인 8이 ▽▽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자율주행 해외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으나 자율주행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낸 것은 없다(증8-1998)’. ‘피고인 8로부터 ♠♠♠에 대하여 소개받았다.(녹8)‘, ‘▽▽에 관련된 것은 전부 피고인 8한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9).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이 위 보도자료 배포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11-3682),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 ▽▽’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 8이 직접 적어준 것이고 이 수식어는 홍보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1-3683, 녹42). ⑨ 2018. 1. 30.자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는 “○▶테크, 美 ▽▽와 자율주행사업, ”세계 1위 넘는 기술력 주목“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갔다.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세계 1위 넘는 기술력’ 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 8이 공소외 153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자료 링크를 보내주면서 ▽▽의 기업가치가 공소외 153 회사보다 높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584). 또한, 피고인 11은 ”당시 ▽▽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피고인 8이 설명을 해주어서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8이 공소외 153 회사의 기업가치가 3.9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해당 보도자료를 냈다“고 진술하였다(증7-1584, 녹16). ⑩ 공소외 50이 이메일, 번역, 자율주행차량 운행 등을 할 때마다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는 피고인 8이나 피고인 6 등이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 11이 알기 어렵고, 피고인 11도 역시 피고인 8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13-4441). 4) 이 법원의 판단 가)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1) 피고인 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공시, 보도자료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조합관리 및 납입된 사채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에게 공소외 100 컨소시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피고인 10은 ‘◇◇◇ 1차 전환사채 자금 300억 원을 납입받아 실제 전기차 부품 회사 인수에 사용하거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92, 5995). (나) 피고인 1도 “자신이 관리하던 공소외 85 회사, 공소외 130 회사, 공소외 60 회사, 공소외 61 회사에서 100억 원 입금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16-5951), ◇◇◇ 제1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펀드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당시 증권사 직원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52). (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은 ◇◇◇ 자금 및 주식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17-5985), ◇◇◇ 자회사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5도 ”자신이 ◁◁◁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자금 관리는 피고인 1이 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5-5343). (2) 피고인 1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공소외 5 회사로 입사하여 홍보업무만 담당하던 자로 ◇◇◇에서 자금관리나 공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②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결정에 대한 공시는 ◇◇◇를 인수한 2017. 6.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2017. 8. 25.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무렵 피고인 11이 공소외 100 컨소시엄 납입자금의 출처나 ◇◇◇에서의 사채자금 사용계획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 11이 2017. 8. 25.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무렵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사채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이 전환사채가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1이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이유무죄] (가) 피고인 1이 ☆☆☆ 지분투자와 관련된 자금관리를 하면서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 서울사무소,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1이 ◇◇◇가 ☆☆☆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도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 관련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작성내용을 공유받거나 배포시기를 결정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8, 피고인 11 [각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와 ☆☆☆ 사이의 MOU, 테슬라 납품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8이 ☆☆☆ CFO를 초청했고, 피고인 8이 주도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15-5539), ② 피고인 8은 ◇◇◇와 ☆☆☆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할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을 할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 요청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14-5122), ③ ◇◇◇가 ☆☆☆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102, 피고인 10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와 ☆☆☆이 공동연구개발을 하였거나 ☆☆☆이 실제 ◇◇◇의 애플, 테슬라 납품 공급을 추진한 사실은 없는 점, ④ 피고인 10은 2017. 9.경 피고인 11에게 ☆☆☆ 3% 주식 매수에 맞춰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10이 ☆☆☆의 영국 공시를 공유하자, 피고인 11은 “네, 일단 기사는 모두 스탠바이되었고 장전에 배포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28권), ⑤ 피고인 8은 ☆☆☆ CFO 공소외 132의 2017. 11. 15.경 인터뷰내용을 직접 챙기기도 하고 피고인 11은 2017. 11. 15.경 피고인 10에게 ◇◇◇와 ☆☆☆ MOU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보도자료가 다음 날 배포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28권)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의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이유무죄] (가) 피고인 1이 ◇◇◇ 서울사무소나 ◁◁◁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1는 ◇◇◇ 서울사무소,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1이 ◁◁◁와 ▽▽, ▽▽와 ◎◎◎ 사이의 협약 및 ◁◁◁의 자율주행 사업 등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의 ▽▽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 피고인 10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작성내용을 공유받거나 배포시기를 결정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8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가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사주들이 미국에 설립한 ▽▽를 통하여 해외업체 ◎◎◎, ♠♠♠의 기술력을 이전받으려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제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 배포한 위와 같은 보도자료는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 8은 ▽▽의 기술력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포함된 ▽▽ 투자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1에게 ▽▽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8은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8은 “▽▽ 투자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는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된 것이 피고인 8의 지시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 ♠♠♠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531). (나) 공소외 50은 ◇◇◇의 ▽▽ 투자검토보고서에 ▽▽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2017. 10. 10. 피고인 10을 통해서 ▽▽ 영문소개서를 받았고, 그 자료에는 ▽▽가 3차원 정밀지도 구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은 ▽▽가 기술력이 있다고 나타낸 것이다. 또한 피고인 8도 동일한 영문소개 자료를 자신에게 주었다. 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8 등 이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678). (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8이 미국에 있는 컨설팅업체 등에 맡겨 영문으로 소개서를 만들었고, 자신은 그 영문 소개서를 공소외 50 등에게 줘서 번역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8과 공소외 50 등 ◁◁◁ 직원들이 내용을 추가하여 위 한글판 소개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081). (라) 공소외 75는 ◁◁◁와 ▷▷▷주립대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해외업체나 대학과의 계약진행 등은 피고인 8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8로부터 자료를 받아 홍보 담당인 피고인 11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증15-5355)”, ◎◎◎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 등 해외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8이 담당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5-5362). (3)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1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② 피고인 11과 피고인 10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은 주가나 공시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배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1이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2018. 4. ~ 2018. 8. 사기적 부정거래(◇◇◇ 2차 사기적 부정거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자율주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피고인 1은 실사주들의 신사업 추진 및 해외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8 (1) ▷▷▷주립대 자율주행 관련, 피고인 8은 ▷▷▷주립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약 10만 달러를 ▷▷▷주립대 연구소에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원은 자율주행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연구비로 지원될 예정이었다.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8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해외출장 중이기도 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2)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 ◎◎◎ 한국어 음성인식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는 보도자료는 허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자료의 배포는 실사주들이 피고인 11에게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11은 작성 지시를 받으면 그 내용 구성에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1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첨삭하거나 확인한 적도 없고, 이러한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립대 공동연구개발, ◎◎◎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력 확보 등에 관한 기초자료 및 보도자료 초안 등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11은 ◁◁◁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3-다, 392-03-라]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4. 24.경 ‘◇◇◇의 자회사인 ◁◁◁가 ▷▷▷주립대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립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8. 5.경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2.경 ▽▽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① 2018. 5. 18.경 ‘◇◇◇가 자회사인 ◁◁◁를 통해 확보한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② 2018. 8. 2.경 ‘◇◇◇의 자회사 ◁◁◁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보도자료의 배포 ◇◇◇는 2018. 4. 24.경 “◇◇◇의 자회사인 ◁◁◁가 ▷▷▷주립대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립대(MSU, Michigan State University)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13-4783). (2) ◁◁◁와 ▷▷▷주립대와의 관계 및 공동연구개발의 실제 (가)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립대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할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에서는 2018. 5.경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 10은 ‘시연행사를 한 외에는 ▷▷▷주립대 자율주행 연구팀 및 ◁◁◁가 상호간 방문하거나 공동연구 내지 공동연구의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주립대 연구팀을 초청하여 시연을 하게 한 것은 자율주행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녹19). ◁◁◁의 대표이사 공소외 75도 ‘실제 ▷▷▷주립대 자율주행 연구팀과 공동연구개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16). (다) 공소외 50은 ‘▷▷▷주립대를 초청한 것은 피고인 8이 제안한 것인데, ▷▷▷주립대와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12-3909, 3910). 공소외 50은 검찰에서 ‘제주엑스포에 초청을 하여 시연을 하고, 그 이후로 업무적으로 연락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안부차 잘 있는지 이메일을 한번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 자신이 알기로는 공동연구개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12-3910). (3) 피고인들의 공모 (가)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이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했고, 자신은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의 컨펌을 받고 배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2-3910, 3911). (나) 그 무렵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의 아래와 같이 ▷▷▷주립대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기를 논의하였다. 2018. 3. 4. [피고인10] 그리고 ▷▷▷은 언론 발표 대략 언제쯤으로 잡을 지도 한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4. 21. [피고인8] ▷▷▷주립대가 돈 받았고, 인증서 보내주기로 했어. 우리 월요일 발표 해도 될 듯. 나)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 관련 다수 회사의 보도자료 배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 회사는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나) 또한 ◇◇◇는 ◁◁◁의 파트너사인 ▽▽가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도 아래와 같이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한국어 버전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2018. 5.초순경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8. 5. 18.경 『◇◇◇가 자회사인 ◁◁◁를 통해 확보한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 (※ 2018. 6. 20. ‘공소외 5 회사, ◎◎◎ 기술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2018. 8. 2.경 『◇◇◇의 자회사 ◁◁◁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 [※ 2018. 8. 2. ‘공소외 5 회사, AI 탑재 블랙박스 개발 ’속도‘(공소외 5 회사는 1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 ’◎◎◎’가 AI 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2) ◁◁◁와 ◎◎◎와의 관계 및 음성인식 기술 개발의 실제 (가) ◎◎◎가 2018. 5.경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한국어 버전 음성인식 기술시연에 실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공소외 50 이후로 ◎◎◎ 관련 일을 맡았던 ◁◁◁ 소속 공소외 76은 2018. 6. 4. 현재 ◎◎◎의 기술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8. 6. 5. ◎◎◎ 측으로부터 기술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초기에는 부정확하지만 연구개발을 거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2018. 6. 8. 기술상황(영어버전의 기술현황과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보내달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8이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 측은 2018. 8. 3.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음성인식 가능여부를 테스트해보는 프로그램의 링크를 보내주었다(증13-4446, 4447). 공소외 76은 이에 2018. 8. 21.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고하였는바(증13-4476), 기본적으로 maps, music, text에 대한 음성인식기능은 있다고 보고하였다(증13-4447). (라) ◁◁◁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5는 위 2018. 5. 18.자 및 8. 2.자 ◎◎◎ 관련 언론보도가 허위임은 모두 인정하였다(녹18, 19). (3) 피고인들의 공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있어서 ‘◎◎◎’는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 그리고 별개 회사인 공소외 5 회사와 관련된 보도자료에도 등장하였다. (나) 아래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의 대화에서 보듯이 ◎◎◎와의 계약은 ▽▽와 공소외 5 회사에서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18. 2. 5.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랑 ◎◎◎ 계약 혹시 됐나요 [피고인8] 아직 공소외 5 회사하고는 했고. ▽▽는 오늘. 4)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1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및 해외업체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1는 ◇◇◇ 서울사무소,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가 미국 ▷▷▷주립대와 체결한 협약체결이나 ◎◎◎와 관련된 자율주행 음성인식 엔진 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와 ▷▷▷주립대 사이의 협약, ◎◎◎와 관련된 자율주행 음성인식 엔진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 피고인 10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8 [유죄],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 피고인 11은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및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 피고인 11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8은 ▷▷▷주립대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테크(◇◇◇) 쪽에서 ▷▷▷주립대 박사과정 학생 1명의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진행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 옮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변명한다(증13-4736).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은 2018. 4. 21.경 피고인 10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MSU(▷▷▷주립대)가 돈 받았고, 인증서 보내주기로 했어. 우리 월요일 발표해도 될 듯“이라 얘기하였다. 위 대화내용과 피고인 10의 아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8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10은 “▷▷▷주립대 자율주행 연구팀과 접촉하여 제주도 엑스포에 초청을 하고 시연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 8이 하였고, 이후 피고인 8이 자신에게 ▷▷▷주립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제주도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여 자신과 공소외 50 등이 여러 운송업체를 알아보고 운송계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209). (3) 피고인 8은 ”(2018년) 5월에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참여를 하니 ◎◎◎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음성인식 관련 기술을 한국어 버전으로 제작해서 시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공소외 50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732). (4) 피고인 8이 ◎◎◎를 섭외하였고, ◎◎◎에게 한국어 버전 음성인식 기술 개발을 요청하거나 기술 개발이 실패한 이후 ◎◎◎ 관련된 기술력을 확인하는 업무는 모두 피고인 8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10은 피고인 8에게 보도자료를 낼만한 사안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권). (5) 홍보담당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11이 피고인 8로부터 해외업체 ◎◎◎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버전 기술 개발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생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공소외 2 등은 주가나 공시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11은 2018. 5. 18.경 피고인 10과 “오후에 ◎◎◎ 기사 한군데로만 해서 내보낼듯해요”라고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2 등이 ◎◎◎를 여러 상장사의 보도자료에 이용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20고합260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6)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 6은 수감생활 직후 ◇◇◇ 이사로 입사하여 공소외 2 등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율주행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6이 공소외 2 등의 ◇◇◇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60-02]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의 이사,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의 이사,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2015.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기초사실 공소외 6, 공소외 2, 공소외 102 등은 2017. 6. 8.경 ♤♤♤투자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의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 ◇◇◇의 대표이사 공소외 102, ▽▽의 대표이사 피고인 8은 ◇◇◇의 자회사 ◁◁◁를 설립하여 ◁◁◁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소외 102는 2018. 1.경 ◇◇◇에서 10억 원을 출자하여 자율주행차량개발 관련 자회사인 ◁◁◁를 설립하면서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회사인 ◁◁◁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는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29.경 ◁◁◁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 소개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마치 ◁◁◁가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국가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의 자회사인 ◁◁◁를 설립하여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26 회사, ○□□□, 공소외 127 회사 등에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지인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 대표이사인 피고인 8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 역시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자율주행차량 4대를 구매하여 마치 ◁◁◁가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며 시연행사 등을 진행할 뿐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843,316주를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무죄 판단 가) 원심은 2020고합260호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은 2020고합345호의 ◇◇◇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고합260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 나) 그러면서 원심은 아래 ⑴, ⑵항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경 ◁◁◁ 설립 및 보도자료 배포 당시 이미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가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 ⑶, ⑷, ⑸, ⑹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6은 공소외 2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으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어떤 업계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즉, 피고인 6은 2011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6.경 출소하였는데, 2014년경 (교도소명 2 생략)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을 만났다. 피고인 6은 검찰에서 ‘공소외 154로부터 소개받아 ◇◇◇의 이사로 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54와 무슨 관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6-881, ‘(교도소명 2 생략)에서 복역 시 공소외 2로부터 M&A 관련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절하였으며 ◇◇◇에 입사한 다음 공소외 2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6-882). (2) 피고인 6은 자신이 자율주행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6은 2017. 8.경 ◇◇◇의 이사로 취임했다. 피고인 6은 ‘자신은 ◇◇◇ 입사후 신사업 개발의 측면에서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다가 2018. 3. 29. ◁◁◁의 이사가 되었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전부터 자율주행차량에 관심이 있었고, 공소외 2가 ◇◇◇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6-885). 피고인 6은 2018. 10.경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러나 이는 ◁◁◁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5의 신빙할만한 진술에 어긋난다. 공소외 75는 ‘2017. 7.경 공소외 2의 권유로 ◇◇◇의 이사가 된 이후 사무실에 갔을 때 공소외 2가 피고인 6을 소개시켜주며 앞으로 ◇◇◇의 신사업을 총괄할 사람으로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가 원래는 피고인 6을 ◁◁◁의 대표이사로 하려 하였으나, 2018. 2. 내지 3.경 피고인 6이 공소외 75를 찾아와서 배임 등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관련 채무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에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6 모두 자신에게 ◁◁◁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고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23-8961). 공소외 75는 ‘자신과 피고인 6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 자율주행 차량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3-8961). (다) 특히 피고인 11은 2018. 1. 17. ◁◁◁ 설립기사(위 두 개의 언론보도 중 전자에 해당함)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6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후 언론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7-1586). (3) 그러나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피고인 6이 ◁◁◁와 ○△△에서 홍보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 6은 국내 지자체 쪽이랑 사업을 하고 정부과제를 하고 이런 쪽에서 주로 담당 했습니다. 정부과제라든가 예를 들어 세종시, 시흥시, 상암동에서 하는 것들, 그런 기관들이랑 하는 것을 주로 담당을 하였습니다’(녹29)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6이 추진한 국책사업이나 시승행사가 진행되기 전 피고인 6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다. (4) ◁◁◁ 설립당시 법인설립 등기와 자본금 납입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공소외 81은 ‘◁◁◁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하다가 대표이사가 변경된 2018. 3. 29. 이후 공소외 75에게 넘겼으며,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에게 자료를 전달하였다면서 법인설립 시부터 ◁◁◁와 관련하여 자신과 가장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사람은 피고인 10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5-264). (5) 공소외 81은 ◁◁◁ 사무실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공소외 75이고 피고인 6을 공소외 2 측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증5-26). 공소외 75는 원심에서 피고인 6의 변호인이 ‘피고인 6이 ◁◁◁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자율주행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느냐, ◁◁◁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2018. 2. 공소외 75를 수행하여 제주도와의 MOU 체결을 위한 제주도 출장에 동행하였을 뿐 아니냐’라고 묻자,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다(녹23, 24).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2018. 1. 17.자 보도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듣거나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다 ’자료를 받는다‘고 표현을 했었다’면서 당시에 ◇◇◇ 측 소개서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했던 것 같고, 그 당시 실무 쪽에서는 피고인 6, 공소외 75, 공소외 102가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었고 첫 이슈는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 6에게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 정확한 프로세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녹31). (6) 검사는 “피고인이 2018. 3. 29.경 ◁◁◁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마치 ◁◁◁가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국가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성요건적 행위 내용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이익을 취득하여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러한 행위가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법원의 판단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6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1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45-03-나-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o불상10392-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o불상11392-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x?1345-03-나-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x?8345-03-나-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o불상10392-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o불상11392-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o불상1345-03-나-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o577억o불상1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x?8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o불상10392-03-다-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o불상11392-03-다-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o불상1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x?8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o불상10392-03-라-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o불상11392-03-라-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o불상1345-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x?8345-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o불상10392-03-라-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o불상11392-03-라-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o불상6?◇◇◇ 사기적 부정거래x?x? 3. 죄수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관한 판단 가. 죄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법리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 직권판단 가) 원심은 ◇◇◇ 시세조종, ◇◇◇ 1차(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기적 부정거래 및 ◇◇◇ 2차(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위반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호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위 기간의 중간인 2018. 3. 12. ◇◇◇ 주식의 일부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를 별도로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2017. 6. 8.경 ♤♤♤투자조합으로 통하여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69.67%에 이른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3. 12.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 10호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매각 지분이 22.51%에 불과하여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2호 보유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실사주로서 ◇◇◇의 경영전반의 사항을 관리하는 등 지배력을 가지고 ◇◇◇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3)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2호 보유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도, ♤♤♤투자조합 1, 3호를 통하여 지분 47.16%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2017. 6. 8. 자신들이 지배하는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통하여 300억 원의 전환사채와 공소외 101 컨소시엄(이후 공소외 155 회사)을 통하여 200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받았다. (4) 2017. 8.부터 2018. 3.까지 이뤄진 1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 ◎◎◎, ◁◁◁을 통한 자율주행 관련된 것이고, 그 이후인 2018. 4.부터 2018. 8.까지 이뤄진 2차 사기적 부정거래도 ▷▷▷대학교, ◎◎◎를 통한 자율주행 관련된 것으로 서로 동일한 신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5) 달리 ♤♤♤투자조합 2호의 ◇◇◇ 주식 매도를 전후로 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하여 온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에 어떠한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 시세조종,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부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것만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이는 무형적 이익, 장래 이득도 포함하는 포괄개념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복적 시세조종성 주문과 대량 매집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가치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투자조합 2호의 ◇◇◇ 주식 매매차익 전부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 10호의 실질적 주체는 공소외 6과 공소외 2가어서, ♤♤♤투자조합 2호가 △△△△△△♣♣♣ 10호에 ◇◇◇ 주식을 매도한 것은 주식보관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액이 없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 주식의 사기적 부정거래 외 기타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1). (2)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코스닥시장 자체가 초호황기였고, 2017. 8.경 ~ 3.경까지 수많은 요인이 ◇◇◇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보도자료 배포 후에 ◇◇◇ 주가상승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매매차익 중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위험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8).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실체적 경합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부분 원심은 ① 이 부분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매수와 매도는 두 달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② ◇◇◇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생한 시기 중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이 부분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매수 기간과 겹치고, ◇◇◇ 주식매도 이후인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도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시세조종기간 및 이후의 주가상승분에는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 및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부분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근거로 공소외 2 등은 ♤♤♤투자조합 2호를 청산하면서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2017. 8.부터 2018. 3.경까지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은 577억 42,486,738원으로 판단하였다. (1) ♤♤♤투자조합 2호는 2017. 7. 21. ○▶ 등으로부터 ◇◇◇ 주식을 20,998,793,782원에 매수한 후, 2018. 3. 12. △△△△△△ ‘♣♣♣ 10호’ 펀드에 위 ◇◇◇ 주식을 78,741,280,520원에 블록딜(2018. 3. 12. 기준 종가에서 30%를 공제한 금액)로 매도하여 그 차액 577억 42,486,738원을 취득하였다. (2) 공소외 156은 “공소외 2, 공소외 102가 자신에게 ♤♤♤투자조합 1호는 경영권 지분이 들어가는 조합이니 투자금을 3호 조합으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2호는 공소외 6, 공소외 2 등 경영진이 납입을 하여 돈을 벌 것이고, 3호는 순수한 조합원들의 투자자금이라고 말하였다. 평소 공소외 2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조합원들의 주식을 묶어놓고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의 주가가 2017. 12.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투자조합 1, 3호 조합원들이 주식을 실물로 달라거나 조합을 청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는데, 2호가 2018. 3. 청산했다는 공시가 나온 후 공소외 2 등이 2호는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식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을 달랬다”고 진술하였다(증6-456~459). (3) 공소외 21은 ‘◇◇◇는 연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고, 기존사업은 하락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19).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부분 [이익액 불상]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시세조종행위와 각 피고인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 시세조종과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별 위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시세조종1차 사기적 부정거래2차 사기적 부정거래1차2차3차1차 CB 발행☆☆☆ 통한 에플 등 납품3자배정 유상증자▽▽ 등 자율주행차량 사업진행▷▷▷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음성인식 기술 확보1○○○○?○???2?○???????4??○??????5??○??????8????○?○○○10???○○?○○○11????○?○○○12○?○??????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을 103억 원으로 하여 공소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여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별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위반행위에 가담 여부가 다르다. 따라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차익 전체를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에서의 이익액 103억 원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뿐만 아니라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도 포함되어 있다. (4) 위 매매차익 103억 원 중에서 각 피고인별로 그들이 가담한 일부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의 이익액을 분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다) ◇◇◇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부분 [이익액 불상] 위 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각 피고인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 시세조종과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별 위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역은 위 나)항의 표와 같다.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을 공소외 2, 공소외 6이 ♤♤♤투자조합 2호의 ◇◇◇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 577억 원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여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별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위반행위에 가담 여부가 다르다(사기적 부정거래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각자 관여한 가담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그 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매매차익 577억 원 전체를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에서의 이익액 577억 원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뿐만 아니라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도 포함되어 있다. (4) 위 매매차익 577억 원 중에서 각 피고인별로 그들이 가담한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의 이익액을 분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3] 공소외 9 회사 주식 및 공소외 8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9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공소외 9 회사 인수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공시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와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9(사실오인) 피고인 9는 공소외 9 회사의 기존 사업의 관리, 일반적인 재무회계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공소외 9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업무, 신사업 추진 등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11 (사실오인)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으로부터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예정에 관한 PPT 자료를 전달받아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을 뿐, 위 사업의 허위성, 진행 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5-나] 가) 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8. 7. 31.경 공소외 9 회사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7 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4)을 상대로 발행하고,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8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5)을 상대로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대금 각 100억 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1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하여 마치 위 공시 내용과 같이 공소외 9 회사가 대규모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7 조합과 공소외 158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또는 발행금액의 50% 이하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일자 및 발행금액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고, 2019. 3. 20.경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한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불과 2개월 후인 2019. 5. 30.경 공소외 9 회사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피고인 1에게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10, 11)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8. 9. 4.경 공소외 9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9 회사가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및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각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공소외 9 회사 최대주주 등극 (1) 공소외 2와 피고인 1 등은 2018. 6. 26.경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9)을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경 10억 원, 2018. 7. 23.경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각 납입하였다(증22-8496). (2) 이로써 공소외 2와 피고인 1 등은 공소외 9 회사 총 발행주식의 16.69%인 3,298,970주를 취득하여 공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피고인 9는 2018. 7. 23.경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전환사채 발행 등 공시와 차입을 통한 전환사채 대금납입 및 조기상환 (1)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9는 2018. 7. 31.경 ‘공소외 9 회사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7 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4)을 상대로,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8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5)을 상대로 각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 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증22-8497, 8498). (2) 이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9는, 2019. 2. 22.경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의 발행권면액을 각각 51억 원, 발행대상자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9 컨소시엄과 공소외 160 컨소시엄(각 대표조합원 공소외 161)으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고(증23-8820~8841), 2019. 3. 20.경 다시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공시를 하였다(증23-8842~8865). (3)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9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 각각 30억 원을 납입하였으나(증23-8817), 이마저도 2개월 후인 2019. 5. 30.경 공소외 9 회사로 하여금 제9, 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공소외 159 컨소시엄과 공소외 160 컨소시엄에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하도록 하였다(증23-8816, 8866, 8867). 공소외 9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9는 위 2019. 5. 30.자 제9, 10차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의 건 품의서 및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결재하였다(증21-7925~7934).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위 조합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조달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결정은 공소외 2가 하여서 자금조달방법은 알지 못하였지만, 2018. 7. 31.경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당시 공소외 157 조합, 공소외 158 컨소시엄에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 200억 원을 납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499). (5)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가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유를 모른다(증22-8498, 8499). 조기상환한 것도 잘 모르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 피고인 9가 협의를 해서 제9, 10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816, 8817). (6) 피고인 9는 공소외 157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4, 공소외 158 컨소시엄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5가 당초 어떻게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지는 몰랐고(증20-7489), 납입 후 2개월 뒤인 2019. 5.경 납입한 대금을 조합에 조기상환한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증20-7491). (7) 한편 피고인 9는 2018. 7.경 공소외 9 회사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하고, 이후 이 사건의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회 납입금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2)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공소외 9 회사는 2018. 9. 4.경 ‘공소외 9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같은 날 이에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21-7908). 나) 그러나 공소외 9 회사에 위 434억 원의 신사업 추진자금이 확보된 적은 없었고(증21-7855), 피고인 1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보도자료를 받았으나, 위 보도자료 배포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9 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설립을 일부라도 진행한 것이 없다(피고인 11 녹25, 26). 다) 2018. 2. 6.경 공소외 5 회사 측에 의하여 ‘통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문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데, 위 문서에는 공소외 5 회사의 핵심기술이 ‘자율주행 관련 3차원 정밀 지도 구축’으로 소개되어 있다(증21-7864).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5 회사가 2017년, 2018년 초경까지는 ‘스마트시티’에 관하여, 공소외 9 회사가 2018. 8.~9.경 ‘엔터테인먼트시티’에 관하여 통영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 양 회사와 통영시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허가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2-8505). 라) ‘통영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증21-7864)는 피고인 10과 공소외 50이 짜깁기를 하여 만들었고, 그 이후 공소외 2가 2018. 7.경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직후 다시 엔터테인먼트 파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지시로 기획팀 사람들과 함께 소개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녹22). 피고인 11이 2018. 9. 3.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9 회사가 통영시 내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 주었다(증21-8509). 마) 2018. 9. 4.경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아래 텔레그램 내용과 같이,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9 회사와 ◀◀◀개발 사이의 MOU 협약서에 피고인 9의 서명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10은 그 무렵 피고인 9에게 사업계획서 파일을 나중에 전환사채 발행할 때 이용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기존 자료 짜깁기를 하였다는 사업계획서 초안(증21-7878이하)을 피고인 11에게 보내주었다(증21-8509, 8510). [피고인10] 전에 피고인 9 대표한테 공소외 9 회사-◀◀◀개발 MOU 사인받았나요 [피고인11] 드렸고 아직 △▲동에서 회신이 안와서 체크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사는 ◀◀◀ 빼고 오늘 오후에 나가요. [피고인10] 47142.pdf(파일)/ ㅇㅇ 이거 같이 드리고, 공소외 9 회사 관련 자료로 (나중에 CB 찍을 때) 쓰시라고 드리세요 [피고인11] 아아 넵 [피고인10 ]47145.pptx(파일) [피고인11] 감사합니다 [피고인10] 솔직히 귀찮아서 더 만들기 싫음 문서 ㅠㅠ [피고인11] ㅠ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다 ...으아 [피고인10] 아냐 이거 기존 자료 짜집기임 [피고인11]ㅋㅋ 바) 한편 공소외 9 회사와 MOU 체결이 언급된 ◀◀◀개발은 공소외 2 모친 공소외 31이 대표이사로, 부친 공소외 20이 실운영자인 비상장 건설업체로, 2017. 9. 4.경 전환사채 70억 원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가 실사주인 공소외 5 회사가 위 전환사채 중 30억 원을, ◇◇◇(○▶테크)가 위 전환사채 중 40억 원을 각각 인수하기도 하였다(공소외 78 녹2 이하, 증10-3064).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 피고인 9, 각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피고인 1, 피고인 9의 공모·가담 여부 [(피고인 1, 이유무죄), (피고인 9, 이유무죄)] (1)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소외 2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2)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까지도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 피고인 9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하는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한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피고인 1이 피고인 10, 피고인 11로부터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아 검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9는 검찰조사에서 “◀◀◀개발의 통영 엔터테인먼트 시티 조성사업 파일은 처음 보았다. 공소외 9 회사의 신사업 투자나 홍보는 자신이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7854, 7855). (라) 피고인 11이 배포한 공소외 9 회사 관련 자료는 피고인 10이 작성한 통영시 엔테테인먼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바,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공소외 9 회사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아 검토하거나 배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11 공모·가담 여부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8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공소외 8 회사 대표 공소외 33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관련 보도자료도 공소외 17 회사 대표 공소외 162의 승인을 받고 배포하였다. 피고인 11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1의 무죄 부분)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공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의 매도, 그 매도대금의 사용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소외 2의 공소외 8 회사와 관련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도 공모·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7-나 및 다] (1) 기초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6. 8. 20.경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공소외 8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63 회사로부터 △△△△♥♥ 투자조합을 통해 공소외 8 회사 총 발행주식의 39.1%인 1,517,452주를 225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경 △△♠♠♠투자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10)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차 전환사채 및 100억 원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75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33은 2016. 10. 4.경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1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20. 1. 30경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거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20. 5. 27.경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7 회사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7 회사가 2019년경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 측에 4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대학교명 3 생략) 연구팀이 특허 등록한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의 특허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기술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1)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1)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공소외 2와 피고인 11은 2020. 1. 30.경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그 무렵 언론(머니투데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고 공소외 8 회사 관계자가 “라텍스 및 니트릴 장갑 유통사업은 현재 소형 매장과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18-6647). (2)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공소외 33이 라텍스 장갑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노르웨이 공장을 알아봐 준적은 있지만 실제 납품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1-3606). 그 무렵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3은 검찰에서 ‘공소외 8 회사가 의료용 장갑을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9-2581, 증21-7695). (3) 그 밖에 2020. 3. 26. 보도(파이낸셜뉴스) “공소외 8 회사, 코로나19 우려 라텍스 의료용 장갑 글로벌 수요 폭증..‘사업문의 쇄도’”(증18-6648), 2020. 4. 7. 보도(이데일리) ‘[특징주]공소외 8 회사, 전세계 라텍스 장갑 수요 증가 소식에 강세’(증9-2592), 2020. 5. 7.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4 회사, 코로나19 해외 확진자↑…라텍스 장갑 생산부각’ 등의 기사가 배포되었다. 나) 피고인 11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1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8 회사 라텍스 장갑 관련 보도자료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11은 공소외 33으로부터 듣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3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6). (2) 그러나 그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33은 “2020. 1.말경 공소외 2가 공소외 8 회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낼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아서 공소외 75를 통해서 공소외 2에게 ‘노르웨이 연어 공장에 라텍스 장갑 샘플을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쪽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해보기 위해 니트릴 장갑 수입원장, 말레이시아에 있는 니트릴 장갑 생산업체 측의 라이센스 자료 등을 보냈는데 서류심사에 통과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자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8 회사의 장갑 수출 및 납품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보도자료를 낼 거라고 하면서 피고인 11에게 연락이 와서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피고인 11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공소외 8 회사와 관련해서 기사를 낼 거라고 말을 했고, 자신이 공소외 2가 컨셉을 잡은 대로 기사를 내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11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자신은 공소외 2에게 말한 것과 유사한 취지로 간략하게 전화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33은 장갑 납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전 및 배포 후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21-7696),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8 회사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물으니 “공소외 2의 컨펌을 받았고 향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9-2581). (4) 피고인 11은, ‘공소외 33이 노르웨이 연어 공장에 소량으로, 미미하게 납품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7). 그러면서 피고인 11은 ‘노르웨이 연어공장에 언제부터, 어떤 공장에 얼마나 납품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은 바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 ‘반도체 회사에 관련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8). 기사에 코로나가 언급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9). 다)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은 ① 피고인 1은 검찰에서부터 위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22-8492이하), ② 공소외 3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건에 관하여는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75를 통하여 연락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투자 등이 끼어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1은 2020. 3. 30.경 검찰에 체포되었는바, 이미 2020. 1. 30. 무렵 위와 같은 범행을 이어가지 못할 형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 1이 체포된 뒤에도 허위의 후속보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피고인 1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20. 5. 27.경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7 회사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그 무렵 언론(파이낸셜뉴스)에 ‘공소외 8 회사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가능 특허 출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증9-2593). 나) 당시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62는, 공소외 17 회사는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직원은 재무 직원 공소외 165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 회사는 2019년 여름 무렵 공소외 162와 친분이 있던 (대학교명 3 생략)공소외 166 교수를 통하여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바 있을 뿐이다(증21-7676, 7677). 다) 피고인 11은 ‘공소외 17 회사에는 인턴 공소외 165가 있었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으며, 사무실이 있는 ○○◇◇◇ 빌딩에는 사무실이 없으며, 연구소는 따로 없고, 다만 공소외 162와 연락을 한 후 자료를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73, 7674). 라) 공소외 162는 공소외 17 회사가 진단키트를 제작하거나 제작 중인 바 없었고, 위 특허권을 매수한 후 추가로 연구개발을 한바 없으며, 원개발자인 공소외 166 교수팀 또한 진단키트 시제품도 만든바 없고, 위 기사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2는 ‘이미 지난 건인데 이제 와서 보도자료를 왜 내는 건지하고 의아하였으나, 자신은 2020. 3.경 이미 공소외 167 회사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듯이 알아서 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21-7679), ‘자신은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7 회사가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사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11은 공소외 162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소외 17 회사 관련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1은 “‘진단키트 제작중’이라는 표현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 맞고, 자신이 시제품 제작 등과 착오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7682, 7683). 바) 공소외 2는 곧바로 그 다음날인 2020. 5. 28. 오전 코스닥 시장 개장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8 회사 주식을 매각하였다. 공소외 2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임에도 공소외 103 및 공소외 12에게 지시하여 주식을 매각하였다. 즉, 공소외 103은 2020. 5. 27. 공소외 12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소외 168 회사와 공소외 169 회사 증권계좌에 있는 공소외 8 회사 주식을 다음날(2020. 5. 28.) 매도할 수 있으니 아침 9시부터 주문대리인이 주문해서 매도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21-7706이하).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20. 5. 28. 매도가 늦어져 매도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위 기회에 전량을 매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증21-7716 이하). 공소외 12는 ‘2020. 5. 28. 오전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적도 있었는데, 주식 매도가 조금 늦어져서 공소외 168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공소외 8 회사 주식은 평균 주가가 10% 상승한 선에서, 공소외 169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공소외 8 회사 주식은 평균 주가가 5% 상승한 선에서 전부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0).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피고인 11의 공모·가담 여부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1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1,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공소외 9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o불상9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o불상1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x-9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x-10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o불상11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o불상1392-07-나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x-x-11392-07-나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11392-07-다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드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 [4] □□□□□ 사기적 부정거래 1.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 (345-04-나) 가.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하 ‘□□□□□’) 인수 관련 공시 업무 등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21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공소외 2 등과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4-나] 1.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공소외 2는 □□□□□□□□□□□의 본부장, 피고인 1은 □□□□□□□□□□□의 부사장, 피고인 9는 □□□□□□□□□□□의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고, 피고인 3은 □□□□□□□□□□□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3)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 등은 2019. 5. 29.경 공소외 171 회사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고, 2019. 6. 5.경 공소외 171 회사가 ▲▲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공소외 171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는 2019. 5. 28.경 공소외 171 회사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관리하는 공소외 172 컨소시엄 보유 공소외 8 회사 주식 819만 주 및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가 보유하는 □□□□□□□□□□□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1과 3이 관리하는 ♣♣♣♣컨소시엄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 및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한 □□□□□□□□□□□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및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2 등의 □□□□□ 인수 가)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 상당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주식의 인수 주체가 2019. 5. 29.경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되었다)(증17-6041). 나)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 등은 2019. 5. 29.경 공소외 171 회사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다(증17-6041). 다) 또한 공소외 2, 피고인 1은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인수한 위 4,437,740주 이외에 □□□□□오퍼튜니티펀드1호를 통해 1,011,840주, □□□□□컨소시엄을 통해 796,280주, □□□□□엠앤에이펀드를 통해 2,799,388주를 취득하는 등 □□□□□ 총발행주식의 31.93%인 4,607,50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 총발행주식의 63.95%인 9,045,24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 공소외 10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1은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실질적으로 □□□□□를 경영하였다. 마) 나아가 공소외 2,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의 경영권을 인수한 날인 2019. 5. 30.경부터 2019. 9. 25.경까지 피고인 5 명의의 공소외 104 증권계좌로 □□□□□ 주식 266,810주, 39억 7,425만원 상당을 매수하고, 피고인 3 명의의 공소외 112 회사계좌로 □□□□□ 주식 281,550주, 39억 1,084만원 상당을 매수하였다(증7-1341). 2) 인수자금의 차입과 담보제공 가)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19. 6. 5.경 ‘공소외 171 회사가 ▲▲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공소외 171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증16-5831~5845). 나)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아래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으로부터 80억 원,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합계 180원을 차용한 것이었다(증17-6051~6080). (1)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19. 5. 28.경 ★★★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서 공소외 171 회사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관리하는 공소외 172 컨소시엄 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