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 2018-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2016고합1202】(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들 등의 지위]
피고인 1(개명 전 이름 ○○○)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대통령 등의 공모범행]
1. 공소외 13 재단법인, 공소외 14 재단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13 재단법인 및 공소외 14 재단법인 설립 경위
대통령은 2015. 7.경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7. 20.경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소위 ‘안가’(이하 ‘안가’라 한다)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 ♠♠그룹 회장 공소외 73, 공소외 333 회사 회장 공소외 147, 2015. 7. 25. 같은 장소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 2, ◀◀그룹 회장 공소외 70, ▶▶그룹 회장 공소외 71, ■■그룹 회장 공소외 110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거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 받아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 상근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나. 공소외 13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중·하순경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곧 방한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68은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80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1.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29, ◁◁◁ 사회본부장 공소외 26 및 사회공헌팀장 공소외 27 등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80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하는 기업은 ◇◇, ♡♡♡, □□, ◀◀, ♥♥, ▶▶, ■■, ♣♣, ♠♠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6, 공소외 27은 회의를 마치고 ◁◁◁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2015. 10.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공소외 13 법인’이라고 정하였으며, 위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소외 334’, 사무총장을 ‘공소외 148’, 이사를 ‘공소외 335’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10. 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공소외 13 법인이라고 하라. 이사장은 공소외 334, 이사는 공소외 336, 공소외 335, 공소외 337, 공소외 338, 공소외 339로 하고, 사무총장은 공소외 148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8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2. 오후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9, 공소외 26, 공소외 27,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소속 문화체육비서관 공소외 340 및 행정관 공소외 34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42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 전무 공소외 75는 ◁◁◁ 회관에서 2015. 10. 23. 아침 ◇◇, ♡♡♡, □□, ◀◀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같은 날 오전 ♥♥, ▶▶, ■■, ♣♣, ♠♠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7은 공소외 342에게 문체부의 설립 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3.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9,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340, 공소외 341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공소외 13 법인’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5. 10. 23. ◁◁◁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공소외 81은 위 3차 청와대 회의 이전 피고인 2로부터 ‘△△도 출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측과 연락하여 출연 의사를 확인한 다음, ◁◁◁ 측에 연락하여 ‘△△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은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81은 2015. 10. 24. 청와대 연풍문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내정한 공소외 13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3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 공소외 334, 사무부총장 공소외 69, ◁◁◁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15. 10. 26.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공소외 69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소외 26 등 ◁◁◁ 관계자와 공소외 81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공소외 69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2015. 10. 24. 오후 갑자기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3 법인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소외 64 회사와 ●●●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25는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에게 500억 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75 등은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 ♡♡♡, □□, ◀◀, ♥♥, ▶▶, ■■, ♣♣, ♠♠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 공소외 64 회사, ●●● 등 7개 그룹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 추가한 (명칭 2 생략)과 ★★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공소외 64 회사와 ◆◆◆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시사항 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명칭 3 생략)호텔에서 공소외 13 법인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공소외 27 등 ◁◁◁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그 무렵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공소외 81을 통해 ◁◁◁ 측에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명칭 3 생략)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공소외 27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공소외 82 회사)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공소외 27은 공소외 342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342는 소속 직원인 공소외 343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외 27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2015. 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공소외 343에게 공소외 82 회사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공소외 343은 2015. 10. 26. 20:07경 공소외 13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으며, 문체부에서는 다음 날인 2015. 10. 27.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쳐 공소외 13 법인의 설립허가를 해 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피고인 2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공소외 6 회사 대표 공소외 271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4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4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4 법인’이라 한다)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공소외 171, 사무총장을 공소외 59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공소외 68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12. 11. 및 2015. 12. 20. 대통령으로부터 ‘이사장 공소외 171, 사무총장 공소외 59, 감사 공소외 21, 재무부장 공소외 344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조직도와 임원 명단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2는 2015. 12. 중순경 전화로 공소외 25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13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25는 그 무렵 ◁◁◁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또한 ◁◁◁ 직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29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 등을 팩스로 송부받고 공소외 13 법인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 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공소외 14 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그룹 등 15개 그룹은 피고인 2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법인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 대표 공소외 315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공소외 1이 졸업한 (명칭 35 생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공소외 154로부터 공소외 154의 남편 공소외 345가 운영하는 공소외 2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9 회사’라 한다)의 제품을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공소외 346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년 가을경 내지 2014. 11.경 공소외 154에게 공소외 29 회사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11. 하순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4. 11. 27.경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그와 동행한 부회장 공소외 28과 단독 면담을 하던 중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28은 2014. 12. 2.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 구매 담당 부사장 공소외 151에게 공소외 29 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9 회사와 ♡♡♡♡♡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30과 공소외 28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29 회사는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 및 (명칭 11 생략)이 공소외 29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와 (명칭 11 생략)은 2015. 2. 3.경 공소외 29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9 회사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 관련 강요
피고인 1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3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전인 2015. 10. 7.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0,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3 법인의 사무부총장이자 ▼▼▼▼▼▼▼의 이사인 공소외 69 등으로 하여금 ▼▼▼▼▼▼▼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2. 15. 대통령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가에서 공소외 30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공소외 28 부회장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가 ♡♡♡♡♡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6. 2. 15. ~ 2016. 2. 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공소외 13 법인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2016. 2. 18.경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152에게 ▼▼▼▼▼▼▼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가 ♡♡·(명칭 11 생략)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52 등이 검토한 결과 2016. 12. 31.까지는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명칭 12 생략) 주식회사(이하 ‘(명칭 12 생략)’이라 한다)와 3개의 중소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들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 및 (명칭 11 생략) 광고 4건(발주금액 불상)을 수주하여 합계 7억 7,4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룹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에게 위와 같이 ▼▼▼▼▼▼▼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에 광고를 발주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4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4 법인 설립 하루 전인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0 주식회사[(영문명칭 8 생략), 이하 ‘공소외 20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2는 2016. 2.경 ‘공소외 14 법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 건립은 공소외 156 회사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공소외 20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3. 11.경 피고인 2에게 △△그룹피고인 3 회장과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3. 14. 안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피고인 3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 망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36은 상무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4 법인에서 사업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92는 사장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6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공소외 37과 함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공소외 21, 공소외 22 및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이미 △△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1은 2016. 3. 17.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37,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 현황 및 그 운영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155와 공소외 22는 2016. 3. 22. 다시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92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92 등 △△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2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공소외 22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소외 36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6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그 밖의 이유로 공소외 92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한 다음 6개 계열사(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59 회사, 공소외 157 회사,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161 회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피고인 3, 부회장 망 공소외 3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14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룹 회장 공소외 43은 2016. 2. 22. 안가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0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와 함께 불상의 방법을 통해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이에 공소외 43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 경영지원본부장(사장) 공소외 4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44는 2016. 2. 24. 공소외 65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그룹 서울본사 28층 응접실에서 공소외 65와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그룹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5, 공소외 163 등으로부터 ●●●그룹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2. 26.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 및 공소외 22로 하여금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명칭 31 생략)호텔에서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44 사장이 공소외 20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공소외 20 회사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2는 ‘●●●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가 공소외 20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공소외 21에게 말한 다음,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0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44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65에게 전화하여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6. 3. 초순경 공소외 22 등에게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그룹 측에 전달하였다.
●●●그룹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그룹 상무 공소외 164 등이 2016. 3. 15.경 및 2016. 4. 15.경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55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내지 통합스포츠단 창단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대신에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는 2016. 5. 18. 무렵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43 및 사장 공소외 44로 하여금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공소외 32 주식회사 관련 강요
가.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관련
피고인 1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공소외 50과 함께 2015. 2. 10. 공소외 34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0, 이하 ‘공소외 347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 공소외 50으로부터 대기업의 채용 대상자로 공소외 50의 지인인 공소외 34를 추천받았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4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공소외 32 회사 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2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3, 이하 ‘공소외 32 회사'라 한다) 회장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공소외 34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공소외 32 회사에서 채용하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3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서실장 공소외 348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4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48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33의 지시에 따라 2015. 2. 16. 공소외 34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1은 이에 추가하여 2015. 7.경 측근인 공소외 52로부터 그 배우자인 공소외 35를 추천받았고,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5도 공소외 34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공소외 33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35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33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비서실장 공소외 348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5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48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33의 지시에 따라 2015. 12. 7. 공소외 35를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경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 1.경 ‘공소외 35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 그 무렵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IMC 담당으로 각 인사발령 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33 등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2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5. 10. 6. 공소외 34를 IMC 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공소외 35 역시 2016. 1. 25. IMC본부 IMC 담당 상무보로 보직을 변경해주었다.
나. ▼▼▼▼▼▼▼의 광고 수주 관련
피고인 1과 공소외 50은 위 공소외 347 회사를 청산하되, 공소외 347 회사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5. 10. 7. ▼▼▼▼▼▼▼를 새로 설립한 후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경 대통령으로부터 ‘▼▼▼▼▼▼▼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공소외 33과 공소외 34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3 등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응모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였고, ▼▼▼▼▼▼▼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16. 3. 30. ▼▼▼▼▼▼▼를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는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공소외 32 회사 광고 7건을 수주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① 대통령 및 공소외 50과 공모하여 공소외 32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4의 채용, 전보 및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34를 통해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32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5의 채용, 전보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공소외 20 회사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 및 과장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1. 20.경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1 회사'라 한다)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정한 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와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 23.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65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65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그 사무총장을 공소외 42 차관에게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과 위 공소외 65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 28. 공소외 65와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공소외 66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41 회사가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공소외 20 회사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66은 ‘공소외 41 회사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공소외 20 회사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공소외 42는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에게 ‘계약금액을 줄여 공소외 41 회사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에이전트를 맡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66은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조정안에 따라 공소외 65와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공소외 41 회사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6. 5. 11.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공소외 41 회사-선수-공소외 20 회사 3자간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41 회사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20 회사는 위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및 공소외 42와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7.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
피고인 1은 측근인 공소외 50과 공소외 50의 지인으로 광고기획자인 공소외 150, 강연기획자인 공소외 53과 함께 2015. 2. 10. 광고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47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과 공소외 50은 광고대행사이자 ●●●의 계열사인 공소외 49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2, 이하 ‘공소외 49 회사’라 한다)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공소외 49 회사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공소외 347 회사가 신생회사로서 실적이 없어 인수 자격이 되지 않고 공소외 5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48, 이하 ‘공소외 54 회사’라 한다)와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34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49 회사’라 한다)가 이미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 우선협상 대상자 중 공소외 54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48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대통령과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4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2. 17.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 회장 공소외 43과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회장 공소외 4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다시 대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초순경 공소외 52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공소외 50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5. 2.경 피고인 1을 실명 대신 ‘회장님’이라 지칭하면서 공소외 53과 공소외 150에게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가진 회장님이 공소외 347 회사를 통해 ●●● 계열사인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한 다음, 공소외 150에게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만나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공소외 53에게도 ‘공소외 150과 함께 공소외 49 회사 인수작업을 하라. 실무적인 부분은 공소외 53이 챙기고, 공소외 150 마스터와 대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52는 2015. 3. 초순경 공소외 150, 공소외 53을 만나 공소외 49 회사 매각은 ‘어르신’의 뜻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공소외 52, 공소외 53은 공소외 150과 함께 2015. 3. 5.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명칭 36 생략)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 최고위층과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위해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라.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면 공소외 347 회사가 지분 70~80%를 가져가겠다. 공소외 49 회사 인수 후 대표는 공소외 347 회사측에서 할 것이고 공소외 48 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압박하였다.
2015. 5. ~ 6.경 공소외 349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여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2는 재차 공소외 52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50과 공소외 52에게 각각 ‘공소외 347 회사가 80%, 공소외 54 회사가 20%이며 조정은 되지 않는다’거나 ‘공소외 347 회사의 지분을 90%로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52는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5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3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347 회사가 지분 90%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공소외 49 회사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압박하였다.
2015. 6. 11.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 1은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48이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소외 54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공소외 50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소외 51에게 피고인 1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1이 피해자를 설득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공소외 51은 2015. 6. 15. 서울 강남구 (주소 8 생략) 상호불상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공소외 54 회사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이대로 가면 공소외 54 회사도 없어지고 공소외 48 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52를 만나 공소외 49 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라는 피고인 1의 요구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공소외 49 회사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외 49 회사 지분 80~90%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8.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독일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52 및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20 회사에서 가져온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공소외 52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35(공소외 52의 처)와 공소외 351(공소외 52의 후배)은 다음 날인 2016. 10. 26.경 공소외 57과 함께 위 컴퓨터 5대를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뒤 구리시 (주소 9 생략)에 있는 공소외 351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이후 공소외 351은 2016. 10. 26. 23:00경 자신의 후배인 공소외 352에게 위 컴퓨터 5대를 전달하면서 ‘컴퓨터가 복원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52는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주소 10 생략)으로 위 컴퓨터 5대를 옮긴 후 그 무렵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SSD카드를 모두 포맷하고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2, 공소외 57, 공소외 351, 공소외 35, 공소외 352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9. 피고인 2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은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 모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향후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나올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5는 직원을 시켜 201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11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전문 처리업자를 통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5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016고합1288】(피고인 1)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공소외 42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며,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공소외 38은 피고인의 이종조카로서, 2015. 7.경 동계스포츠 영재발굴 및 지도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8 사단법인(이하 ‘공소외 8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공소외 8 법인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외 42는 2013. 12.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민원이나 각종 이권사업 등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국가정책이나 공직 인사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공소외 38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공소외 42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였다.
공소외 42는 문체부 제2차관 재직기간 중 두 차례 장관이 경질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3년간 차관직을 유지하였고, 2014. 10.경 제1차관 소관업무인 관광 분야 업무를 제2차관 소관으로 이관받는 등 문체부 내 각종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을 전횡하면서, 피고인 등이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체육 관련 사업을 원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은 2015. 2.경 공소외 38, 공소외 42 및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공소외 38의 지인을 만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에게는 향후 설립될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38에게는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진행,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인 전직 빙상선수 공소외 177 등을 임원으로 영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급히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8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이 공소외 174 회사 스포츠총괄사장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공소외 172를 통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2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 공소외 174 회사공소외 172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39,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공소외 40, 공소외 172 등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8 법인 지원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2는 2015. 8. 20. 공소외 172를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177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172는 2015. 8. 21. 피고인, 공소외 38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8 법인 전무이사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공소외 172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4 회사 상무 공소외 173은 2015. 9. 25. 공소외 38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6 등 공소외 8 법인 직원들을 만나 공소외 8 법인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공소외 172, 공소외 40에게 보고하고, 2015. 10. 2.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4.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8 법인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38을 시켜 급히 만든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예산금액 ‘976,180,000원’ 기재)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안가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을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0으로부터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173은, 피고인, 공소외 38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172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 등 ◇◇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소외 41 회사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1 회사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소외 42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 공소외 41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업무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소외 42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6. 1.경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공소외 41 회사 쪽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공소외 41 회사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냐’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42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에 선임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도 후원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도 공소외 8 법인에 2억 원 정도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공소외 66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41 회사가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명칭 13 생략)재단 이사장인 공소외 67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1 회사가 공소외 8 법인을 후원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38은 공소외 177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2억 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공소외 41 회사공소외 66 사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6. 1. 20. 공소외 66을 통해 공소외 67을 소개받은 공소외 177은 그 무렵 (명칭 13 생략)재단 실무자들을 만나 몇 차례 후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결국 (명칭 13 생략)재단은 2016. 3. 23. 공소외 8 법인에 합계 2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6. 4. 8. 5,000만 원, 2016. 6. 8. 1억 5,000만 원을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2,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 등 공소외 41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184】(피고인 1)
[피고인 및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의 창립자인 망 공소외 289의 딸로서,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통령은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7조 제1항 등에 근거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헌법 제15조 및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기업경영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근거한 비밀엄수의무 위배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공소외 6 회사 부회장 공소외 2는 1991년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공소외 6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 4.부터 공소외 6 회사의 등기이사인 사람으로서 ◇◇그룹의 공소외 63 회장 이후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공소외 2는 그 일가의 구성원과 본인의 지분, 순환출자 등을 통하여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미래전략실 등을 통하여 ◇◇그룹 전체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그룹이 승마를 하는 피고인의 딸 공소외 1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그룹으로 바꾸어 공소외 1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이용하여 ◇◇그룹공소외 63 회장의 후계자로서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2에게 ◇◇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공소외 1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공소외 2를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며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2는 2014. 9. 15.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39 및 차장(사장) 공소외 40에게 지시하여 2014. 11.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공소외 173공소외 6 회사 상무를 내정하고, 2014. 12.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공소외 3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 사장을 내정하였다.
대통령은 다시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2를 단독 면담하면서, 공소외 2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이 ▶▶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이 그걸 안 하고 있다. ◇◇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173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공소외 180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공소외 172공소외 174 회사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며 승마 지원과 대한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2016. 2. 15. 다시 안가에서 공소외 2를 단독 면담하면서, 공소외 2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은 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2015. 7. 25.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3은 2015. 7. 27.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공소외 353과 함께 회의를 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공소외 2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공소외 173, 공소외 180을 공소외 172의 직계 임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194로 각각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공소외 1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이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5는 2015. 7. 29. 독일에서 공소외 3을 만나 피고인이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받는 방식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소외 7 회사[(영문명칭 1 생략), 2016. 2. 9. ‘(영문명칭 2 생략)'(공소외 179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는 2015. 8. 26.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유로),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독일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을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등을 통해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이후 ‘살바토르31’(Salvator31)로 개명되었다, 이하 ‘살시도’라 한다]를 7억 4,915만 원(58만 유로)에 구입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피고인은 2015. 11. 15.경 무렵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등을 통해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6. 2. 4.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이하 ‘비타나’라 한다)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이하 ‘라우싱’이라 한다)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 150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 2016. 2. 19.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유로)을 피고인 대신 마주와 보험사에 지급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8),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위 말들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5. 10. 14. 구입한 선수단 차량 3대와 2015. 12. 14. 구입한 말 운송차량 1대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선수단 차량 3대는 2015. 10. 14.경부터 이를 공소외 7 회사가 매수한 2016. 2. 초순경까지, 위 말 운송차량 1대는 2015. 12. 14.경부터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2016. 10. 하순경까지 각각 이를 전적으로 사용·수익할 불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의 뇌물을, 선수단 차량 3대, 말 운송차량 1대의 무상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과 함께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1이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받고 말의 소유권은 공소외 6 회사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2015. 8. 26.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승마훈련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고,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들거나 공소외 6 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줄 말 구입비용 등을 제공받기 위해 공소외 6 회사가 말을 소유하고 공소외 1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14. 공소외 6 회사로부터 810,520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 상당)를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4만 6,969유로(한화 64억 6,295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에서 공소외 1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언론의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2 등의 뇌물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공소외 1이 아닌 공소외 6 회사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6 회사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소외 2 등과 함께 계획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6. 8. 22. 공소외 6 회사와 말 중개업자인 공소외 61[(영문이름 생략), 이하 ‘공소외 61’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 (영문명칭 3 생략), 이하 ‘☆☆☆☆☆☆’라 한다] 사이에 “공소외 6 회사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269만 100유로에 ☆☆☆☆☆☆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말 3마리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6. 9. 23. 다시 언론에서 ‘비타나'라는 말 이름을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의혹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2016. 9. 28. 공소외 3, 공소외 4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 살시도, 비타나를 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2016. 9. 29. 공소외 4, 공소외 61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나 위 말들을 ☆☆☆☆☆☆ 소유의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61은 2016. 9. 30.경 무렵 위 합의 내용대로 말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소외 6 회사가 피고인에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사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와 피고인 사이에 새로이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공소외 7 회사 자금으로 말 값 차액을 ☆☆☆☆☆☆에 송금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6 회사가 ☆☆☆☆☆☆와의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말 판매대금을 실제로는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소외 3, 공소외 4는 공소외 6 회사에서 회계상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매대금 채권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허위채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61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187 회사[(영문명칭 5 생략), 이하 ‘공소외 187 회사'라 한다] 간에 “공소외 187 회사가 ◇◇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지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87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계획의 실행으로 2016. 10. 29.자로 공소외 6 회사와 ☆☆☆☆☆☆ 간에 “공소외 6 회사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209만 유로에 ☆☆☆☆☆☆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61에게 지급하고, 공소외 61은 그 돈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강요(공소외 47 본부장 임명 관련)
가. 대통령 등의 은행에 대한 직무 권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소관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은행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나.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 강요
피고인은 2015. 8.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7 생략) 지점에 피고인 본인 및 공소외 7 회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공소외 47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공소외 47로부터 예금 인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공소외 7 회사 상호 변경 등 피고인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 공소외 47을 통해 유럽에 (명칭 14 생략)은행 총괄법인이 생길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공소외 47을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대통령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9. 13.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 2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45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공소외 45는 ▲▲▲▲그룹 회장 공소외 46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소외 45의 요구가 이행되지 못하던 중, 2015. 11.경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이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11. 6.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45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공소외 45는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47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명칭 14 생략)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출범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공소외 47이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공소외 47을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이 귀국하면 (명칭 14 생략)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2015. 11. 말경 피고인 2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45는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 수석이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46으로부터 12월말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46은 2016. 1. 7. (명칭 14 생략)은행 정기인사에서 공소외 47을 본부장이 아닌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8 생략)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6. 1. 21.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는 같은 날 전화로 공소외 46에게 “내가 공소외 47을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하며 심하게 화를 냈고, 공소외 46은 피고인 2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 2016. 1. 23.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명칭 14 생략)은행 부행장 공소외 354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여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1본부장과 2본부장을 신설하여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만든 후 2016. 2. 1. 공소외 47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45와 순차 공모하여 은행의 활동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185】(피고인 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24는 서울 강남구 (주소 12 생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명칭 32 생략) 주식회사[이하 ‘(명칭 32 생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공소외 35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55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고, 공소외 23은 위 (주소 13 생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공소외 2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공소외 24와 공소외 23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3의원 및 (명칭 32 생략)의 중동, 중국 등으로의 해외 진출, 공소외 355 회사의 2016년 청와대 설 선물세트 포함, (명칭 32 생략)의 2016년도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등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가 운영하는 공소외 23의원 및 위 2개 업체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소외 242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257 보건복지비서관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요청하는가하면 피고인도 직접 공소외 23의원의 해외진출 및 (명칭 32 생략)에서 제조·판매하는 안면거상용 실의 개발·납품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였다.
1. 2014. 8. 하순경 여성용 스카프 및 양주 수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에게 “내가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고,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남동생 공소외 302 등과 함께 2014. 8. 18.경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아부다비에서 공소외 24 일행이 현지 보건청장인 닥터 ‘공소외 356’ 등을 만나 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주선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1.경 아부다비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공소외 24가 두바이 현지에서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여성용 스카프를 공소외 302를 통해 교부받고, 2014. 8. 30.경 서울 용산구 (주소 14 생략)에 있는 (명칭 26 생략) 호텔 내 중식당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23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의료 서비스(미용성형 시술) 수수
피고인은 2014. 8. 30. 위 부부동반 모임 이후 공소외 24가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공소외 23의원에 들러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부부가 번갈아가며 그 시술 비용의 지급 없이 미용성형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3의원에서 공소외 23으로부터, ① 2014. 11. 23.경 시술 비용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페이스 피알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② 처 공소외 299로 하여금 2014. 10. 24.경 시술 비용 합계 280만 원 상당의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5. 8. 초순경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상당의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각 받게 하였다.
3. 설과 추석 명절 직전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인 설 명절 무렵, 2015. 9. 하순경인 추석 명절 무렵, 2016. 2. 초순경인 설 명절 무렵마다 서울 강남구 (주소 1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355 회사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여성용 핸드백 2개 및 현금 수수
가. 2015. 3. 9.자 여성용 핸드백 수수
피고인은 2015. 3. 9.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시가 323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15. 5. 초순경 여성용 핸드백 및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주소 16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시가 336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5. 8. 11.경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종로구 (주소 17 생략)에 있는 한식당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302, 공소외 257, (주소 30 생략)병원장공소외 301, (주소 30 생략)병원 연구부원장 공소외 357, 대통령 주치의 공소외 358 등을 만나 (명칭 32 생략)과 (주소 30 생략)병원 간의 협약체결 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한 후, 위 식당 앞길에서 공소외 24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6. 2016. 5. 중·하순경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6. 5. 14.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355 회사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7. 결론
결국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6. 5. 중·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949만 원 상당의 금품 및 무료 미용성형 시술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364】(피고인 1, 피고인 3)
1.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피고인 1, 피고인 3)
가. 2015 ~ 2016년경 △△그룹 주요 현안
1) 피고인 3과 친족 간의 경영지배권 분쟁 및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
△△그룹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공소외 359 회사, 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61 회사, 공소외 360 회사, 공소외 361 회사,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362 회사 및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15 회사 등을 포함하여 93개 계열사로 구성되고, 각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103조 2,840억 원에 이르는 재계 서열 5위의 대규모 기업집단(2016. 4. 1. 기준)으로, 총괄회장 공소외 363과 피고인 3, 피고인 3의 형인 부회장 공소외 310 등 총수 일가가 일본에 있는 공소외 364 회사를 지배하고, 총수 일가 및 공소외 364 회사 등이 일본에 있는 공소외 365 회사를 지배하며, 공소외 365 회사 및 공소외 365 회사가 지배하는 일본 △계열 투자회사 등이 국내 공소외 15 회사를 지배하고, 공소외 15 회사 등이 다시 국내 △△그룹 계열사를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는 형태로서 총수 일가가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및 국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를 통해 국내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총괄회장 공소외 363은 일본 △△그룹과 국내 △△그룹을 총괄하여 경영하면서 1996년경 공소외 310에게 일본 △△그룹, 피고인 3에게 국내 △△그룹의 경영 실무를 나누어 맡기던 중, 2014. 12.경 일본 △△그룹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일본 공소외 365 회사 이사직을 포함해 일본 내 26개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공소외 310을 해임하였다.
한편, 총괄회장 공소외 363은 2015. 7. 15.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 3을 2015. 7. 27. 중국 투자 대규모 손실 등 국내 △△그룹 경영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하였고, 피고인 3은 이에 반발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7. 28.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부회장직에서 공소외 363을 해임하는 등 2015. 7.경부터 피고인 3과 공소외 310 사이에 △△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2015. 8. 4. △△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단이 피고인 3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 3은 경영지배권 분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는 일본 공소외 365 회사가 지분율 19.07%, 일본 공소외 365 회사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계열 투자회사가 지분율 73.2%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의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은 92.27%에 이르며, 공소외 310이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364 회사의 최대주주이므로,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피고인 3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경 공소외 310이 공소외 363으로부터 공소외 364 회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공소외 364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1주’가 되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격화되고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각종 민·형사 분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그룹이 일본 △△그룹 관계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영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경부터 △△그룹의 일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를 △△그룹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고, 대통령은 2015. 8. 18.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 자금흐름, 지배구조 등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자료요청에 대한 강한 메시지와 워닝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경 일본 공소외 364 회사,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등이 총수 일가와 무관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그룹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청은 2015. 7.경부터 공소외 366 회사, 공소외 367 회사, 공소외 360 회사, 2016. 2.경부터 공소외 15 회사, 2016. 3.경부터 공소외 15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 및 자금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3은 경영지배권을 확보·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2015. 8. 11.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종국적으로는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으며 이에 7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공표하였다.
2) ▷▷▷▷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후 특허 재취득 등 사업연장
△△그룹은 1980년 (주소 2 생략) 면세점을 시작으로 ▷▷▷▷ 면세점, (명칭 39 생략) 면세점 등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을 포함하여 다수의 면세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15. 8. 13.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라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2015. 11. 14. ▷▷▷▷ 면세점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6. 30.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영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대통령은 2015. 11. 27.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후, 2016. 1. 31.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룹은 ▷▷▷▷ 면세점을 (명칭 40 생략)으로 불리는 ▷▷▷▷▷▷와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그룹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000억 원을 투자한 후 향후 2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있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기존 투자비 매몰, 면세점 종업원 1,300여 명 대량 실직 및 고용승계,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파기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외 15 회사 매출액·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부문의 기업가치 평가 하락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면세점 특허의 신속한 재취득을 포함한 사업연장 방안에 관하여, 언론보도 활용, 직원 동원 집회·시위, 정·관계 로비 등 정부의 ‘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인 사장 공소외 37이 2016. 2. 22. 청와대 경제수석 피고인 2를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등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규특허 부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3은 2016. 3. 11. 12:00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31 생략)호텔 내 ‘(명칭 41 생략)’ 한식당에서 피고인 2를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고, 그 직후 대통령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과의 오찬 면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3의 애로사항을 전달받는 한편, 피고인 2에게 2016. 3. 14.로 피고인 3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정하고 이를 피고인 3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1, 대통령의 △△그룹 추가 자금 지원 공모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공소외 14 법인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공소외 14 법인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 임직원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것을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공소외 20 회사가 담당하는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2016. 3. 10. 공소외 20 회사 회의를 통해 공소외 22 등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중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자금을 △△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 2016. 3. 14. 공소외 21 등에게 ‘△△와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3과 대통령의 2016. 3. 14.자 비공개 단독 면담
대통령은 2016. 1. 30.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2016. 2.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단독 면담을 준비하면서 △△그룹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독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마련하였다.
대통령은 위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계획에 따라 2016. 2. 18. 피고인 3과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3 대신 부회장인 망 공소외 36이 참석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6. 3. 11.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로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고 그 무렵 위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다시 준비하였다.
위 △△그룹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라는 제목 아래, ▷▷▷▷▷▷ 면세점 관련 건의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재량으로 ▷▷▷▷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 대통령의 말씀 요지로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 말경 발표할 방침’,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의 말씀 요지로 ‘△△그룹은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각각 28억 원, 17억 원을 출연(총 45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였다.
대통령은 2016. 3. 14. 14:10경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3과 약 3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은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라. 금품 공여 및 수수
피고인 3은 2016. 3. 14.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그룹 본사로 복귀하여 망 공소외 36에게 위 단독 면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 망 공소외 36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92 상무에게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4 법인에서 사업을 제안할 것인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92는 같은 날 18:11경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사업 지원을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21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라는 피고인 1의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92와 2016. 3. 17.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와 위 약속에 따라, 공소외 21은 2016. 3. 17.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37과 공소외 92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2와 공소외 155는 다시 공소외 92와 일정을 정한 후 2016. 3. 22.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92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법인에 합계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1)
가. 2015 ~ 2016년경 □□그룹 현안
1) ♤♤♤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및 사업 지속 추진
□□그룹은 1992년 ♤♤♤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년경부터 공소외 368 회사가 위 면세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8. 13. 대통령의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지시’ 이후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5. 16.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2015. 11. 27.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2016. 1. 31.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호텔은 호텔 고유의 조망권, 카지노, 면세점에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성장동력의 상실과 기존 면세점 종업원 570명의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호텔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을 바라는 상황이었다.
2)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추진
□□그룹 회장 공소외 16은 2015. 11. 2. 공소외 18 회사를 통해 ♠♠그룹 계열 케이블 방송업체인 공소외 19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소외 19 회사는 케이블방송 업계 1위 회사로 42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19 회사를 인수할 경우 연간 4조 원의 매출과 750만 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유료방송 시장 업계 1위인 공소외 32 회사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룹은 공소외 19 회사 인수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5. 12. 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369 회사로부터 공소외 19 회사 주식 30%를 인수하고 공소외 1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70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를 합병[존속회사 공소외 19 회사]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18 회사의 이동통신 경쟁업체인 공소외 32 회사, 공소외 371 회사뿐만 아니라 공소외 372 회사 등 방송업체에서도 위 인수·합병으로 인해 공소외 18 회사의 무선통신 지배력이 방송까지 확대되어 불공정 행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수·합병에 반대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반대가 이어지자, □□그룹은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심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승인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3) 공소외 17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추진
공소외 16은 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3. 1.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27.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외 1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외 16은 그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잔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출소하였다.
한편, 공소외 16의 동생이자 □□그룹 수석부회장인 공소외 17은 2011. 12. 28. 공소외 16과 공범관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그 판결이 2014. 2.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016. 2.경에는 형집행률이 80%를 넘어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룹은 공소외 17의 조기석방을 목표로 2015. 8.경부터 TF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하고 공소외 16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오는 등 대통령의 공소외 17 조기석방 관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 대통령과 공소외 16의 2016. 2. 16.자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공소외 14 법인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179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2016. 2. 초순경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각 종목별 연간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 등의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2016. 1. 30.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단독 면담을 준비하면서 □□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독 면담에 참고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하였다.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그룹은 공소외 82 회사의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 공소외 131 회사의 외국인 합작공장 설립 등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와 관련하여, ‘ⅰ) (건의내용)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 ⇒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겠음. ⅱ) (건의내용)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건의 ⇒ 정부는 이번 M&A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관련하여, ‘□□그룹은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각각 68억 원, 43억 원을 출연(총 111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2016. 2. 초순 ~ 중순경 피고인 2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공소외 16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6. 17:00경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6과 약 4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였고, 면담 도중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도 배석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그룹의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금 액수를 물어 피고인 2의 답변을 들은 후,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공소외 16은 위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동생인 공소외 17□□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신속한 결정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심사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과 대통령의 금품 요구
대통령은 2016. 2. 16. 공소외 16과 단독 면담을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명함, 공소외 20 회사 회사소개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16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2016. 2. 23.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8 회사 부사장 공소외 31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4 법인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공소외 60을 통해 청와대로 찾아온 공소외 314에게 위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314는 2016. 2. 24. □□그룹 부회장이자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86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86은 이를 대관업무 담당인 CR팀장 공소외 78 전무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21에게 연락하여 자금 지원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78은 2016. 2. 24.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자금지원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21과 공소외 22에게 ‘□□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1과 공소외 22는 2016. 2. 29. 및 2016. 3. 30.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주소 18 생략)□□그룹 CR팀 회의실에서 공소외 78 및 CR팀 부장 공소외 374를 만나, ‘(1) 공소외 20 회사에 가이드러너 연구용역비 4억 원, (2) 공소외 14 법인에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비 35억 원, (3) 독일 공소외 179 회사에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전지훈련비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지원하되, 그 중 50억 원은 독일 공소외 179 회사로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룹 회장 공소외 16, 부회장 공소외 86, 전무 공소외 78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에 4억 원, 공소외 14 법인에 35억 원 및 공소외 179 회사에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였다.
【2017고합418】(피고인 1, 피고인 2)
1. 피고인 1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피고인은, ① 2016. 11. 2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설립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2016. 12. 7. 10:00경 국회 본관 245호에서 예정된 ‘대한민국 국회 박근혜 정부의 피고인 1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② 2016.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2016. 12. 22.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불출석하였다.
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동행명령거부
피고인은, ① 2016. 12. 7. 위 서울구치소에서 위 가.의 ①항과 같이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국조특위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② 2016. 12. 22. 및 ③ 2016. 12. 26. 각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각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각 거부하였다.
2. 피고인 2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피고인은, ① 2016. 11. 2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설립 및 기부금 출연 강요 등’과 관련하여 2016. 12. 7. 10:00경 국회 본관 245호에서 예정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② 2016.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2016. 12. 22.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불출석하였다.
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동행명령거부
피고인은, ① 2016. 12. 7. 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가.의 ①항과 같이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국조특위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② 2016. 12. 22.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합1202】(피고인 1, 피고인 2)(서증 : 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0, 공소외 170, 공소외 112, 공소외 79,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90, 공소외 150, 공소외 375, 공소외 50, 공소외 42, 공소외 52, 공소외 43, 공소외 81, 공소외 44, 공소외 28, 공소외 68, 공소외 292, 공소외 376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은 제14회, 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2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5, 공소외 2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 공소외 16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 공소외 2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8, 공소외 15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 공소외 334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 공소외 129, 공소외 7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1, 공소외 59, 공소외 151, 공소외 34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3 내지 7, 10, 11회,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피고인 2(제1, 3, 4, 5, 6, 8, 15, 16회) 및 공소외 50[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87, 589], 공소외 68(순번 734, 114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순번 868) 및 공소외 378(순번 67), 공소외 379(순번 82), 공소외 342(순번 84), 공소외 380(순번 95), 공소외 381(순번 96, 854, 1142), 공소외 26(순번 103), 공소외 130(순번 104), 공소외 65(순번 111), 공소외 21(순번 133, 197, 766, 850), 공소외 25(순번 139, 156, 356), 공소외 75(순번 147, 174), 공소외 155(순번 157, 880), 공소외 148(순번 175), 공소외 171(순번 186), 공소외 377(순번 191), 공소외 163(순번 195, 413, 869, 947), 공소외 37(순번 198), 공소외 92(순번 199, 594), 공소외 78(순번 235, 403), 공소외 344(순번 245), 공소외 102(순번 263), 공소외 335(순번 278, 375, 853, 861), 공소외 81(순번 281, 885), 공소외 382(순번 282), 공소외 76(순번 291), 공소외 383(순번 292), 공소외 59(순번 303, 846), 공소외 60(순번 311), 공소외 334(순번 338, 408), 공소외 129(순번 340), 공소외 27(순번 369, 681), 공소외 69(순번 382, 676, 864), 공소외 52(순번 384), 공소외 79(순번 392), 공소외 112(순번 393, 856), 공소외 98(순번 404), 공소외 376(순번 405, 904), 공소외 341(순번 410), 공소외 384(순번 414), 공소외 141(순번 440), 공소외 124(순번 449), 공소외 108(순번 464), 공소외 119(순번 467), 공소외 151(순번 513), 공소외 143(순번 552), 공소외 104(순번 553), 공소외 90(순번 554), 공소외 116(순번 575), 공소외 43(순번 584), 공소외 71(순번 599), 공소외 110(순번 601), 공소외 70(순번 603), 공소외 73(순번 604), 공소외 2(순번 606), 공소외 28(순번 645), 공소외 385(순번 673), 공소외 94(순번 716, 847), 피고인 3(순번 736), 공소외 126(순번 752), 공소외 278(순번 784, 857), 공소외 86(순번 788), 공소외 118[(명칭 1 생략), 순번 812], 공소외 77(순번 828), 공소외 22(순번 841, 873), 공소외 340(순번 842), 공소외 386(순번 843), 공소외 118(♧♧♧♧♧♧, 순번 844), 공소외 375(순번 849, 860), 공소외 387(순번 855), 공소외 120(순번 858), 공소외 170(순번 87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1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88)
1. 피고인 1(순번 425) 및 공소외 388(순번 108), 공소외 27(순번 117, 643, 783, 867), 공소외 103(순번 263-1), 공소외 60(순번 376, 710), 공소외 389(순번 642), 공소외 88(순번 671), 공소외 75(순번 749), 공소외 25(순번 750), 공소외 383(순번 778), 공소외 343(순번 831), 공소외 375(순번 84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72의 확인서(순번 59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순번 377, 378), 각 압수조서(순번 768, 769)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공소외 390 법인 홈페이지 캡쳐 화면(순번 33), 공소외 13 법인 재단 출연금 및 내부 분위기 관련 자료(순번 82-1),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순번 84-1), 공소외 13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서류(순번 84-3), 공소외 13 법인 법인설립허가 보고 경로(순번 84-4), 공소외 342, 공소외 148 통화내역 발췌본 등(순번 84-5),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출력물(순번 85-2), 공소외 14 법인 계좌별거래내역(순번 96-2), 〈가칭〉문화교류재단 설립 추진계획(순번 104-1), 각 공소외 13 법인 설립 추진계획(순번 104-2),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최종 할당내역(순번 104-3), 출연자 및 이사회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순번 104-4), 공소외 13 법인 정관(순번 104-5), 공소외 14 법인 설립 추진계획(안)(순번 104-6), 각 회의록(순번 114-1, 196-1), 정관 초안(순번 117-1), 이사진 명단 및 이력서(순번 117-2), 일정표(순번 133-1), 각 통화내역(순번 140, 177, 186-1, 186-3, 200-1 내지 200-5, 278-1, 422-3, 685-2), 공소외 171 수첩 사본(순번 186-2),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순번 189-1),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 추천자 약력 사본(순번 189-5),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사본(순번 189-6),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순번 189-7), 대통령 해외순방 등 일정표(순번 189-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사본(순번 190), 각 문자메시지(순번 197-3, 379-1, 1156), 각 공소외 32 회사 재산출연증서(순번 263-3, 263-7), 각 공소외 32 회사 후원금출연안(순번 263-4, 263-8), 각 공소외 32 회사 기부금영수증(순번 263-5, 263-9), 임의제출확인서(순번 264-1), 출연기업 상대 간담회 개최 관련 지시 피고인 1 자필 메모(순번 264-2), 신입사원 배치 지시 피고인 1 메모 및 이력서 등(순번 264-3), 피고인 2, 피고인 1 - 공소외 21 간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순번 269-1), ‘2016년 공소외 14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1),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2), ‘공소외 14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3), ’피고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4), ‘피고인 2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5), 피고인 2 휴대전화 분석결과 발췌자료 1부(순번 361),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순번 373-3), 메모(순번 405-2), 각 피고인 2 수첩 사본(순번 411-1, 422-1, 685-3), 각 피고인 2 수첩(순번 906 내지 906-22),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방안(순번 413-2),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방안 일부(순번 413-3),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계획안(순번 413-4), 멕시코 문화행사안 검토 보고(순번 413-5), 공소외 39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순번 685-1), 피고인 2와의 통화거래내역 등(순번 766-1), 공소외 13 법인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각 사본(순번 827-1), 공소외 14 법인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각 사본(순번 827-2), 문화관련 문건(순번 830-1), 공소외 13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순번 832), 공소외 13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붙임7 추가)(순번 833), 기부금단체 추천서(순번 834), 법인설립허가증(순번 835), 사업계획서(순번 837), 고유번호증(순번 838), 기본재산목록 등(순번 840), ●●● 사회공헌 비전 등(순번 843-1), 이사회운영규정 등(순번 843-2), (명칭 5 생략) 이사회규정(순번 844-1), (명칭 6 생략) 이사회규정(순번 844-2), (명칭 5 생략) 사회공헌표준운영안(순번 844-3), 그룹공동 기부금 집행 프로세스(순번 847-1),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순번 866-3), 문화재단 관련(순번 866-4), 공소외 13 법인·체육재단 기업별 출연 현황 보고(순번 866-5), 각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순번 876, 877),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순번 878), 주요 지시사항 이행 상황표(순번 879), 각 개별 면담 대통령 말씀자료(순번 889 내지 899), 각 개별면담 기업 제출자료(순번 900, 901), 2016. 2. 개별 면담시 ♠♠ 별첨자료 1부(순번 902), 각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순번 903 내지 903-16), 통화녹음파일 CD(순번 944), 금전대여 등 약정서(순번 1125), 대기업대표자 면담계획안(순번 1140), 각 피고인 1 작성 메모(순번 1153-1 내지 1153-5), 공소외 22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169-2)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부(순번 1170), 디지털분석감정서 1부(순번 1171), 각 판결문(순번 1175, 117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5, 13, 14, 25 내지 27, 38 내지 61-1, 68 내지 81, 86 내지 94, 118, 119, 150, 151, 155, 238, 277 내지 277-2, 279, 279-1, 287, 287-1, 324 내지 335, 358, 359, 394 내지 402, 415 내지 415-5, 426, 427, 430 내지 439, 441 내지 448, 450 내지 463, 465, 466, 468 내지 495, 512 내지 512-7, 520 내지 520-10, 535 내지 551, 555 내지 571, 574, 574-1, 580 내지 580-9, 585 내지 585-11, 631 내지 641, 666 내지 670, 683 내지 683-10, 714 내지 715-1, 717 내지 717-9, 799 내지 811, 814 내지 824, 829 내지 829-2, 845 내지 845-2, 851 내지 852-11, 862, 862-1, 872 내지 872-2, 959 내지 962)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순번 1167, 1168)(피고인 2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8, 29, 106, 107, 273 내지 273-3, 1169, 1169-1)(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0, 공소외 345, 공소외 151, 공소외 28,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은 제14회, 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 1(제8, 11회), 피고인 2(제9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34)
1.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85)
1. 공소외 28(순번 645), 공소외 60(순번 678), 공소외 392(순번 680), 공소외 151(순번 682), 공소외 154(순번 697, 719), 공소외 345(순번 698, 723), 공소외 393(순번 8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45의 진술서(순번 696)
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사본(순번 190), 사업소개서(순번 723-1), 피고인 2 수첩 중 ‘15. 5. 26. 공소외 29 회사’(순번 906-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95 내지 595-6, 617 내지 622, 684 내지 684-6, 686 내지 688, 706, 706-1, 739 내지 748, 907 내지 919, 단 순번 595, 595-3, 907은 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375, 공소외 50, 공소외 2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11, 12회), 피고인 2(제9회) 및 공소외 50(순번 11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94(순번 607), 공소외 395(순번 608), 공소외 28(순번 645), 공소외 69(순번 676), 공소외 375(순번 84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50(순번 260, 294, 296), 공소외 57(순번 261, 757), 공소외 396(순번 365, 380), 공소외 69(순번 381, 516, 624), 공소외 397(순번 519), 공소외 398(순번 421), 공소외 375(순번 84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9(순번 315), 공소외 28(순번 923), 공소외 152(순번 928), 공소외 399(순번 933), 공소외 395(순번 937), 공소외 394(순번 940)의 각 진술서 사본
1.▼▼▼▼▼▼▼ 주주명부(순번 294-1), ▼▼▼▼▼▼▼▼▼ 회사 소개자료(순번 759-1), ▼▼▼▼▼ ▼▼ profile(순번 924), 각 ‘▼▼▼▼▼▼▼▼▼’ 발주 현황(순번 929, 931),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938), 집행매체 기준 광고캠페인 유형분류 사본(순번 941), 광고비 지급 프로세스 사본(순번 94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2 내지 202-2, 753 내지 753-10, 787, 787-1)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29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 공소외 16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7회) 및 피고인 2(제1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순번 111), 공소외 155(순번 148), 공소외 22(순번 179), 공소외 377(순번 191), 공소외 163(순번 195), 공소외 21(순번 197, 244), 공소외 37(순번 198, 751), 공소외 92(순번 199, 756), 공소외 344(순번 245), 공소외 170(순번 323), 피고인 3(순번 736), 공소외 259(순번 79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1의 진술서(순번 425)
1. 공소외 92의 경위서(순번 210)
1. 회의록(순번 196-1),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순번 196-6), GENERAL AGREEMENT(순번 196-7),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순번 197-6), 공소외 14 법인 회계장부 중 △△ 70억 원 관련 출력물(순번 197-8), ‘공소외 14 법인’이 제공한 관련 사업설명자료(순번 211), ‘공소외 14 법인 후원 관련’ 기안문(순번 211-1),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4 재단법인 후원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2), 구매처송장전표(순번 212-1), 공소외 159 회사 ‘공소외 14 법인 기부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2-2), 전표조회 결과(순번 213),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순번 213-1, 214-4), 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4 법인 후원금 지원’ 관련 회계자료(순번 213-2), 각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순번 213-3, 214-6), 공소외 161 회사 ‘공소외 14 법인 후원’ 내부기안문(순번 213-4), 각 회계전표(순번 213-5, 214-7), 각 거래내역조회(순번 213-6, 214-8), 무통장입금증(순번 213-7),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기부금 후원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3-8), 지출결의서(순번 213-9), 통장 사본(순번 213-10), 공소외 14 재단법인 기부금 반환 관련 공문(순번 214),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4 법인 기부 후원금 반환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4-1), 재무팀전용수금전표(순번 214-2), 전표조회(순번 214-3), 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4 법인 기부금 반환’ 관련 회계자료(순번 214-5), 지급결의서(순번 214-9), 공소외 157 회사 ‘공소외 14 법인 후원의 건’ 내부품의서(순번 214-10), 전표 내역서(순번 214-11), 공소외 14 법인 업무 추진 사항(순번 264-5), ‘2016년 공소외 14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1),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2), ‘공소외 14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3), ’피고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4), ‘피고인 2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5),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774-1), 공소외 92-공소외 21 통화내역(순번 780-7), 공소외 92-공소외 21 문자내역(순번 780-8), 공소외 21-피고인 2 통화내역(순번 780-9), 2015. 11. 14.자 관세청 보도자료 문건(순번 830-3), 출장보고 기안서 및 대체전표(순번 870-1), 통화내역(순번 870-2), 피고인 2 수첩(순번 903-7), 16. 3. 6. 공소외 156 회사(순번 906-16), 16. 3. 14. △△ 독대 후 하남 언급(순번 906-17), 공소외 22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169-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6, 37, 153, 154)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3, 공소외 4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6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7회), 피고인 2(제1, 7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63(순번 195), 공소외 21(순번 197, 244), 공소외 22(순번 243), 공소외 165(순번 372), 공소외 43(순번 5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순번 425) 및 공소외 65(순번 266), 공소외 43(순번 699), 공소외 44(순번 760), 공소외 168(순번 761), 공소외 164(순번 762)의 각 진술서
1. 일정표(순번 133-1), 회의내용보고서 및 메모(순번 196-2), ●●● 임원 명함(순번 196-3), 회의록(순번 196-4), ●●● 스포츠사업 개편안(순번 196-5), 문자메시지(순번 197-3),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197-6), ‘2016년 공소외 14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1),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2), ‘공소외 14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3), ’피고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4), ‘피고인 2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5), 개편 후 ●●● 스포츠사업(순번 372-3), 2016. 5. 18.자 ●●●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순번 372-4), 피고인 2 수첩 중 ’16. 2. 22. ●●● 여배드민턴‘(순번 906-1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51 내지 251-3, 254 내지 257)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348, 공소외 52, 공소외 400, 공소외 33,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375, 공소외 5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3, 11회), 피고인 2(제7, 9회) 및 공소외 50(순번 419, 517, 11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2(순번 318, 339, 420, 712), 공소외 34(순번 336), 공소외 348(순번 366), 공소외 69(순번 382, 676), 공소외 401(순번 786), 공소외 375(순번 86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7(순번 261, 757), 공소외 33(순번 367), 공소외 396(순번 380), 공소외 398(순번 421), 공소외 69(순번 516, 624), 공소외 375(순번 518), 공소외 397(순번 519), 공소외 402(순번 771), 공소외 375(순번 84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9의 진술서 사본(순번 315)
1.공소외 347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8), ▼▼▼▼▼▼▼ 주주명부(순번 294-1), 공소외 34 ↔ 피고인 2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336-1), 공소외 32 회사의 ▼▼▼▼▼▼▼ 선정 경위(순번 336-2)
1. 공소외 50 외 4명에 대한 1심 판결문(순번 117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2 내지 202-2, 344 내지 344-8, 368 내지 368-2)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6,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4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6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7회), 피고인 2(제1, 2, 3, 5, 7회) 및 공소외 42(순번 88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순번 111), 공소외 403(순번 194), 공소외 163(순번 195, 413), 공소외 66(순번 250), 공소외 22(순번 86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65의 진술서(순번 266)
1. 각 통화내역(순번 194-1, 2, 3), 공소외 41 회사 펜싱단 창단 계획서(순번 790-5), 각 피고인 2 수첩(순번 903-5, 903-11)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6 증인신문조서(순번 1159), 판결문(순번 1176)
1. 수사보고(순번 123, 267, 280)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1, 142, 248 내지 249-28, 251 내지 251-3, 252-1, 262, 262-1, 271, 271-1)
1. ‘공소외 14 법인 관련 주요 일지’ 문건 사본(순번 224)(피고인 2에 한하여)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50, 공소외 52, 공소외 48, 공소외 43,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 2(제3, 9회) 및 공소외 51(순번 416, 417), 공소외 50(순번 419, 517, 11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55(순번 157), 공소외 48(순번 192), 공소외 52(순번 283, 293, 339, 881), 공소외 402(순번 383), 공소외 43(순번 584), 공소외 60(순번 67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150(순번 260, 296), 공소외 53(순번 295), 공소외 404(순번 297)의 각 진술서
1. ●●●●● 2014년 4월 30일 논의 사항(순번 189-2), 사진 출력물(순번 595-2),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순번 774-5), 업무노트 사본(순번 881-1), 15. 2. 23 공소외 49 회사공소외 52(순번 906)
1. 수사보고(순번 51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 내지 18, 193 내지 193-12, 204 내지 204-3, 275, 275-1, 285, 286, 290, 290-1, 298, 298-1)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99 내지 302)(피고인 2에 한하여)
1. 2016고합122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8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0 및 공소외 150의 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2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3 및 공소외 51의 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증인신문조서(순번 1157 내지 1160, 1165, 1166)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8, 9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83(순번 292), 공소외 57(순번 313, 321), 공소외 52(순번 318, 712), 공소외 405(순번 370), 공소외 351(순번 371), 공소외 352(순번 40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14 법인 관련 언론보도(순번 101-3), (명칭 42 생략) 사진(순번 406-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497-1)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9, 156, 356)
1. 공소외 406의 진술서(순번 357)
1. 통화내역(순번 14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1-1, 15, 15-1, 30, 31, 582 내지 582-6)
【2016고합1288】(피고인 1)(서증 : 2016고합1288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3, 공소외 172, 공소외 407, 공소외 176, 공소외 396, 피고인 2, 공소외 38, 공소외 42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7, 공소외 17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273, 276), 공소외 42(순번 189, 234, 245, 255), 공소외 38(순번 213, 223, 230, 272, 29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258), 공소외 177(순번 20, 130, 168, 235), 공소외 175(순번 22, 147, 235), 공소외 176(순번 127, 238), 공소외 279(순번 164), 공소외 326(순번 165, 214), 공소외 407(순번 190), 공소외 172(순번 191, 257), 피고인 2(순번 24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 법인 등기부등본 1부(순번 11), 각 녹취서(순번 485, 489, 491, 494, 497, 500, 501, 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호 판결문(순번 49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1, 115 내지 118, 128, 129, 192, 225, 226, 239 내지 243, 263 내지 267, 508 내지 51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8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2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66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7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2(순번 189, 234, 255, 260, 268), 공소외 38(순번 230, 272, 29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7(순번 20), 공소외 66(순번 50, 251), 공소외 67(순번 51), 공소외 178(순번 5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7(순번 41), 공소외 408(순번 42), 공소외 409(순번 43)의 각 진술서
1. 2016. 1. 20.자 공소외 66과의 문자메세지(순번 2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4 내지 49, 67 내지 70, 125, 126, 152 내지 154, 252)
【2017고합184】(피고인 1)(서증 : 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10, 공소외 42, 공소외 38, 공소외 411, 공소외 412, 공소외 413, 공소외 163, 공소외 186, 공소외 183, 공소외 414, 공소외 191, 공소외 194, 공소외 173, 공소외 415, 공소외 47, 공소외 5,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10의 진술은 제2회, 증인 공소외 47의 진술은 제54회, 증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5, 공소외 2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 공소외 163,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 공소외 22,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8, 공소외 155,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9, 공소외 344,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375,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0,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2, 공소외 66,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2, 공소외 48,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5,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8의 각 진술기재(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합120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3 내지 8, 10, 11, 1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2(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 Ⅰ책 순번 273, 274, 27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Ⅰ책 순번 414, 415, 419) 및 공소외 42(Ⅰ책 순번 246, 338, 379, 394, 398), 공소외 38(Ⅰ책 순번 347, 375, 378, 412, 421), 공소외 68(Ⅴ책 순번 116, 117, 11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868) 및 공소외 154(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697, 719), 공소외 4(Ⅰ책 순번 77, 255), 공소외 194(Ⅰ책 순번 94), 공소외 412(Ⅰ책 순번 97), 공소외 191(Ⅰ책 순번 107, 118, 543, 815, 894), 공소외 416(Ⅰ책 순번 111), 공소외 2(Ⅰ책 순번 113), 공소외 183(Ⅰ책 순번 119, 540), 공소외 40(Ⅰ책 순번 126, 480), 공소외 173(Ⅰ책 순번 207), 공소외 5(Ⅰ책 순번 215, 595), 공소외 42(Ⅰ책 순번 216, 242, 501, 885), 공소외 38(Ⅰ책 순번 876, Ⅴ책 순번 64, 75, 86), 공소외 176(Ⅴ책 순번 85), 공소외 163(Ⅰ책 순번 520), 공소외 415(Ⅰ책 순번 563), 공소외 417(Ⅰ책 순번 637), 공소외 68(Ⅰ책 순번 713, Ⅴ책 순번 87), 공소외 186(Ⅰ책 순번 720, 721, 957), 공소외 47(Ⅰ책 순번 722), 공소외 418(Ⅰ책 순번 723, 887), 공소외 410(Ⅰ책 순번 727), 공소외 419(Ⅰ책 순번 865), 공소외 60(Ⅰ책 순번 873, 1255, Ⅴ책 순번 260), 공소외 420(Ⅰ책 순번 896), 공소외 421(Ⅰ책 순번 900), 피고인 2(Ⅰ책 순번 910, 974, 1136, Ⅴ책 순번 261), 공소외 323(Ⅴ책 순번 6, 65, 122), 공소외 324(Ⅴ책 순번 7), 공소외 422(Ⅴ책 순번 16), 공소외 325(Ⅴ책 순번 28), 공소외 385(Ⅴ책 순번 55), 공소외 423(Ⅴ책 순번 79), 공소외 295(Ⅴ책 순번 1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94 진술 부분(Ⅰ책 순번 732)
1. 피고인(Ⅰ책 순번 396) 및 공소외 5(Ⅰ책 순번 7), 공소외 191(Ⅰ책 순번 53), 공소외 2(Ⅰ책 순번 112), 공소외 38(Ⅴ책 순번 84, 114), 공소외 391(Ⅴ책 순번 121), 공소외 47(Ⅴ책 순번 47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60(Ⅰ책 순번 908), 공소외 182(Ⅰ책 순번 911), 공소외 163(Ⅴ책 순번 231)의 각 진술서
1. 각 (영문명칭 1 생략)-공소외 6 회사 컨설팅 계약서(Ⅰ책 순번 11, 12), 각 인보이스(Ⅰ책 순번 13, 19, 21, 23, 29, 33, 34, 36, 38, 686, 690), 각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구입안(Ⅰ책 순번 17, 27, 685, 691), 2015. 10. 19. 공소외 6 회사-공소외 424 회사 계약서(Ⅰ책 순번 18), 각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보험가입안(Ⅰ책 순번 20, 32), 각 해외 전지훈련 승마단 용역료 지급의 건(Ⅰ책 순번 22, 35, 37), 2016. 1. 27. 공소외 6 회사-(영문명칭 3 생략) 계약서(Ⅰ책 순번 28), 대한승마협회 기부 관련 내역 정리본(Ⅰ책 순번 39), 2015. 7. 1.자 대한승마협회 기부금 출연의 건(Ⅰ책 순번 40), 각 대한승마협회 기부금 지원 요청 공문(Ⅰ책 순번 41, 42, 45, 46, 47), 각 기부금 영수증(Ⅰ책 순번 43, 48, 49), 2016. 2. 26.자 공공단체 기부금 출연의 건(Ⅰ책 순번 44), 공소외 6 회사공소외 3 사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메모지 3장(Ⅰ책 순번 98), 공소외 3의 일정표(Ⅰ책 순번 114), 공소외 7 회사 결산자료(Ⅰ책 순번 277), 인보이스 자료(Ⅰ책 순번 278), ‘◇◇’ 폴더 자료(Ⅰ책 순번 279), ‘공소외 7 회사’ 폴더 자료(Ⅰ책 순번 280), “태블릿 PC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Ⅰ책 순번 644), 각 General Posting(Ⅰ책 순번 684, 688, 689), 각 공소외 42 일정표(Ⅰ책 순번 729, 928), 공소외 410 일정표(Ⅰ책 순번 730),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컨설팅 계약서(Ⅰ책 순번 744), OPERATING COST 내역(Ⅰ책 순번 745), 각 결산 보고서(Ⅰ책 순번 746, 747), 2013. 7. 23.자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국무회의 보고자료) 문건(Ⅰ책 순번 762-4), 2014. 12. 10.(수) ‘박대통령 ’체육‘ 관련 주요 발언 내역’ 문건(Ⅰ책 순번 762-5), ‘승마협회 관련 사건 경과’ 문건(Ⅰ책 순번 762-6), ‘대한승마협회 시도지부 운영현황’ 문건(Ⅰ책 순번 762-7), 공소외 373 회사, (영문명칭 1 생략), (영문명칭 2 생략) 등기부등본(Ⅰ책 순번 828), 각 공소외 6 회사-(영문명칭 3 생략) 매매계약서(Ⅰ책 순번 888, 889), 변경)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매각금액 조정(안)(Ⅰ책 순번 892), 공소외 6 회사 독일 (명칭 14 생략)은행 잔고증명서(Ⅰ책 순번 893), 공소외 6 회사 & (영문명칭 5 생략) Service Agreement(Ⅰ책 순번 914), 공소외 6 회사 & (영문명칭 3 생략) Service Agreement(Ⅰ책 순번 915), (영문명칭 3 생략)(Seller) & (영문명칭 2 생략)(Purchaser) Contract of Sale(Ⅰ책 순번 918), (영문명칭 3 생략) Office, 공소외 62 앞 Stasia 및 Wladimir 판매대금 청구서(Ⅰ책 순번 920), (영문명칭 2 생략)(명칭 14 생략)은행 거래내역(Ⅰ책 순번 921), 2016. 10. 25.자 "해외 승마 전지훈련 용역계약 및 수수료 지급의 건" 내부품의서(Ⅰ책 순번 986), 2016. 10. 25. 회계전표(독일 승마지원 용역료 '16 4Q)(Ⅰ책 순번 987), 2016. 10. 21. ☆☆☆☆☆☆ ☆☆☆☆ 발송 Projekt Hamborg 4.kvt 2016 청구서(Ⅰ책 순번 988), Vender Account List(☆☆☆☆☆☆ ☆☆☆☆)(Ⅰ책 순번 989), 녹음파일 녹취서 17부(Ⅴ책 순번 18), 출금 전표 1장(Ⅴ책 순번 234), 공소외 176의 외장하드에서 발췌한 디지털사진 출력물(Ⅴ책 순번 475), 각 공소외 68 휴대전화 저장 음성파일 녹취서(Ⅴ책 순번 477 내지 488), 국제승마협회(FE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소외 1의 승마대회 출전 내역(Ⅴ책 순번 495), 국제승마협회(FE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비타나V의 출전 내역(Ⅴ책 순번 501),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Ⅴ책 순번 508), 공소외 68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12개) CD(Ⅴ책 순번 509)
1. 공소외 3의 문자메시지(발췌)(Ⅰ책 순번 115), 각 통화내역(Ⅰ책 순번 226, 227, 256, 508, Ⅴ책 순번 66, 76, 77, 83, 109, 110), 공소외 3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Ⅰ책 순번 517), 공소외 40 휴대전화 정보 및 문자메시지(Ⅰ책 순번 816), 공소외 40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내역(Ⅰ책 순번 869), 2015. 6. 1.과 6. 5.자 공소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Ⅴ책 순번 460), 공소외 186과 피고인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첨부자료(Ⅴ책 순번 463, 464), 공소외 40의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문자 - ②대한승마협회(Ⅴ책 순번 514), 공소외 18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Ⅴ책 순번 524)
1. 수첩 사본(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1), 각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903-1, 903-5), 피고인 2의 다이어리(Ⅰ책 순번 116), 피고인 2 청와대 경제수석의 다이어리 사본 일부(Ⅰ책 순번 225), 각 피고인 2 수첩 사본(Ⅰ책 순번 395, 418),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사본(Ⅰ책 순번 1137), 공소외 163 수첩 메모 5장(Ⅴ책 순번 232), 피고인 1 자필 메모 2장(Ⅴ책 순번 233), 피고인 2 수첩 7권 사본(Ⅴ책 순번 263)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Ⅰ책 순번 127, 129, 130, 133, 136, 143, 145, 147, 169, 170, 192, 193, 194, 199 내지 205, 750 내지 753, 891, 993 내지 1006, 1190, 1247, 1359, 1364, Ⅴ책 순번 462, 465)
1. 2017고합194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159 내지 163), 2017고합194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164 내지 168), 2017고합194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170, 171, 172), 각 판결문(Ⅴ책 순번 266, 342, 343, 347, 543, 581, 582), 2017고합194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268 내지 272), 2017고합194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공소외 41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273, 274, 276), 2017고합194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298, 299, 300), 2017고합194 사건의 제21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02, 303, 304), 2017고합194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공소외 65, 공소외 2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27, 329, 330, 332, 333), 2017고합194 사건의 제48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50, 351, 352), 2017고합194 사건의 제49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53, 354, 355), 2017고합194 사건의 제50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56, 357, 358), 2017고합194 사건의 제51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59, 360),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84, 385, 386),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87 내지 390), 2017고합194 사건의 제37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91, 392, 393), 2017고합194 사건의 제3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49, 394, 395), 2017고합194 사건의 제4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413, 414, 415), 헌법재판소 결정문(Ⅴ책 순번 512), 서울고등법원 17노2556 사건 공소외 4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585)
1. ◇◇의 피고인 1 딸 후원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Ⅰ책 순번 2), 2016. 10. 12.자 경향신문 '피고인 1 딸 독일 연수에 승마협회, 거액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사(Ⅰ책 순번 54), 2016. 10. 13.자 노컷뉴스 '승마협회·◇◇ 주연의 '승마 공주' 구하기' 기사(Ⅰ책 순번 55), 2016. 11. 3.자 쿠키뉴스 '승마협, ◇◇에 마장마술 186억 원 지원요청 문건 보내' 기사(Ⅰ책 순번 56), SBS의 "◇◇, 정부 지원 약속받고 208억 원 지원 계획" 보도내용(Ⅰ책 순번 67), SBS의 "◇◇ 지원 이유 묻자, 대통령이 공소외 1 아낀다" 보도내용(Ⅰ책 순번 68), 한국일보 “피고인 1-공소외 50 연결한 진짜 고리는 최의 조카 공소외 38” 기사(Ⅰ책 순번 286), 한국일보 “피고인 1 조카 공소외 38, 제주에 30억원대 토지 소유” 기사(Ⅰ책 순번 287), 한국일보 “공소외 38 출국금지 부하직원 속여 차명회사 차린 후 이권 챙겼다” 기사(Ⅰ책 순번 288), 서울경제 “피고인 1게이트 13조 평창올림픽도 먹잇감으로” 기사(Ⅰ책 순번 289), "피고인 1 딸 승마 독일연수, ◇◇이 지원"(2016. 9. 23. 경향신문)(Ⅰ책 순번 916), 오마이뉴스 2014. 9. 24.자 “국가대표 선발 특혜의혹 잠재운 ‘공소외 290 딸의 금메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49), 시사위크 2014. 9. 26.자 “‘공소외 289 사위’에서 ‘공소외 1 아버지’로... 공소외 290 가족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0), 일요신문 2014. 9. 20.자 “공소외 290은 누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1), 미디어오늘 2014. 11. 20.자 “공소외 290 ‘보도로 가정파탄’에 시사저널 ‘정씨는 공인 자명’”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2), 오마이뉴스 2014. 12. 5.자 “공소외 290 파문... 청와대가 다급해졌다”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3), 시사위크 2014. 12. 9.자 “승마협회 개입 의혹 불씨 될까... 딸 수시합격에도 웃을 수 없는 공소외 290”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4), 주간경향 2014. 12. 16.자 “공소외 290·피고인 1 실세설...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5), 연합뉴스 2014. 12. 18.자 “‘공주 승마’ 파동 승마협회, 조용한 송년 행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6), 중앙일보 2014. 11. 30.자 “비선 권력 의혹 ‘공소외 290 사람들’의 행로... 부풀려진 허상인가, 정권 최대 실세인가”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7), JTBC 2014. 12. 6.자 “진짜 실세는 공소외 290 아닌 피고인 1? 몸통설 솔솔” 제목의 보도(Ⅴ책 순번 458)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7, 공소외 45, 공소외 46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47의 진술은 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2(Ⅰ책 순번 910), 공소외 155(Ⅳ책 순번 28), 공소외 47(Ⅳ책 순번 35, 58), 공소외 45(Ⅳ책 순번 37), 공소외 46(Ⅳ책 순번 5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Ⅳ책 순번 9)
1. 공소외 47의 진술서(Ⅳ책 순번 34)
1.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84, 385, 386),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공소외 4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87, 389, 390)
1. 피고인 2 수첩 7권 사본(Ⅴ책 순번 263)
【2017고합185】(피고인 2)(서증 : 2017고합1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242, 공소외 296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242의 진술은 2016고합1202, 2017고합185(병합), 418(병합) 사건의 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299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9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42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25, 공소외 426, 공소외 427, 공소외 428, 공소외 429, 공소외 299, 공소외 257, 공소외 301, 공소외 296, 공소외 430, 공소외 357, 공소외 431, 공소외 432, 공소외 433, 공소외 358, 공소외 434, 공소외 435, 공소외 436, 공소외 24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37의 진술서
1. 영상녹화조사요약서(순번 215)
1. 압수조서(순번 128)
1. 각 수사보고(순번 37, 51, 52, 73, 124, 16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 내지 11, 19 내지 24, 34, 35, 41, 42, 48, 49, 68 내지 72, 83, 84, 112, 113, 122, 123, 129 내지 132, 138 내지 141, 145, 146, 149, 150, 163, 164, 170 내지 175, 194 내지 196, 220, 221)
1. 고발장(순번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공문(순번 2),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순번 5), 피고인 2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 내역 1부(순번 26), 공소외 302 제출의 이메일(순번 32), 공소외 426 제출의 평가자료(순번 40), R&D 전담기관 협조공문(순번 46), 이메일 및 검토의견서, 품목요약서(순번 54), (명칭 43 생략) 회신내역 및 2015. 3. 9.자 카드사용내역, 같은 날 현금 350만 원 인출 내역(순번 81), 가족관계등록부(순번 118), 공소외 299가 공소외 24로부터 수수한 핸드백 및 화장품 사진 1부(순번 126), 공소외 299 시술 관련 문자메시지 발췌본(순번 213), 공소외 299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2016. 9.경 일정 전체(순번 233),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순번 234), 공소외 23의 2014. 8. 30.자 (명칭 44 생략) 거래내역서 1부(순번 237), (명칭 26 생략) 호텔 중식당 ‘(명칭 45 생략)’의 저녁 메뉴표(순번 238), 공소외 438 회사에 대한 사실확인요청 공문, 공소외 438 회사의 회신문서 및 고객관리시스템 출력물(순번 239)
1. 각 판결문(순번 225, 235),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47, 186(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순번 226), 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증인 공소외 24 녹취서 등(순번 227),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공소외 24 피고인신문 녹취서(순번 228),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 공소외 302의 녹취서(순번 236)
【2017고합364】(피고인 1, 피고인 3)(서증 : 2017고합364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피고인 1, 피고인 3)
1.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21, 공소외 309, 피고인 2(제8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소외 305, 공소외 439, 공소외 306, 공소외 440, 공소외 441, 공소외 313, 공소외 308, 공소외 259, 공소외 92, 공소외 68(제9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1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순번 501, 726, 750, 1127, 1255, 1302, 1360), 피고인 1[순번 755,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24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하, 피고인 1에 대하여 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를 증거의 요지로 거시할 경우 2016고합1202 사건 검사 증거목록의 순번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990(587), 1009(597), 1264(770)], 공소외 68[순번 1305(785)], 박근혜(순번 1813, 1887, 1907), 피고인 3(순번 234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순번 144), 공소외 21[순번 173(133), 278(197), 424(244), 1256(766), 1285(780), 2328, 2341], 공소외 155[순번 191(148)], 공소외 22[순번 225(179), 421(243), 1483(873), 1920, 2323], 공소외 377[순번 250(191), 2365], 공소외 163[순번 269(195)], 공소외 37[순번 287(198), 1226(751), 2438], 공소외 92[순번 288(199), 1000(594), 1244(756), 2043, 2426], 피고인 3[순번 1211(736)], 공소외 60[순번 1273(774), 2204], 공소외 278[순번 1304(784), 1452(857)], 공소외 259[순번 1359(797), 2253, 2296], 공소외 30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308(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305(순번 1977, 2227), 공소외 442(순번 2041), 공소외 306(순번 2045, 2270), 공소외 307(순번 2046, 2247), 공소외 440(순번 2175), 공소외 443(순번 2194), 공소외 439(순번 2220), 공소외 313(순번 2223), 공소외 81(순번 2234), 피고인 2(순번 2248, 2295, 2336, 2363), 공소외 311(순번 2254), 공소외 444(순번 2334, 2367), 공소외 445(순번 2386), 공소외 85(순번 2387), 공소외 446(순번 2392), 공소외 447(순번 2425), 공소외 448(순번 2453), 공소외 449(순번 2542), 공소외 68(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06(순번 1978, 2056), 공소외 259(순번 2044), 공소외 439(순번 2058)의 각 진술서
1.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최종 할당내역[순번 133(104-3)], 일정표(달력)[순번 174(133-1)], 공소외 14 법인 2016년 관련 회계장부(분개장) 발췌[순번 198(154)], 회의록(2016. 2. 26.)[순번 274(196-4)], GENERAL AGREEMENT[순번 277(196-7)], 문자메시지(피고인 2-공소외 21)[순번 281(197-3)],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284(197-6)], 공소외 14 법인 회계 장부 중 △△ 70억 원 관련 출력물[순번 286(197-8)], 피고인 2-공소외 21 통화내역[순번 290(200-1)], 피고인 2-공소외 377 통화내역[순번 294(200-5)], '공소외 14 법인'이 제공한 관련 사업설명자료(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中 -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방안-)[순번 343(217)], ‘공소외 14 법인 후원 관련’ 기안문[순번 344(218)], 수첩사본[순번 727(411-1)], (명칭 7 생략) 면담의 건[순번 1286(780-1)],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789-1), 피고인 1에 한하여],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2. 21. ~ 2016. 3. 7.)[순번 1342(903-6)],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3. 7. ~ 2016. 3. 18.)[순번 1343(903-7)],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1401(830-5)], 16. 3. 6. 공소외 156 회사[순번 1519(906-16)], 16. 3. 14. △△ 독대 후 하남 언급[순번 1520(906-17)], 대기업 대표자 면담 계획안(순번 1821),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0:03)(순번 1845),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6:37)(순번 1846), 공소외 68, 대통령 통화녹취록(2013. 10. 27. 16:53)(순번 1847),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 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휴대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2 생략)](순번 1889), 피고인 1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피고인 1에게 유출된 청와대 비밀문서 47건 목록(순번 1894), 2016. 3. 14.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897), 151106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공소외 22의 복원된 문자메시지{갤럭시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 아이폰[모델명 A1688,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순번 1941), 각 관세청 보도자료(공고문 포함)[담당과장 공소외 309](순번 1943-4), 각 관세청 보도자료[담당과장 공소외 441](순번 1943-5), 2016. 3. 10.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순번 1943-6), 2016. 3. 16.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발표자료)(순번 1943-7), 2016. 3. 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순번 1948-1), 2016. 3. 31.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순번 1948-2), 2016. 4.자 관세청 공문(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순번 1948-3), 2016. 4. 25.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간담회 자료(순번 1948-4), 2015. 10. 15.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순번 1965), 공소외 307 메모 내용 사본(순번 1973-5),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순번 1980-5),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안)(순번 1980-6),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보고 공문(순번 2012),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순번 2013),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업계 간담회 자료(순번 2015), ‘(경장)추진방안 기대효과 추가’ 문건(순번 2017), 평창올림픽 후원(안) 사본(순번 2048), 2018. 평창동계올릭픽 대회 공식 후원 협약서 출력물(순번 2051), 이메일 4부(순번 2053), 기재부 공소외 306 사무관 2016년 업무수첩 사본(순번 2055), 주요 현안보고(순번 2057), 4月 대책발표 포함 과제(순번 2057-1), 경제관계장관회의 [3. 31일] 주요 발표내용(순번 2057-2), 2016. 3. 14.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2), 2016. 3. 14.자 피고인 2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3), 공소외 15 회사 2015년 사업보고서 발췌 1부(순번 2096), 피고인 2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고」1부(순번 2177), 공소외 21·피고인 2 통화 내역 1부(순번 2185), 피고인 2 수첩 (2016.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305·공소외 306(△△) 간 통화내역(순번 2227-4), 2016. 5. 19. 금융감독원 제출 증권신고서(순번 2228-6), 공소외 450 회사 제안서(순번 2228-9), 공소외 450 회사 실사보고서(순번 2228-11), 피고인 2 청와대 경제수석과 피고인 3 회장 등 △△그룹 관계자 간 통화내역(순번 2228-12), 공소외 307△△면세점 대표와 관세청·기획재정부 관계자 간 통화내역(순번 2228-14), 공소외 307△△면세점 대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순번 2228-15), △△그룹 정책본부 조직도(순번 2247-1),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 조직도(순번 2247-2), 피고인 3 회장 일정표(순번 2251), 피고인 3 출입국 조회(순번 2252), VIP 간담회 자료 1부(순번 2280),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 미팅 자료 1부(순번 2282), 공소외 304 의원 미팅 자료 3부[운영실 공소외 304 의원 미팅자료-v2/비서2팀 공소외 304의원 미팅 자료-v3/비서2팀 공소외 304 의원 오찬 참고자료(면세점 제도 관련)](순번 2299), 각 미팅자료 관련 파일 속성 1부(순번 2300), 피고인 3 등 △△ 관계자와 공소외 304·피고인 2 간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04), 주요일정보고(공소외 304 의원 프로필 관련) 7부 각 사본(순번 2305), 피고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순번 2309), 공소외 60과 공소외 21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부(순번 2310), 대통령과 피고인 1 간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11), 공소외 22(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그룹 뇌물수수사건 관련 업무수첩 기재 사항 및 VIP·피고인 1 간 통화내역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8),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업무보고 1부(순번 2320), 피고인 1,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 공소외 391, 공소외 323 등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25), 대통령과 피고인 1 간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26), 피고인 2 업무수첩 정리표(순번 2331), 피고인 2 업무수첩 56권(순번 2332), 통화내역 발췌(2015. 10. 1. ~ 2016. 12. 31.)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391, 공소외 323, 피고인 2, 공소외 68 상호 간(순번 2340), 업무보고 문건 각 1부(순번 2344), ▷▷▷▷점 특허 당위성 문건(순번 2345), 위 각 문건의 작성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 관련자료(순번 2348), 회장님 월간 일정표 (2016. 2. ~ 2016. 3.) 사본(순번 2357), 공소외 14 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순번 2366), △△그룹 정책본부 상무 공소외 92가 제출한 ‘기획안’ Version(2016. 3. 22. 최종수정): 5대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 中 -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방안-사본 1부(순번 2374),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 미팅자료(순번 2400), 파일 속성 자료(순번 2418), VIP 간담회 말씀자료, 위 자료 V1, V2, V3, 최종(순번 2419), 2016. 2. 18. 14:02 이메일(정책본부 전략1팀 공소외 451 → 정책본부비서1팀 공소외 452, 공소외 453) - 첨부 :「VIP 미팅자료」(순번 2430), 공소외 14 법인 공문 사본 각 1부(순번 2491), ‘사장단 회의 내용’ 문건(정책본부 디지털포렌식 자료)(순번 2504), 2015. 10. 14. 공소외 15 회사 이사회의사록(순번 2508), 공소외 148 前공소외 13 법인 사무총장 및 공소외 155공소외 20 회사 상무 증인신문 녹취서 각 1부(순번 2517), 대통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등 이 사건 관계자들 상호간 2016. 2. ~ 3.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525),「2015년 그룹 사회공헌 실적 보고」문건(순번 2539), 2015. 9. 2.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순번 3039), 메일(공소외 454→공소외 455)(순번 3187), 160426화 10대그룹 간담회(△△_유통물류과)(순번 3188),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검토(2016. 4.)(순번 3190), 관세청 초안에 대한 기재부 검토 의견(순번 3194)
[판시 제2항 범죄사실](피고인 1)
1. 증인 공소외 278, 공소외 314, 공소외 86, 공소외 78, 공소외 147, 공소외 16, 공소외 57, 공소외 375, 공소외 456, 공소외 231, 공소외 22, 공소외 21, 공소외 309, 피고인 2(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소외 305, 공소외 439, 공소외 306, 공소외 440, 공소외 441, 공소외 313, 공소외 308, 공소외 259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96, 공소외 6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요지)
1. 피고인 1[순번 (424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 (587), (597), (770)], 피고인 2(순번 1008, 1302, 1360), 공소외 68[순번 (785)], 박근혜(순번 1813, 1878, 188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순번 (133), (197), (780), 2263], 공소외 155[순번 (148)], 공소외 22[순번 (179), (841), (865), (873), 1920, 2323], 공소외 278[순번 (784), (857), 2203], 공소외 30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308(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305(순번 1977, 2227), 공소외 442(순번 2041), 공소외 306(순번 2045, 2270), 공소외 440(순번 2175), 공소외 456(순번 2178), 공소외 439(순번 2220), 공소외 314(순번 2221, 2333, 2442), 공소외 147(순번 2222), 공소외 313(순번 2223), 공소외 86(순번 2224, 2267), 피고인 2(순번 2225, 2233, 2363), 공소외 81(순번 2234), 공소외 16(순번 2246), 공소외 60(순번 2255), 공소외 78[순번 (859), 2262], 공소외 231(순번 2264), 공소외 457(순번 2265), 공소외 57(순번 2269), 공소외 323(순번 2284), 공소외 69(순번 2337), 공소외 449(순번 2542), 공소외 68(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96(순번 2338), 공소외 16(순번 2411), 공소외 314(순번 2412)의 각 진술서
1. 연구용역 제안서 사본[순번 (196)],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197-6)],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789-1)],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830-5)],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2. 21. ~ 2016. 3. 7.)[순번 (903-6)],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0:03)(순번 1845),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6:37)(순번 1846), 공소외 68, 대통령 통화녹취록(2013. 10. 27. 16:53)(순번 1847),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휴대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2 생략)](순번 1889), 피고인 1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피고인 1에게 유출된 청와대 비밀문서 47건 목록(순번 1894), 151106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900), 휴대전화 통화내역(휴대전화번호 1 생략)(순번 1901), 피고인 2 수첩 사본(2016. 2. 20.자, 2. 26.자, 2. 29.자)(순번 1902), 공소외 22의 복원된 문자메시지{갤럭시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 아이폰[모델명 A1688,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순번 1941), 각 관세청 보도자료(공고문 포함)[담당과장 공소외 309](순번 1943-4), 각 관세청 보도자료[담당과장 공소외 441](순번 1943-5), 2016. 3. 10.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순번 1943-6), 2016. 3. 16.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발표자료)(순번 1943-7), 2016. 3. 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순번 1948-1), 2016. 3. 31.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순번 1948-2), 2016. 4.자 관세청 공문(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순번 1948-3), 2016. 4. 25.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간담회 자료(순번 1948-4),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순번 1980-5),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안)(순번 1980-6),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이메일 4부(순번 2053), 2016. 2. 16.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4), 2016. 2. 16.자 공소외 147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5), 피고인 2 수첩(16. 1. 25. ~ 16. 2. 14.) 일부 사본 1부(순번 2079), 피고인 2-공소외 314 통화내역 (2015. 10. 3. ~ 2016. 10. 18.) 1부(순번 2082), 법무부 보도자료 -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실시(일부 발췌) 1부(순번 2120), 2016. 11. 12. 공소외 147 진술조서(일부 발췌) 사본 1부(순번 212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536)(일부발췌) 출력물 1부(순번 2125),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외 16, 공소외 17) 각 1부(순번 2126), 피고인 2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 피고인 2, 공소외 314, 공소외 16등 통화내역 (2016. 2. 12.) 1부(순번 2163), 피고인 2 휴대전화 복구 내역 중 공소외 16 문자메시지 1부(순번 2164), 공소외 17 강릉교도소 접견부 1부(순번 2165), 공소외 147 수첩(2016. 2. 12., 2016. 2. 14.) 사본 1부(순번 2166),「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고」1부(순번 2177), 피고인 2 수첩 (2016. 2. 14. ~ 2. 21.) 일부 사본 1부(순번 2180), 피고인 2, 공소외 314 통화 내역 1부(순번 2182), 공소외 78·공소외 374와 공소외 21·공소외 22 사이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1부(순번 2184), 피고인 2 수첩(2016.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78-공소외 21 간 통화내역(일부발췌) 1부(순번 2217), 연구용역계약서(순번 2263-1),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기획(안)(순번 2263-2), 해외전지훈련계획 및 예산표(연간 13억 예산표)(순번 2263-3), '공소외 18 회사-공소외 19 회사 기업결합심사 관련‘ 보고서(순번 2264-1), '공소외 18 회사-공소외 19 회사 기업결합관련‘ 보고서(순번 2264-2), '공소외 18 회사-공소외 19 회사 기업결합건‘ 보고서(순번 2264-3), 공소외 147 의장 수첩 사본 1부(순번 2286), 공소외 147 의장 휴대전화 (명칭 47 생략) 메시지 출력본 1부(순번 2288), 면담 말씀 자료(160215 말씀자료-Ver9') 1부(순번 2290), 피고인 2, 공소외 21, 공소외 60간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췌 1부(순번 2308), 피고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순번 2309), 공소외 60과 공소외 21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부(순번 2310), 공소외 22(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그룹 뇌물 요구사건 관련 업무수첩 기재사항 및 VIP·피고인 1 간 통화내역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7),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업무보고 1부(순번 2320), 피고인 2 업무수첩 정리표(순번 2331), 피고인 2 업무수첩 56권(순번 2332), 통화내역 발췌(2015. 10. 1. ~ 2016. 12. 31.)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391, 공소외 323, 피고인 2, 공소외 68 상호 간(순번 2340), 대통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등 이 사건 관계자들 상호간 2016. 2. ~ 3.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525), 공소외 314가 피고인 2에게 보낸 메일(순번 2924), 명함(순번 2925), □□ 서면(순번 2926), 이메일(순번 2959),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안(총액 51억 원 예산안)(순번 3036), 2015. 9. 2.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순번 3039),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검토(2016. 4.)(순번 3190)
【2017고합418】(피고인 1, 피고인 2)(서증 : 2017고합418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5)
1. 고발장(순번 1)
1. 각 증인 출석요구서(순번 2, 6), 각 불출석사유서(순번 3, 7, 13), 각 동행명령장(순번 4, 8, 11), 동행명령장 제시 확인증(순번 5), 각 동행명령 고지 확인증(순번 9, 12), 불응사유소명서(순번 10), 불출석사유소명서(순번 14), 동행명령 불응 사유소명서(순번 15), 국정조사 제2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1), 국정조사 제5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2), 국정조사 제7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3), 국정조사 제10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4), 수령증 2부(순번 48), 피고인 1 변호인 접견 접수 현황 1부(순번 50),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부(순번 51), 나의사건검색 결과 2부(순번 52), 개인별 출정이력 1부(순번 53), 수용자 의무기록부(순번 54), 국조특위 2016. 12. 26.자 회의록 1부(순번 5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1. 고발장(순번 1)
1. 각 증인 출석요구서(순번 16, 19), 각 불출석사유서(순번 17, 20), 동행명령장 제시 확인증(순번 18), 각 동행명령장(순번 21, 31), 동행명령 고지 확인증(순번 2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0 내지 44, 57 내지 63)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2의 업무수첩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은, 검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2를 기망하여 압수한 것이다.
나) 2017. 1.경 압수된 업무수첩 39권의 경우, 제출자인 공소외 60을 위 수첩의 적법한 소유자 내지 소지자로 볼 수 없어 공소외 60으로부터 위 수첩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결국 위 수첩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물로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3) 전문법칙 위반 주장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대통령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에 대하여, ① 검사가 위 수첩을 열람만 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수첩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고,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는 ‘공소외 60의 신체 등’, 즉 공소외 60이 소지한 물건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압수 당시 위 수첩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외 60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압수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으며, ③ 위 수첩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공소외 60’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그에 기한 위 수첩의 압수는 위법하다. 따라서 위 수첩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가)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에 대하여
(1) 먼저,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을 압수하였다면, 설령 검사가 피고인 2에게 위 수첩을 열람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60이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한 이상, 공소외 60을 수첩의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끝으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공소외 60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인데,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은 공소외 60의 증거인멸교사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타인의 형사사건’, 즉 피고인 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위 업무수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2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공소외 60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는 피고인 2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거나 동종·유사의 범행인, 공소외 60의 밝혀지지 않은 다른 증거인멸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수첩은 ‘공소외 60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라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17. 1.경 압수된 업무수첩 39권에 대하여
공소외 6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참고하라면서 업무수첩을 주었고, 위 수첩을 활용한 후에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이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 2로부터 위 수첩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3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 피고인 2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외 60의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하면서,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 등을 다 쓰고 난 뒤에는 폐기하라는 뜻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84, 364(병합) 사건의 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피고인 2의 진술]. 공소외 60은 위와 같은 의사로 피고인 2로부터 업무수첩을 받아 보관하다가 ‘수첩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 피고인 2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 업무수첩들을 특검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제출 과정에서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3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60은 위 업무수첩들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도 그 원본을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고, 수첩 표지 사본에 기재된 날짜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Ⅴ책 7,321쪽), 공소외 60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말경 나중에 피고인 2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 원본을 꺼내어 복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사본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사본한 사실이 없으며, 2017. 1.경 특검에 업무수첩 39권을 제출할 때 쇼핑백에 담겨 있는 그대로 전부 제출하였기 때문에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수첩 원본의 소재나 상태를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Ⅴ책 7,309 내지 7,314쪽). 위와 같은 진술 및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의 기재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전문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은 그 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즉, 피고인 2는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에게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피고인 2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 피고인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위 업무수첩은 그러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아울러 피고인 2의 ‘대통령이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진술 역시 대통령이 불러주었다는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라)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만 참석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수첩의 기재만 가지고 바로 직접 단독 면담에서의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첩 기재와 함께 단독 면담 후 대통령이 면담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적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이나 단독 면담에 이르게 된 경위, 면담 전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처한 상황 및 그들의 언동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업무수첩의 기재를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2016고합1202)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24), 피고인의 진술서(위 증거목록 순번 425)는 범행을 자백하라는 수사기관의 강요에 따라 진술 내지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868)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그 후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 및 그 조서의 형식, 진술서가 작성된 시기 및 그 전후의 사정, 진술서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90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한 바 없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 약 35분 동안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술 부분을 수정하기까지 하였으며, 조서 말미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기재 부분에 자필로 ‘아니요’라고 기재한 뒤 무인하였고, 수사과정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도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무인한 점, ③ 동석한 변호인도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피의자가 2016. 10. 31. 체포되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오전부터 심야까지 계속하여 조사받고 있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여부에 관한 기재는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진술서에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필로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재한 후 말미에 서명, 무인하였으며, 당시 입회하였던 변호인도 함께 서명, 무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및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파견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2017고합184)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파견검사는 독자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피고인 1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특별검사를 ’특검‘이라 하고, 위 법률을 ’특검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파견검사가 작성·제출한 조서 등은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아래【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제2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각종 수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파견검사가 그 명의로 작성한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 작성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2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2017고합185)
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2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7고합185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56, 186, 187)는 공소외 257이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57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공소외 257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2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257은 특검에서 2017. 1. 31., 2017. 2. 6., 2017. 2. 7.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257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공소외 257은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된 2017. 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2017. 3. 15.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4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공소외 257은 2017. 3. 22.경 갑자기 보건복지비서관직을 사직한 후, 불과 3일 후인 2017. 3. 25.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검은 ‘공소외 257이 가까운 장래에 갑자기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57의 출국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특검이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특검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공소외 257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미국에 있는 공소외 257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하였으나, 공소외 257은 가족 건강이 좋지 않아 입국이 어렵다거나, 처가 불안해하고 반대하여 당분간 입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요청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다가 이후 특검의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이 법원은 미국 정부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특검이 공소외 257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공소외 257의 미국 거주지로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주소 부정확으로 인하여 송달 불능되었고, 공소외 257과 연락이 두절되어 추가적인 주소 보정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57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57을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방법이 없어, 설령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257을 강제로 공판정에 출석시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외 257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공소외 257은 각 특검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자필로 각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또한 공소외 257의 진술은 주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공소외 24 측에 대한 지원활동 등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공소외 24, 공소외 296 등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257 자신도 공소외 24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24 측에 대한 지원활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공소외 257의 진술에는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257이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257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①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①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의 ▼▼▼▼▼▼▼ 관련 강요의 점, △△그룹 관련 강요의 점 및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강요의 점은 각 포괄하여, ③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의 점에서 공소외 34의 채용·전보 및 공소외 35의 채용·전보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뇌물요구의 점, △△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동행명령 거부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①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의 ▼▼▼▼▼▼▼ 관련 강요의 점은 포괄하여, ③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의 점에서 공소외 34의 채용·전보 및 공소외 35의 채용·전보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동행명령 거부의 점)
다. 피고인 3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고인 1에 대하여 ㉮ 각 같은 일자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②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같은 일자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강요죄, 강요미수죄, 증거인멸교사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강요죄, 강요미수죄, 증거인멸교사죄, 각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3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2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2016고합1202 사건 관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과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대통령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그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소추되어 재판을 받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 헌법 제84조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헌이다.
나. 이중기소 주장(2017고합184 및 2017고합364 사건 관련)
1)【2017고합184】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8 법인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1288】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과,【2017고합184】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1202】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과 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2017고합364】사건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1202】범죄사실 제3항의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사회적·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2017고합184 사건 관련)
【2017고합184】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은 ① 피고인이 대통령과 선거전략을 협의·결정하였다거나, 차명폰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통화하였다거나,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기재, ② 공소외 1이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경찰로 하여금 대회 심판 등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게 하고 문체부 직원들에 대하여 좌천성 인사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 외환 거래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소외 47을 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다는 부분 등 범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재, ③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3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구성한 기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 파견검사의 소송행위 관련 주장(2017고합184 사건 관련)
파견검사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공소를 유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파견검사에 의한 공소유지행위는 무효이다.
마. 공소권남용 주장(2017고합364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라 한다) 1기는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그룹에 대한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으며, 특수본 1기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검도 위 각 부분에 대해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특검의 수사를 다시 이어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추가 증거나 사정변경 없이 위 각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법적안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2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독단적,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공소제기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통령에게 증인 자격으로도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할 특권이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특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제기 자체가 헌법 제8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검사는 2016고합1202호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대통령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고, 검사 및 변호인 모두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13 법인이 출연받은 125억 원, 공소외 14 법인이 출연받은 79억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2016. 11. 20. 피고인을 이 법원【2016고합120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특검이 2017. 2. 28. 위 125억 원, 79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 법원【2017고합1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사실, ② 공소외 8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16억 2,8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2016. 12. 10. 피고인을 이 법원【2016고합128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특검이 2017. 2. 28. 위 16억 2,8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 법원【2017고합1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사실, ③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2016. 11. 20. 피고인을 이 법원【2016고합120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한 후, 2017. 4. 17. 위 7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 법원【2017고합36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한편, 특검은 2017. 3. 27.자 의견서에서, 검사는 2017. 5. 18.자 의견서에서, 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설령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기소한 것은 먼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이고,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2017고합184】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뇌물을 약속 및 수수하고, 공소외 2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공소외 8 법인과 이 사건 각 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그에 파생되어 행해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 뇌물수수약속,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다시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뇌물수수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공소외 8 법인 지원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와 관련한 합의 및 그 이행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대통령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위 ‘부정한 청탁’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고, 청탁의 대상이 된 개별 현안들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하여 여러 계열사와 여러 정부부처 사이에 걸쳐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점, 위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 등의 합의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개개의 사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뇌물수수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유형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된 그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공소장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파견검사의 소송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특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특검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직무범위로 하고(제6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사 등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본문). 또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법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제7조 제2항). 한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검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하고(제6조 제6항),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제7조 제5항).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제7조 제6항).
2) 위와 같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범위 및 권한에 특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외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가 포함되는 점,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46조 등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 및 공소유지 권한이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지원으로 인하여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여 검사의 파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검사의 일반적 권한이 특별검사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각종 수사행위 외에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787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6. 10. 31. 체포되어 2016. 11. 4. 구속되었으며, 검사는 2016. 11. 20.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포함하여 이 법원【2016고합1202】사건으로 피고인 등을 기소하였다.【2016고합1202】사건의 범죄사실, 증거목록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2016고합1202】사건의 범죄사실이 방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인적·물적 증거 또한 매우 많다.【2017고합364】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2016고합1202】사건과 별도로 제출한 증거의 양을 고려해 볼 때, 특수본 1기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에【2016고합1202】사건에 더하여【2017고합364】로 기소된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의 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까지 수집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본 1기에서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특수본 2기에서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를 입건하여 기소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에 관하여 대통령이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그룹과 □□그룹에 대한 지원 요청 중단을 건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조차 피고인 2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2를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을 잃은 공소권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록상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다른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1202】(피고인 1, 피고인 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관련 주장
1)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은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이하 위 각 재단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대통령 및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출연 대상 기업은 피고인 2 등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라 ◁◁◁이 선정한 것이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남용 내지 강요행위와 기업들의 출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 이 사건 각 재단은 피고인이 공소외 25 등 ◁◁◁ 관계자에게 지시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고, 피고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위 각 재단의 설립 절차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출연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일 뿐 피고인 등의 강요에 따라 출연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대통령 및 피고인 1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4)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이 공소외 154로부터 ‘남편 공소외 345가 운영하는 공소외 29 회사가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68에게 위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8을 통해 위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대통령 및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28 등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8도 실무자인 공소외 151에게 피고인 2를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151이 검토해 보니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는 이미 ♡♡♡♡♡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어 공소외 29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공소외 28 등에게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하면서 공소외 29 회사를 추천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는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고, ♡♡♡♡♡ 및 (명칭 11 생략)의 6개 공장 중 4개 공장에 이미 납품되고 있었으며, ♡♡♡♡♡ 및 (명칭 11 생략) 내부에서는 이미 위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공소외 28은 공소외 151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즉, ♡♡♡♡♡그룹은 공소외 29 회사 제품을 납품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151이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공소외 29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소외 28 등에게 공소외 29 회사를 언급한 것일 뿐, 공소외 29 회사가 피고인 1과 관련 있는 회사라거나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른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피고인 1
(1) ▼▼▼▼▼▼▼는 공소외 50, 공소외 150 등이 자신들의 광고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일 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 자금을 공소외 50에게 지원하였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공소외 69로 하여금 위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대통령 및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28 등에게 ▼▼▼▼▼▼▼를 소개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8도 공소외 152에게 피고인 2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협의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152, 공소외 399, 공소외 395, 공소외 394 등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가 ♡♡♡♡♡ 및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제작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에 광고를 발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공소외 28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며 ▼▼▼▼▼▼▼가 ♡♡♡♡♡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외 28은 공소외 152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 회사소개 자료를 주면서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152 등 실무자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가 ♡♡♡♡♡ 및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광고를 발주한 것일 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광고를 발주한 것이 아니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1)
가)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55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공소외 14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여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설립한 회사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68에게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8을 통해 위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 등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다) 대통령은 △△그룹 회장 피고인 3에게 구체적인 직권남용 내지 강요행위를 한 바 없고, △△그룹의 임직원들은 공소외 14 법인 설립 시 출연하였던 것처럼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며, 공소외 21 등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5)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피고인 1
(1)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펜싱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의는 ●●● 측의 거절로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공소외 21에게 ●●●로 하여금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44에게도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스포츠단 신설이 아닌 기존 스포츠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2) ●●●는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향후 여건이 되면 창단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일컬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가) 피고인 1
(1) ▼▼▼▼▼▼▼는 공소외 50, 공소외 69가 설립·운영한 광고대행사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50 등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자본금을 대기만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직원을 임명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68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 회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68에게 추천서를 전달한 사실만 있으며, 위 회사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사실 및 그 경위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 2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한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소외 33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33은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0 회사 관련 용역제안서와 공소외 8 법인의 스키단 창단 제안서를 받았으나 그 진행을 거절하였고,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던 공소외 35의 공소외 32 회사 재취업 요청 및 피어링포탈 기술 검토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는데, 유독 ▼▼▼▼▼▼▼의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하여만 강압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34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가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 풀에 들어간 것 자체는 경쟁을 통한 것이었다. 결국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은 공소외 155의 부탁으로 장애인 선수팀을 창단할 수 있는 공익재단을 찾아보려 노력하다가,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41 회사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외 41 회사나 여러 공익재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곳에서 좀 구제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2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55, 공소외 65 등에게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을 만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41 회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로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을 소개해 주기만 하였을 뿐, 공소외 66에게 스포츠팀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공소외 65와 협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1 및 대통령, 공소외 42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8)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50, 공소외 52 등에게 공소외 49 회사 지분 인수를 지시하거나 이를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49 회사 인수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외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43 및 공소외 52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 전부일 뿐, 그 과정에서 공소외 43, 공소외 52 및 피해자를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1,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1의 개별범행 관련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증거인멸교사죄)
피고인은 공소외 58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후 공소외 52 및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에 있는 집기 등을 정리·처분하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2의 개별범행 관련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증거인멸교사죄)
◁◁◁ 부회장 공소외 25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재단 관련 문제가 비화되자 자체적으로 ‘위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와대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공소외 25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대비 등의 이유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폐기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나. 강요 관련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및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다. 공모 관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라. 고의 관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위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관련
1)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각 재단 설립의 주체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워낙 예전부터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기조가 있었고,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 부분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대통령이 ◁◁◁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기록 11,305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공소외 13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증거기록 11,308쪽)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25,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 ◁◁◁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재단에 출연할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지정하여 주었고, 공소외 13 법인의 출연금 증액 및 추가 출연 기업의 지정 역시 피고인 2 등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2는 2015. 7. 24. 및 25.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5가 각 기업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기업이 없었고, 이에 공소외 25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 또한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25에게 재단 설립 경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4) 이후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80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8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25에게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80 중국 총리의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신속한 재단 설립은 대통령 등 청와대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나 출연 기업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단 설립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5) 이에 공소외 25는 ◁◁◁의 공소외 26 상무, 공소외 27 팀장에게 ‘10월 말에 있을 공소외 80 방한에 맞춰 실시될 양국 재단 간의 MOU 체결식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그 창립총회 행사계획과 MOU 체결식 행사계획을 만들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6, 공소외 27은 위 행사계획안을 준비하여 2015. 10. 21. 공소외 81이 주재한 1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81은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재단이 만들어진 후에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그 재단이 맡게 될 테니 ◁◁◁은 재단 설립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였다면 공소외 26, 공소외 27이 위와 같이 ‘재단 설립 및 모금 계획’이 아닌 ‘관련 행사계획’만 준비하여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1차 청와대 회의 다음 날 있었던 2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던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42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2차 청와대 회의의 분위기에 관하여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니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공소외 81)이 좋은 취지이니 잘 추진해보자고 하고, 그에 ◁◁◁ 관계자가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방식에 가까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5쪽).
(6) 한편, 공소외 13 법인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9개) 지정, △△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따른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 등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외 25,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 ◁◁◁ 관계자들은 위 사항이 모두 피고인 2 및 공소외 81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2 및 공소외 81 등은 이를 부인하면서 위 사항이 ◁◁◁의 주도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항들과 관련한 ◁◁◁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 사이에도 엇갈리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① 1차 청와대 회의 이후 공소외 27이 그 회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가칭〉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 문건에 재단의 기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한다는 내용과 출연할 기업으로 위 9개 기업의 명단 및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에 따른 각 기업의 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203쪽), ② 위 9개 기업 명단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278이 2015. 7. 24.경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단 및 체육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작성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문건에 출연 대상 기업으로 적시된 10개 그룹(◇◇, ♡♡♡, □□, ◀◀, △△, ♥♥, ▶▶, ■■, ♣♣, ♠♠)에서 ‘△△’를 제외한 9개 그룹의 명단과 정확히 일치하고(증거기록 19,444쪽), 공소외 278은 수사기관에서 ‘위 10개 그룹의 명단은 피고인 2가 공소외 81을 통하여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일반적으로 ◁◁◁이 회원사들로부터 모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사들이 모금 대상 및 액수 등에 민감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계 순위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출연금액 또한 매출액 또는 그에 기초한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데, 위 9개 그룹의 명단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재계 순위에 따른 소위 ‘10대 그룹’ 명단이 아니어서(위 명단에는 10대 그룹 중 △△, ●●●, 공소외 64 회사가 빠져 있는 대신, 10대 그룹이 아닌 ♣♣, ♠♠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임의로 위 출연 대상 기업 9개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최초에는 출연 대상 기업에서 ‘△△’를 제외하였다가 이후 진행 과정에서 따로 추가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며, 공소외 81이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으로서는 10대 그룹이 아닌 ♣♣, ♠♠가 포함된 9개 기업의 명단을 알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의 기업에는 2015. 7. 24. 및 25. 양일에 걸쳐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7개 기업(◇◇, ♡♡♡, □□, ◀◀, ▶▶, ■■, ♠♠)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나머지 2개 기업은 ♥♥와 ♣♣인데, ♥♥의 공소외 97 회장은 ◁◁◁ 회장을 맡고 있고, ♣♣의 공소외 458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어 평소 청와대 및 대통령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매출순위 상위 기업 중 위 9개 그룹에서 제외된 ●●●, 공소외 32 회사, 공소외 64 회사, ◆◆◆는 모두 위 단독 면담에서 제외되었던 점, ⑤ 공소외 13 법인은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에서부터 서류 준비, 법인설립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마쳐질 정도로 그 설립 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바,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 기업만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집하여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스스로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출연 대상 기업을 늘릴 이유나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처음부터가 아니라 굳이 재단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출연 기업 임원들과 연락하여 출연금 증액이나 출연 참여를 요청하기 곤란한 토요일에 갑자기 출연금 규모 증액 및 출연 대상 기업 확대를 결정하여 추진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8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9개 기업을 특정해서 불러주어 메모한 사실은 있다’, ‘처음 피고인 2로부터 9개 기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는 빠져있었는데, 이후 회의 과정에서 추가로 피고인 2로부터 △△가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⑦ ◁◁◁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관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실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들에 차이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관계자들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13 법인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따른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피고인 2 및 공소외 81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에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3 법인 설립 당시 이미 공소외 25에게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후 2015. 12. 중순경 공소외 25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13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8)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재단의 명칭, 임원진의 구성, 사무실 등의 선정 등 각 재단 설립 관련 주요 사항은 모두 대통령과 피고인 2 등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었고, 거기에 ◁◁◁이나 출연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바 없으며, ◁◁◁이나 출연 기업은 각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취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출연금 모집·출연에 이르렀고, 각 재단 설립 후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위 각 재단의 설립·운영 등을 통해 ◁◁◁이나 출연 기업이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한편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13 법인 사무부총장 공소외 69는 2015. 10. 24. 열린 4차 청와대 회의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임의 사용이 불가능한 기본재산의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공소외 26 등 ◁◁◁ 관계자와 공소외 81의 반대에 따라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9:1’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81을 통해 ◁◁◁ 측에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의 공소외 27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9:1’에서 ‘2:8’로 수정한 후 회원사 관계자들로부터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발기인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례적으로 문체부 직원이 서울로 올라와 공소외 13 법인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위와 같이 일부 발기인의 날인이 누락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었음에도 기안 및 결재를 거쳐 설립허가가 완료되었다. 위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또한 대통령과 피고인 2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 측에 통보한 비율로 결정되었다.
(10)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 각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
나)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3조),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제9조),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제12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제3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제4조), 위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4조),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위와 같은, 국가는 문화 및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한 점, ② 대통령과 피고인 2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이 ◁◁◁ 관계자를 직접 청와대로 불러 여러 차례 회의까지 하면서 재단의 설립 규모와 시기, 출연 대상 기업 등을 정해주며 재단 설립을 독려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대기업 회장들과 ◁◁◁ 관계자들 및 ◁◁◁ 관계자를 통해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거나 출연하도록 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 2015. 10. 19.경 이전까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절차는 없었는데, 2015. 10. 19.경 있었던 피고인 2의 재단 설립 지시에 따라 ◁◁◁ 관계자들은 2015. 10. 21. 열린 1차 청와대 회의 참석 이후 비로소 출연 대상 기업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 기업은 2015. 10. 23.경에서야 ◁◁◁으로부터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함께 출연 요청을 받아 불과 하루 이틀 내에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후 ◁◁◁은 2015. 10. 24. 피고인 2로부터 출연금 규모 증액 및 출연 기업 추가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출연 대상 기업 및 추가 출연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이틀 후인 2015. 10. 26.까지, 기존 출연 대상 기업에는 증액된 출연금 출연을, 추가 출연 대상 기업에는 출연 여부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구나 2015. 10. 24.은 토요일이었으므로, 출연 대상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출연 내지 증액된 금액의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청와대의 요청사항’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류확산’ 정도의 간단한 재단 설립 취지만 듣고서 일단 위 기한에 맞추어 재산출연증서를 급하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4대 그룹(◇◇, ♡♡♡, □□, ◀◀) 등 일부 기업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2015. 10. 23.경 이전인 2015. 8.경 및 2015. 10. 초 내지 중순경 미리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2 또는 ◁◁◁의 공소외 75 전무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출연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출연 금액을 전달받으면서 출연 요청을 받은 2015. 10. 23.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출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 부사장 공소외 79는 수사기관에서 ‘속으로는 재단 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2015. 10. 초순경 4대 그룹 조찬 모임에서 공소외 75로부터 재단 설립 동참 요구를 받고 참석한 임원들은 알겠다고 답변했고, 대신 서두르지는 말자는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나가면 재단 설립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자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말자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46, 10,449, 10,450쪽). 이처럼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예정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출연 기업들이 ◁◁◁ 측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재산출연증서 등을 제출한 때까지는 약 2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공소외 13 법인에 비해서는 다소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칭 7 생략)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 기업들은 공소외 13 법인 설립 당시 이미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 7 생략)을 포함한 출연 기업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출연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은 공소외 13 법인 때와 마찬가지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에 비해 다소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이 사건 각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문화융성’, ‘체육진흥’, ‘한류확산’ 정도의 각 재단 설립 취지를 간단히 전달받았을 뿐, 각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사업계획 내지 소요 예산,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출연금을 출연한 이외에는 각 재단의 임원진 선정을 비롯한 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결국 위 출연 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위 각 재단의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급하게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법정에서, ◁◁◁ 부회장 공소외 25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을 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대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누구는 냈는데 나는 안 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진술하였고, ●●● 회장 공소외 43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압력,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룹은 2015년 당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재단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수사기관에서, ◁◁◁ 전무 공소외 75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기업들에게 하늘 같은 존재이다. 예를 들어 큰 투자 건에 있어서 인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하면 기업들이 골병이 든다. 그리고 거액의 M&A가 좌절되면 기업에는 큰 타격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89쪽), ▶▶그룹 회장 공소외 71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의 현실이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685쪽), ■■그룹 회장 공소외 110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 추진하는 경우는 보통 반대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수석이 하는 말을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03쪽), ♠♠그룹 회장 공소외 73은 “재단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이 다 내는데 ♠♠그룹만 내지 않으면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정도였다. ◁◁◁에서 출연금액을 정해서 온 것이므로 재단 출연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909, 13,910쪽),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 공소외 147은 “◁◁◁에서 이미 출연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각 그룹사나 기업들에 출연하라고 하면 개별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36쪽).
(7)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출연은 (명칭 8 생략)재단, (명칭 9 생략)재단 등 ◁◁◁의 주도 내지 협조 하에 진행된 다른 모금·출연과 다를 바 없고,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기부 요청이나 제안에 발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일 뿐,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명칭 8 생략)재단의 경우 2009년경 정부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한 재단으로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설립 당시 설립 사실 및 절차 등이 널리 공개되었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출연 회사는 위와 같은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체적으로 재단(해당 회사의 이름을 앞에 붙인 ‘○○(명칭 8 생략)재단’)을 설립, 출연한 후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명칭 9 생략)재단의 경우 2015년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명칭 8 생략)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은행연합회 등의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설립 당시 설립 사실 및 절차 등이 널리 공개되었고, 대통령의 1호 기부 및 그 취지에 동감한 대기업 회장, 임직원 등 개인들이 출연하여 재계, 노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사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각 재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였고, 출연 기업들은 각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기회도 없이 촉박한 시일 내에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출연금 출연 외에 각 재단의 임원진 선정을 비롯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그 설립사실 및 절차 등이 일반에 널리 공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출연이 (명칭 8 생략)재단, (명칭 9 생략)재단 등 청와대에서 설립을 추진한 다른 재단들의 경우와 같이 그 취지에 공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8) 한편, ◁◁◁은 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회원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을 진행하였고, 재단 설립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측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출연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무리하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은 3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의 공소외 26 등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하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하였고, 공소외 26이 공소외 13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148의 직원 파견 요청을 거절하자 공소외 81이 ◁◁◁공소외 25 부회장에게 ‘공소외 26이 뻣뻣하다’고 말하여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이 공소외 13 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공소외 148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집한 외에 각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9)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이나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각 재단의 설립을 위한 금원의 모집·출연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2의 행위와 ◁◁◁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의 금원 모집·출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10) 일부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청와대(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점 외에, ◁◁◁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취지가 좋은 것이었고, 따라서 위 각 재단에 출연 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 위 각 재단의 설립 및 활동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 등도 출연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연 기업들이 위 각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문화융성’, ‘한류확산’, ‘체육진흥’ 등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설립취지만 전달받고, 짧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아무런 검토 없이 출연을 결정한 점, 위 각 재단 설립 후에도 출연기업들이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챙겨보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의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은,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출연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1) 한편,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 공소외 64 회사와 ◆◆◆가,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 ■■, ♧♧♧♧♧♧가 ◁◁◁의 출연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외 64 회사의 경우 유례없는 적자와 노조 파업 등으로 ◁◁◁ 연회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공소외 64 회사 부장 공소외 459의 진술서, 증거기록 15,586쪽), 체육재단인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을 거절한 ■■의 경우 공소외 110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십 명의 그룹 직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이미 체육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던 점[(명칭 4 생략) 전 경영전략본부장 공소외 108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1,530쪽], ◆◆◆ 상무 공소외 141은 수사기관에서 ‘◁◁◁의 공소외 13 법인 출연 요청 당시 단순히 정부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거절하였던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05쪽), 공소외 460 상무 공소외 124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사장(공소외 123)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인 공소외 125 차장에게 온 메일로 요청받은 사안이라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473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 2의 요구가 기업들의 출연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기업들이 ◁◁◁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연 기업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 및 대통령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실, 공소외 13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문화 및 체육 재단이 설립되면 밖에서 잘 살펴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305, 11,308쪽), ‘문화 및 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단을 만든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68 비서관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재단의 운영체계 등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재단이 만들어지는 해(2015년) 가을쯤인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16,5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155, 공소외 170, 공소외 376은 2015. 7. 29.경 ‘10개 대기업에서 30억 원씩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는데(공소외 155, 공소외 170, 공소외 376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147 녹음파일 CD),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5는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는 자신이 공소외 170 등에게 10개 대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보라고 시키는 내용이다. 피고인 1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페이퍼 한 장을 주면서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위 페이퍼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기억나는 키워드로는 ‘문화와 체육으로 해서 각각 30억씩 10개 기업, 두 개 재단’이 있다. 피고인 1이 위 페이퍼를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받아 두 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70, 25,271쪽). 또한 공소외 50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초여름경 피고인 1이 ‘기업들이 돈을 내서 설립하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문화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12, 13,413쪽). 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2015. 7.경 이미 대통령이 ◁◁◁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55, 공소외 50 등 측근들을 통해 각 재단의 설립·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 피고인 1은 공소외 80 중국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문화 재단의 설립이 지체되자 공소외 68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나왔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한중 양국 간에 문화컨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였고, 공소외 68은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의 의견임을 밝히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은 2015. 10. 19.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방한하였을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공소외 80 방한 전에 문화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3) 한편, 피고인 1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 등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13 법인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 이사장 공소외 334, 사무총장 공소외 148, 사무부총장 공소외 69, 상임이사 공소외 335,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461 등,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이사장 공소외 377, 사무총장 공소외 59, 공소외 21, 부장 공소외 163 및 공소외 344, 과장 공소외 22 등 각 재단의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위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재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각 재단의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 파트너로 ▼▼▼▼▼▼▼를,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 파트너로 공소외 20 회사를 각 설립한 다음 자신이 설립한 위 회사들이 총괄파트너사업계약 등을 통해 각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보조하고 이를 통해 위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재단에 관하여 공소외 68과 통화를 했는데, 초반에 재단의 틀이 잡혀져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14 법인의 공소외 59, 공소외 21, 공소외 377의 이력서를 공소외 68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97, 13,398쪽).
(5)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 각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였고, 일부 기업(◀◀)의 경우 직접 고위 임원(사장 공소외 88)에게 전화하여 ‘설립될 문화 및 스포츠재단에 각 30억 원 정도 출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에 출연 대상 기업의 명단, 출연금 증액 및 추가 출연 대상 기업의 명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의 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2의 고의 등
(1)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19.경 이전까지는 ◁◁◁의 공소외 13 법인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5. 10. 19.경 공소외 81을 통해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80 방한에 맞추어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기도 전인 2015. 10. 27. 공소외 13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
(3)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출연 여부나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원칙에 따라 출연자들인 기업들이 재단의 임직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출연자들의 의사에 따라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에 출연 대상 기업을 지정·통보한 후 위 기업들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재단의 구성·운영에서도 출연 기업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재단 설립이 시급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기업 측에 ‘대통령의 관심사항’ 또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임을 밝히면서 출연금을 모집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설명할 경우 출연 기업들이 출연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 및 출연 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의 모집·출연을 요구할 당시 문화예술분야, 국민체육 및 스포츠산업 분야 등의 진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독려할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2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정당하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피고인 2는 2014. 11. 27.경 대통령과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그들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29 회사와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등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산하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비서관을 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피고인 2가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점, ②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구매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인) 공소외 29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활용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외견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판로 지원을 위한 요구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그룹 회장 및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들에게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소외 2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2의 요구 내지 지시가 아니었다면 공소외 29 회사가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룹의 납품업체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경제수석실에서 장기간 ♡♡ 측의 납품 여부까지 체크하는 등으로 인해 ♡♡♡ 측에서 어쩔 수 없이 공소외 29 회사의 제품을 납품까지 받아야 했던 것은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89쪽).
(4)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 구매담당 부사장 공소외 151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명칭 11 생략)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29 회사가 ♡♡♡♡♡ 및 (명칭 11 생략)의 협력업체 및 일반거래업체 리스트에도 없는 업체이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정확한 업체명, 대표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공소외 151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소외 29 회사 측과의 납품 협의가 진행되었다.
(5) 공소외 29 회사가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원동기의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품받는 것이었고, ♡♡♡♡♡ 및 (명칭 11 생략) 본사 구매팀에서는 신경 쓸 여력이 있는 정도의 부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및 (명칭 11 생략)은 2015. 2. 3.자로 공소외 29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구매팀에서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납품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6) 공소외 15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8이 특정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 유력인사가 부탁한 것으로 추측은 했지만 별도로 공소외 28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08쪽),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28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명칭 11 생략)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은 공소외 29 회사 말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용(납품계약 체결)을 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는 ♡♡·(명칭 11 생략)에서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었고, 그런 회사가 있다는 자체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28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29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 피고인 2의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와의 거래 요구는 피고인 1의 사적 부탁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8 등에게 공소외 29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2의 행위와 ♡♡♡♡♡ 및 (명칭 11 생략)의 공소외 29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 및 대통령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4가 남편 회사(공소외 29 회사) 이야기를 하길래 공소외 68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위 회사 자료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 건네주면서 기술이 좋은 회사인 것 같으니 한 번 살펴봐달라고 했다.”(증거기록 14,647쪽), “공소외 68에게 전체적인 취지로 ‘공소외 29 회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내가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16,51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29 회사를 공소외 68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154로부터 받아 공소외 68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68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8을 통해 위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68에게 이야기할 때도 상대 회사를 ’♡♡♡‘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54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 가을 내지 겨울 즈음에 피고인 1에게 ‘어느 어느 회사에 납품 안 되냐’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1이 먼저 ‘♡♡’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233쪽), 공소외 345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가을 즈음 처인 공소외 154로부터 ‘피고인 1에게 어느 어느 회사에 납품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1이 먼저 ♡♡♡♡♡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소외 154를 통하여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자신은 당시 다른 업체는 제외하고 오로지 ‘♡♡♡♡♡’에 납품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소개서를 작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개서 중 ‘사용 및 구매’란에 ‘♡♡♡♡♡’라고 명시하여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345가 공소외 154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에는 공소외 345의 진술과 같이 ‘사용 및 구매’, 즉 거래상대방이 ‘♡♡♡♡♡’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 개요’란에도 ‘♡♡♡♡♡’가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얻게 될 이익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753쪽), 공소외 6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9 회사는 피고인 1로부터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다. 공소외 346 회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29 회사라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 네덜란드 공소외 346 회사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네덜란드 쪽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서 그 쪽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이 공소외 29 회사라는 유망 중소기업이 네덜란드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통령도 피고인 1의 의견에 공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 3.경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앞서 피고인 1이 다시 전화하여 ‘대통령님이 네덜란드에 가시면 공소외 346 회사 측에 공소외 29 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품질테스트에 대한 협조와 계약 체결 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 있다. 그 후 2014. 11. 초순경 네덜란드 국왕이 방한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46 회사와 공소외 29 회사 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공소외 29 회사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3번 정도 공소외 29 회사와 공소외 346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부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 1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로 특정한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소개서를 공소외 391 행정관을 통해 전달받았고, 위 문건을 곧바로 대통령에게 올려 드렸을 것이다.“(증거기록 15,920~15,923쪽),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29 회사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5,925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68을 통해 계약 상대방을 ‘♡♡♡♡♡’로 특정한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전달한 이후,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대통령과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그들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29 회사와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에 흡착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28 등에게 다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고, ♡♡♡♡♡그룹 대관 담당 사장 공소외 84로부터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 완료 여부 등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반영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345, 공소외 15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이나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샤넬백 1개(시가 1,162만 원 상당) 및 2회에 걸쳐 각 현금 2,000만 원씩을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2의 고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
(2)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대통령에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라고 말씀드렸다. 자신의 생각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를 언급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서 말씀드린 것이었다.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그룹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룹 총수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74, 13,575쪽).
(3) 한편, 피고인 2의 수첩 중 2015. 5. 26.자 부분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공소외 29 회사 흡착제 개발→에너지 절감효과 12억 투자→7억 절약 공소외 153 회사, ♡♡♡-해외공장 계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150쪽). 그런데 공소외 345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청탁하여 ♡♡♡♡♡ 외에 공소외 153 회사에도 납품하려고 시도하였고, 공소외 153 회사의 경우에도 ♡♡♡♡♡와 똑같은 방법을 통하여 납품 청탁이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공소외 153 회사 쪽에서 (♡♡♡♡♡보다) 먼저 연락이 왔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8은 수사기관에서 ‘(♡♡♡♡♡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보내온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린 이후의 진행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아마 이런 일은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모르지만, 아마도 피고인 2가 관련된 일을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924쪽),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29 회사의 ♡♡♡♡♡ 납품 문제, 해외진출 문제, 공소외 153 회사 납품 문제, 특허해결 문제, 해외순방 참여 문제 등의 지시를 여러 차례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체를 다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공소외 29 회사 관련된 말씀은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68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68에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그룹 측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 완료 여부 등을 보고받아 2015. 10. 12.경 그 내용을 반영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에 대한 납품 지시를 받을 무렵 ‘공소외 153 회사’에 대한 납품 지시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대통령이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29 회사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2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가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 등에 따른 지시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2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대기업 총수들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납품 등을 요구하였는바, 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요행위
(1)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이를 ♡♡♡♡♡그룹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경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에게 위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하였다[▼▼▼▼▼▼▼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준 것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피고인 2인지에 관하여 공소외 28과 피고인 2의 진술이 엇갈리나, 공소외 28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2로부터 위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8이 특별히 그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는 ‘2016. 2.경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당시 면담 전반부에는 대통령이 직접 회장들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고, 면담 후반부에는 대통령이 면담 시작 전에 자신에게 위 봉투를 주면서 배웅할 때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공소외 28에게 봉투를 준 것이 대통령인지, 자신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3,57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위 회사소개 자료를 공소외 28에게 건네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2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2의)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먼저 연락하여 ▼▼▼▼▼▼▼를 광고 입찰 등의 과정에 참여시킬 일은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유독 여러 광고업체 중 하나인 ▼▼▼▼▼▼▼에만 연락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152에게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52는 다시 ♡♡♡♡♡ 기획지원3팀장(이사) 공소외 399에게 위 자료를 주면서 ‘공소외 28 부회장의 소개인데,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399은 다시 ♡♡♡♡♡의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커뮤니케이션실장(이사) 공소외 395과 (명칭 11 생략)의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마케팅실장(이사) 공소외 394에게 ‘공소외 152 부사장이 ▼▼▼▼▼▼▼라는 광고기획사가 있다고 하니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4) ♡♡♡♡♡와 (명칭 11 생략)은 이미 각 2016. 12. 31.까지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명칭 12 생략) 및 3개의 중소광고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발주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명칭 12 생략) 대신 ▼▼▼▼▼▼▼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광고를 발주하고, 역시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명칭 12 생략) 대신 ▼▼▼▼▼▼▼를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에 광고를 발주하였다.
(5) ♡♡♡♡♡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152는 수사기관에 ‘공소외 28을 비롯하여 모셨던 상사들이 특정 회사를 거론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가 부탁한 것으로 추측은 했지만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공소외 28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증거기록 26,257쪽), ♡♡♡♡♡의 국내광고 담당자인 공소외 395도 수사기관에 ‘이미 광고대행사 pool로 확정된 (명칭 12 생략)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광고 물량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광고대행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했지만 외부 인사의 거절할 수 없는 청탁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 ▼▼▼▼▼▼▼와 광고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26,281쪽), (명칭 11 생략)의 국내광고 담당자인 공소외 394 역시 수사기관에 ‘기획조정실 기획지원3팀은 ♡♡♡♡♡ 및 (명칭 11 생략)의 판매와 마케팅 목표, 실적 관리를 하는 팀이라 업무 관련 협업이 이루어지지만, 광고계약과 관련한 검토 요청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 외부유력인의 부탁일 것으로 추정하고 발주할 수 있는 광고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26,293쪽).
(6)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8 등에게 ▼▼▼▼▼▼▼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2의 행위와 ♡♡♡♡♡ 및 (명칭 11 생략)의 ▼▼▼▼▼▼▼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1의 공모관계
(1) 공소외 5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는 공소외 13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 중 재단이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1이 설립한 회사이다. 회사명(▼▼▼▼▼▼▼▼▼)도 피고인 1이 작명하였고, ▼▼▼▼▼▼▼ 설립 자본금 및 운영비 또한 피고인 1이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1은 ▼▼▼▼▼▼▼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공소외 50)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진 등을 구성하고, 공소외 57을 통해 ▼▼▼▼▼▼▼의 인사, 거래업체 선정,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는 등 ▼▼▼▼▼▼▼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공소외 13 법인과 ▼▼▼▼▼▼▼ 사이의 용역계약도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 내용을 ▼▼▼▼▼▼▼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연구하라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이 법정에서, 공소외 69는 “2015. 10.경 이후 공소외 50, 공소외 150 등과 함께 (명칭 48 생략) 카페에서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공소외 50이 피고인 1에게 ▼▼▼▼▼▼▼의 설립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1이 ‘회사 이름(▼▼▼▼▼▼▼ ▼▼▼▼▼▼▼)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 같은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였다.”, “공소외 50이 ▼▼▼▼▼▼▼ 설립 무렵 ‘내가 무보수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회장님(피고인 1)이 광고대행사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1이 공소외 50에게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마치면 ▼▼▼▼▼▼▼에 와서 회사를 맡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 설립 한 달 정도 후인 2015. 11.경 피고인 1이 ‘회사를 관리할 사람을 보내니 함께 잘 지내보라’고 하면서 재무이사 공소외 57을 보냈고, 공소외 57은 피고인 1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을 보고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경리 직원인 공소외 396도 피고인 1의 지시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50은 “공소외 69, 공소외 375, 공소외 57 등 ▼▼▼▼▼▼▼의 임원들이 (명칭 48 생략) 카페 등에 가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의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지시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57이 ▼▼▼▼▼▼▼의 재무이사로 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50으로부터 ‘피고인 1이 보내는 분이 재무이사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75은 “공소외 69가 ▼▼▼▼▼▼▼ 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주간업무회의 때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이사들에게 전파하였다. 공소외 57도 회장님(피고인 1)에게 보고하러 간다고 하면서 1주일에 1, 2회 정도 갔었다.”, “자신(공소외 375)과 공소외 69, 공소외 150 등도 회장(피고인 1)에게 ▼▼▼▼▼▼▼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1과의 회의 자리는 회의가 아니라 피고인 1에 대한 보고 및 피고인 1의 일방적인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3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148에게 ‘▼▼▼▼▼▼▼와 공소외 13 법인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공소외 50, 공소외 148, 공소외 335, 공소외 150, 공소외 69가 있었는데, 피고인 1이 공소외 148에게 ‘▼▼▼▼▼▼▼에 그냥 일 시키지 말고, 정당하게 용역을 주어서 일을 시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3 법인의 사무총장 공소외 148과 이사 공소외 335도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13 법인과 ▼▼▼▼▼▼▼ 사이에 총괄파트너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13 법인이 ▼▼▼▼▼▼▼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의 자금 유용 등이 궁금하여 공소외 57에게 회사에 들어가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1 스스로도 차명주주(공소외 462, 공소외 397)를 통해 ▼▼▼▼▼▼▼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단순히 공소외 50에게 ▼▼▼▼▼▼▼의 설립 자본금만을 대주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소외 50과 함께 ▼▼▼▼▼▼▼의 설립·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소외 5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의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잡 플로우(job flow) 등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2015. 9.경 공소외 69, 공소외 150으로 하여금 ▼▼▼▼▼▼▼의 회사소개 자료를 만들도록 하였고, 이후 완성된 ▼▼▼▼▼▼▼의 회사소개 자료 내용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의 회사소개서를 전달한 것은 2번이다. 2015. 11.경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396를 통해 회사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3~4부 정도의 회사소개서를 봉투에 담아 공소외 396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2016. 1.~2.경 어느 일요일에 피고인 1이 전화하여 ‘회사소개서 3~4부 정도를 빨리 보내라. 그리고 보낼 때 ▼▼▼▼▼▼▼가 어떤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지 적어서 함께 보내라’고 하여, ▼▼▼▼▼▼▼에서 제작할 수 있는 광고 분야 등을 간단히 작성한 다음 그 서류 1부와 회사소개서 1부를 담은 봉투 3~4개를 만들어 공소외 396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회사소개서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회사소개서와 함께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30쪽). 위와 같은 공소외 50, 공소외 69의 진술 및 피고인 1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1은 ▼▼▼▼▼▼▼의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가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과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대통령이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의 광고 수주 등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28에게 다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과 대통령, 피고인 2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 1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1)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대통령은 2016. 3. 14. △△그룹 회장 피고인 3과 단독 면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그룹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2017고합364】부분 제3의 가. 2)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수첩을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2016. 2. 말경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3은 2016. 3. 14.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공소외 36에게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직후 △△그룹의 공소외 92 상무가 공소외 36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니 잘 챙겨보라‘는 말과 함께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 3과 단독 면담하면서 위와 같이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 1)의 나) (1)항에서 본 대통령의 지위 및 국가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그룹 회장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위 하남 체육시설 건립은 명목상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고인 3은 단독 면담 직후 망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망 공소외 36은 같은 날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공소외 92는 위 지시를 받은 당일 공소외 21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후 협의를 진행하였다.
(4)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 등 공소외 14 법인, 공소외 20 회사 관계자들은 △△그룹 사장 공소외 37, 상무 공소외 92 등 △△그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75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92 등은 공소외 14 법인 측의 위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허술하며, 액수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22 등에게 위 금액에서 스포츠 장비 및 기구 설비비 5억 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 건립비 7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57 회사에서 체육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공소외 92는 공소외 22 등에게 위 70억 원의 절반인 3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협의하기로 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망 공소외 36에게 보고하였는데, 망 공소외 36은 공소외 92에게 ‘그게 되겠어? 그럼 한 번 해 보든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위 35억 원 제안에 대하여 공소외 14 법인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망 공소외 36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얼마 후인 2016. 4.경 망 공소외 36은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이 요구한 75억 원 전액을 그대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욕 먹는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그룹은 공소외 14 법인 설립 출연금 17억 원을 출연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위 출연금의 4배가 넘는 70억 원을 공소외 14 법인에 송금하였다.
(5) 공소외 14 법인은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그룹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을 받았다가,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다시 위 70억 원 전액을 △△그룹에 반환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그룹이 공소외 14 법인에 준 돈이 자발적으로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자신이 공소외 14 법인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70쪽).
(6) 공소외 92는 수사기관에서 ’△△그룹의 2인자인 망 공소외 36이 아무도 관심이 없던 신생법인인 공소외 14 법인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면서 챙기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망 공소외 36이 어떤 거부하기 힘든 곳, 즉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22~5,724쪽), 공소외 92와 함께 실무를 담당한 △△그룹 사장 공소외 37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4 법인이 청와대에서 주관하여 만든 재단이고, 부회장 망 공소외 36을 통하여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해서 70억 원의 요구도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97쪽).
(7) 위와 같은 70억 원의 지원 경위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그룹 회장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피고인 3 등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대통령의 행위와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0억 원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1의 공모관계
(1)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0 회사의 이사 공소외 155는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1의 지시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65도 피고인 1이 소개해 주었으며, 공소외 20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다 피고인 1이 했다. 공소외 20 회사의 자본금, 임차보증금 등은 모두 피고인 1이 준 현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4 법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던 공소외 163, 공소외 22도 모두 ‘피고인 1이 공소외 20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 관련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자신들은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20 회사의 사업기획안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65는 “피고인 1의 면접을 보고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공소외 20 회사의 자본금은 합계 1억 원인데, 실제 자신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의 요구로 (명목상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40%의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20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최종 결재자는 피고인 1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0 회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민간 재단에서 하고, 민간 재단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리사업은 민간 기업이 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외 14 법인은 재단이기 때문에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성격으로 만든 것이 공소외 20 회사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피고인 1이 주관하였고, 그 회의는 피고인 1이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과 공소외 155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자신의 급여도 피고인 1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65 다음으로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170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0 회사의 회의는 주로 피고인 1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55는 확실한 상하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71쪽). 여기에 공소외 65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사업체명‘란에 ’공소외 20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695쪽),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5의 부탁으로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를 구하고 공소외 65를 면접 보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22로부터 기획안 등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20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618~13,622쪽), 공소외 14 법인이 설립된 것은 2016. 1. 13.인데, 공소외 20 회사는 바로 그 전날인 2016. 1. 12. 설립된 점, 공소외 22가 작성한 2016. 2. 18.자 회의록에는 피고인 1이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4 법인과 공소외 20 회사에 업무 연결시킬 수 있는 인력 충원할 것‘, ’공소외 14 법인과 공소외 20 회사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연구용역 수행할 기관 설립 방안 연구‘ 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602쪽), 공소외 22가 작성한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문건에 의하면,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70이 공소외 14 법인의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용역‘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공소외 20 회사의 이사 공소외 155가 공소외 14 법인의 ’20개 시, 도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과 부장 공소외 163 및 과장 공소외 22가 공소외 20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674, 5,675쪽) 등을 더해 보면,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4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설립·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하여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13,630쪽), ‘자신이 그 전에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3,634쪽)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14.자 피고인 2 수첩의 대통령 말씀 부분에는 75억 원을 들여 짓는 하남 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공소외 156 회사가 맡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56 회사는 2016. 3. 8. 공소외 20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56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가 소개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소외 20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 2와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3. 8.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156 회사 사이의 위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1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 2와 공소외 42가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소외 22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피고인 2와 공소외 42를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았던 이유 및 공소외 22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참석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이후, 대통령은 2016. 3. 14. △△그룹 회장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이 위 2016. 3. 14. 무렵 ‘△△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를 만나 자금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룹의 체육시설 건립비용 지원에 관하여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룹이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할 것임을 피고인 1이 미리 알고 공소외 21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다.
(6)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68을 통해 대통령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 3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5)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은 2016. 2. 22. ●●●그룹공소외 43 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0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는바, 위 4)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그룹 회장에게 스포츠팀 창단 등을 요구하였고, 이는 외견상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기업의 협조·지원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요구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위와 같이 공소외 43에게 스포츠팀 창단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내용에 인재육성에 해당하는 스포츠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한 내용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여자 배드민턴팀을 특정하여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증거기록 13,641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는 이 법정에서 ‘모든 제안서나 검토서 등을 만들면 항상 피고인 1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컨펌이 되면 3부를 만들고 표지에는 자신(공소외 65)의 명함을 끼워 피고인 1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1이 어디론가 가져갔다.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통상의 업무 진행 방식대로 제안서에 자신의 명함이 끼워져서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65의 진술 내용, 피고인 1의 요청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공소외 20 회사’라는, 설립된 지 한 달 남짓 된 신생 회사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43에게 ●●●그룹이 창단할 배드민턴팀의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가 맡도록 요청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한 공소외 20 회사의 사업기획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그룹의 배드민턴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그 이후 대통령은 2016. 2. 22. ●●●그룹 회장 공소외 43과 단독 면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43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방법을 통해 공소외 20 회사 대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대통령과 위와 같이 단독 면담을 한 공소외 43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단독 면담 당시 대통령이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단독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이 불러주는 사항을 듣고 피고인 2가 그대로 기재해두었다는 피고인 2의 업무수첩에는 ‘●●●●●,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계획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6,164쪽), 이에 비추어 대통령이 공소외 4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공소외 20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43과의 단독 면담 이후 ‘●●●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공소외 14 법인이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공소외 43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2,1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4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설립·운영한 회사인 점, 무엇보다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의 연락처가 위 단독 면담 직후 ●●●그룹 측에 전달되었는데,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한 피고인 1과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고 긴밀히 연락하던 대통령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위 공소외 65의 연락처가 ●●●그룹 측에 전달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공소외 4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뿐만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설령 위 단독 면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룹 측에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만남을 요구한 이상,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43은 단독 면담 직후 ●●●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44에게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과 함께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44는 2016. 2. 24. 공소외 65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2016. 2. 25. 공소외 20 회사의 공소외 65, 공소외 155와 공소외 14 법인의 공소외 163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65 등은 공소외 44 등 ●●● 관계자들에게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44 등은 위 창단 비용이 적정 규모의 3배를 넘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인 1은 공소외 163 등으로부터 ‘공소외 44 사장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자세와 수직적 관계의 미팅으로 매우 불쾌하였고, 미팅 중간 중간 비웃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냈고, 공소외 163에게 ‘위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공소외 21을 통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 2는 2016. 2. 26. 공소외 21을 만나 공소외 21으로부터 위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한 ●●●와의 미팅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21에게 ‘●●● 회장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현재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0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공소외 21, 공소외 44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44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공소외 22가 공소외 21으로부터 피고인 2와의 미팅 결과를 듣고 작성한 회의록(증거기록 5,60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1, 공소외 44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공소외 44는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공소외 65에게 전화하여 ‘위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보내준 제안서를 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룹 상무인 공소외 164에게 통합스포츠단을 포함한 스포츠단 창단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는 공소외 20 회사와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단 창단 및 통합스포츠단 창단 논의를 진행하다가 통합스포츠단 창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대신 철을 생산하는 ●●●의 이미지와 맞는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 위 펜싱팀 창단 관련 실무를 담당한 ●●●그룹 측 공소외 164, 공소외 165와 공소외 20 회사 또는 공소외 14 법인 소속의 공소외 155, 공소외 163 등은 모두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 ‘통합스포츠단 창단 대신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65가 2016. 5. 18.경 작성하여 공소외 164, 공소외 44, 공소외 43에게 순차 보고되었던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 문건에 의하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펜싱선수단을 운영하되, 선수단 구성은 7명 수준(코칭스태프 3명, 선수 4명)으로 하고, 운영 예산(추정)은 연 16억 원 이내로 하며, 운영 그룹사 후보는 계열사인 공소외 166 회사 또는 공소외 167 회사 중 하나로 하고, ‘2016. 5. 중 운영 그룹사 선정 및 매니지먼트사 계약, 2016년 하반기 중 선수 계약 및 선수단 구성, 2017년 상반기 중 펜싱팀 창단’ 등 구체적인 일정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점, 공소외 44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외 164와 공소외 165로부터 ●●● 계열사에서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쳐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공소외 43 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위 계획대로 2017년 상반기 중에 펜싱팀을 창단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3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44로부터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는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 공소외 43은 수사기관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 2가 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하면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92쪽), 공소외 44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2가 전화까지 주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 2의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피고인 2의 제안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과 다를 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6,3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2의 제안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이상에서 본 사정과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소외 20 회사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은 채 공소외 20 회사의 자문계약 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였고, ●●●그룹 관계자에게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를 풀어주라’는 주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과 피고인 2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43 등에게 스포츠단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펜싱팀 창단 등의 합의에 이르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6)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 및 공소외 50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요행위
(1) 피고인 2는 2015. 2.경 공소외 32 회사 회장인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32 회사에서 공소외 34를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7. ~ 2016. 1.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VIP'를 언급하면서 공소외 34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겨줄 것, 공소외 35를 채용해줄 것, 공소외 35를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옮겨줄 것을 공소외 33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경 또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VIP의 관심사항’임을 언급하면서 ▼▼▼▼▼▼▼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로 ‘내일까지 VIP에게 보고해야 한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채용절차가 지연되고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33을 재촉하였다.
(3)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제수석인 피고인 2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공소외 34를 만날 일도, 채용할 이유도 없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요구사항, 지시사항,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때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33은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32 회사에서는 정기임원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공소외 34, 공소외 35를 각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고 이후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으며, 공소외 34를 채용하기 위하여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또한 공소외 32 회사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응모기준을 변경하고 ▼▼▼▼▼▼▼에서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하자를 묵인해주기까지 하였다.
(5) 공소외 3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기준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다시 (광고대행사 선정) 심사를 한다면 ▼▼▼▼▼▼▼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피고인 2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 및 공소외 32 회사는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었고, 현재도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점, 현실적으로 공소외 32 회사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변경과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나) 피고인들 및 대통령, 공소외 50의 공모관계
(1) 위 3)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는 공소외 13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일 중 재단이 직접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직접 설립자본금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대표이사 등 이사진을 구성하며, 자신이 보낸 공소외 57 재무이사를 통해 재무 관련 사항 등을 점검·보고받고, 임원진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지시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2)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2 회사 채용대상자로 공소외 50은 공소외 34를, 공소외 52는 공소외 35를 각 추천하였고, 위 각 추천 직후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와 공소외 35의 채용을 각 요구하였다. 또 공소외 50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계약을 총괄하는 IMC본부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의 IMC 본부장으로 인사발령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소외 35가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된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35의 직급을 물어보았고, 이에 공소외 52가 상무보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피고인 1은 ‘상무보가 힘이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5를 IMC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해 달라’, ‘공소외 35를 언제 상무로 승진을 시키느냐’는 요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50 등이 피고인 1에게 ▼▼▼▼▼▼▼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3에게 ‘▼▼▼▼▼▼▼를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1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2는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1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서로 연락한 적도 없는 점, 공소외 50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4의 공소외 32 회사 채용, ▼▼▼▼▼▼▼의 광고대행사 선정 등에 있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은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34와 공소외 35의 채용 및 전보,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33에게 다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
7)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 및 공소외 42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공소외 42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였는바, 공소외 42가 문체부 제2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은 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 및 국민소통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7. 9. 4. 대통령령 제28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한편, 공소외 41 회사는 2005. 9.경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을 증대하여 그 이익금으로 관광 진흥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소외 41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뿐만 아니라 그 영업에 관한 관리·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는 위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공소외 41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공소외 41 회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권한을 가진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에게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문체부 제2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문체부 장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을 포함한 행정 각부의 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공소외 41 회사에 대하여 스포츠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도록 한 것 역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 4)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1이 직접 자본금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를 정하였으며,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면서 임직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공소외 14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3) 피고인 2는 2016. 1. 23.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 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공소외 20 회사와 같이 운영해 보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20 회사 대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로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을 소개해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66에게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공소외 20 회사의 공소외 65와 협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66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16. 1. 24.경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거기와 용역계약을 해서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서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92쪽), 이 법정에서도 “2016. 1. 24.경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0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여 공소외 20 회사와 같이 운영해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소외 42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2.경 공소외 66으로부터 ‘피고인 2가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여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와 함께 운영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69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66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65, 공소외 155를 통하여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66이 위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41 회사가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소외 20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이 해결을 해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에게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5)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에게 ‘만약 창단을 해야 한다면 장애인 팀을 창단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66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직속 상관(공소외 42)의 말이라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인 선수단 창단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 선수단이라면 해보겠다고 공소외 42 차관에게 말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437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 팀 창단이 목적이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에서 최초에 제안한 80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요구를 일단은 거절하면서, 어차피 거절할 바에는 스포츠팀을 만들면 장애인 팀을 창단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물론 그 배경에는 공소외 20 회사가 있었고 공소외 20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전화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2는 장애인 팀을 창단하겠다는 공소외 66의 말을 들은 후에도 ‘공소외 20 회사에서 두 개를 가져왔으니 장애인 팀에 일반 배드민턴팀을 하나 추가해서 창단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소외 42는 2016. 2. 25.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5에게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이라면 공소외 41 회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6) 그 후 공소외 42는 공소외 66 및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팀 창단 진행 과정을 보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에게 2016. 3.경 ‘문체부 장애인스포츠 과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41 회사 실무진에게 연락하여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독려하라고 지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6. 4.경 ‘선수단 계약서 내용은 합의되어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 공소외 41 회사 내에서 에이전트 개입과 관련한 이견이 있다. 장애인체육과에서 에이전트와 함께 계약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개적으로 스포츠단 창단 문제가 이사회에 상정되게 되면 반대가 많아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아무래도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공문이 있으면 이사회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에서 꼭 스포츠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돈을 왜 그런 곳에 써야 하느냐, 이미 모굴스키팀이 있는데 왜 또 스포츠단을 만드냐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감사실을 비롯한 공소외 41 회사 직원들에게 큰 거부감이 있었다, 왜 에이전트 피(fee)를 주느냐, 모굴스키팀처럼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437, 29,438쪽),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장애인 펜싱팀은 선수가 세 명밖에 안 된다. 물론 장애인이니까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특수성이 있지만, 꼭 에이전트가 개입해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해왔다. 줄곧 저희와 선수들이 직접 양자 간 계약해서 모굴스키팀같이 운영하고 싶었다’, ‘에이전트 개입하는 과정에서나, 개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굳이 에이전트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64, 28,56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1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공소외 66으로서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이나 공소외 20 회사와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공소외 41 회사 내부의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위와 같은 공소외 66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 공소외 41 회사에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팀 창단 시에도 전문 스포츠 대리인(Agent)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니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9,438쪽).
(7) 공소외 42는 또 공소외 41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공소외 66에게 ‘에이전트 계약으로 하되, 장애인 팀과 관련된 예산(약 10억 원)을 모두 공소외 20 회사로 넘겨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구는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소외 41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증인 공소외 66의 법정진술).
(8) 공소외 66은 위와 같은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0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한 지시는 실질적으로 압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 제안에 대해 공소외 20 회사와 장기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97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말은 곧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경제수석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것이니 따라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41 회사의 사장으로서 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었을 것이다’, ‘피고인 2의 전화, 공소외 42의 계약 과정에서의 여러 제안에 따라 공소외 20 회사와의 계약 및 협상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9) 위와 같은 대통령과 문체부 제2차관의 권한, 공소외 41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언행 및 공소외 41 회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점, 피고인 2는 설립된 지 열흘 남짓 된 공소외 20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실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과 문체부 제2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나) 피고인들 및 대통령, 공소외 42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68 비서관에게 ‘장애인 팀 중 실종 위기에 있는 팀이 있는데, 공소외 41 회사 등과 같은 공익재단에서 좀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팀을 받아줄 수 있는 공익재단이나 공공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더니, 나중에 공소외 68이 ‘공소외 41 회사가 된다’고 하면서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고 하여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3,625쪽), “대통령은 공소외 68을 통해 장애인 팀을 받아줄 곳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에게 소개해 주라고 피고인 2에게 지시한 것이다.”(증거기록 13,62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공소외 68에게 했는지, 아니면 공소외 42에게 했는지는 혼동되나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인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었던 공소외 463은 2016. 1.경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 영재육성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유망한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공소외 65를 만났다. 이후 공소외 463은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42 차관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니 교문수석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3일 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68로부터 ‘대통령께서 공소외 20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공소외 42는 공소외 463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9,441, 29,442쪽).
(3) 대통령은 2016. 1. 23.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하면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바, 앞서 본 피고인 1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1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당시 설립된 지 열흘 남짓 된 공소외 20 회사의 존재와 그 대표이사의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의 스포츠단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65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을 공소외 42 차관에게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과 공소외 65에게 소개해 주었다.
(5) 한편, 공소외 42는 2016. 2. 초순 내지 중순경 공소외 66으로부터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 스포츠단을 창단해서 공소외 20 회사와 함께 운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공소외 20 회사가 배드민턴팀, 펜싱팀을 창단해서 80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배드민턴, 펜싱팀 창단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해주냐. 차관님이 해결을 좀 해보라. 공소외 20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다.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인 2016. 1. 26.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21과 공소외 65를 만나 스포츠산업 현황, 에이전트 관련 전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및 공소외 42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강요미수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요행위
(1) 공소외 52와 공소외 53은 2015. 3. 5.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48에게 ‘●●● 최고위층’과 ‘어르신’을 언급하면서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소외 54 회사가 재무적인 부분도 해결했고 인수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53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하실 만큼 공소외 347 회사와의 컨소시엄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60쪽). 공소외 49 회사의 매각주체로 볼 수 있는 ‘●●● 최고위층‘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공소외 53은 공소외 50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5. 3. 9.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의 지분율이 8:2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고, 2015. 3. 18.에는 어르신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면 딜이 성사 안 된다’, ‘다 돼도 뒤집어엎는다’, ‘정 안 되면 우리는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5. 6. 10.에는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와 같은 공소외 53의 발언은 피해자가 공소외 54 회사 단독으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자신들 측에서 인수를 방해할 수 있고, 설령 공소외 54 회사가 단독으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소외 53이 제시한 지분율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묻자) 저는 안 했다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은 안 생기겠죠. (중략)○ 윗분들은 ‘이거는 내가 지정하는 회사에 가는 건데 거기에 공소외 54 회사가 참여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거는 제가 공소외 53 개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공소외 49 회사는 어르신이 지정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략) 만약에 공소외 49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 체제로 된다 한들 던져버리고 ●●●를 제3회사에 계약하는 것도 윗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회장님 한 분의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권...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르신은 다 포함된, 그러니까 뭐 정권과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정권이 대통령 혼자는 아니잖아요. (중략)○ 공소외 49 회사는 대표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뭐 잘 진행하셔가지고 따내신다, 던져주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대표님도 공소외 49 회사를 따오는 거의 연장선상에서 ●●● 계약 플러스 알파들이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공소외 49 회사를 생각하시는 거지 껍데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3) 2015. 5. 말경 ~ 2015. 6. 초경 공소외 53은 또 공소외 50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의 지분비율이 9:1이고, 인수 후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소외 347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50으로 하며, 이사회는 공소외 347 회사에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면계약서 작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작성된 계약서 2부를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4) 공소외 52는 공소외 349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여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된 무렵인 2015. 6. 3.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한편, 공소외 51은 공소외 50이 피고인 1에게 추천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공소외 50과 공소외 49 회사 매각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피고인 1)’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설명과 함께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회장님’이고 자신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시켜준 사람도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51은 공소외 50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소외 50이 ‘공소외 48이 양아치 짓을 한다’, ‘만약에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소외 54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 ‘지분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버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설득해 보겠다고 한 다음, 2015. 6. 15.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49 회사 인수 과정에 공소외 54 회사공소외 464 부사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해고하라’, ‘괘씸죄로 피해자의 공소외 49 회사 지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공소외 54 회사마저 사라질 것이고,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에서 광고를 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와 같은 공소외 51의 발언 역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 절대로 묻지 마시고. (중략)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듣보잡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는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공소외 54 회사가 큰일 날 지경에 닥쳤어요. (중략)○ (피해자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선인가?’라고 묻자) 그런 거에는 자꾸 궁금해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큰 이 로드맵은 재단이 있는데 기업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광고주가 이끌어서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공소외 48 대표님은 그래서 거기의 경영자로 있게 하시고. (중략) 그 재단이라는 경우 탑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공소외 54 회사를 세무조사를 다 들여보내서 공소외 54 회사까지 없애라’까지 얘기를 했대. (중략)○ (피해자가 ‘만약에 내가 포기할 각오를 하고 오픈을 한다든지 만약에 반격을 한다든지 그럼 안 돼요?’라고 묻자) 그거는 절대로, 그거 안 돼. 왜냐하면... 복잡하지만 그들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8가지가 더 있거든. (중략)○ 그러니까 최후에는 공소외 54 회사라도 온전하게 가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금대로 가면 공소외 54 회사도 없어지니까... 현재 광고주 있지? 거기다 세무조사 다 때릴 수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번이라도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뭐 공소외 54 회사 카드 다 까봐라. 골프친 거, 기업체 접대, 뭐 이런 기타 등등 다 들춰낼 수 있거든. 그거 갖고 걔들한테 또 겁줄 수 있거든, 광고주도. (중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 같은 데도 형이 인수를 해도 뭘 하든 해도 ●●●들이 끊어. (중략) 이 회사도 회사지만 형님 자체가 위험해져요. 예를 들면 공소외 149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6) 위와 같은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강요죄의 기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강요미수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강요미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4년경부터 ●●● 계열 광고회사인 공소외 49 회사의 매각계획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서울 (주소 7 생략) 소재 의상제작실에서는 ‘●●●에서 2015년에 공소외 49 회사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 2014년 4월 30일 논의 사항’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공소외 5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조카인 공소외 402으로부터 피고인 1이 평소 마케팅이나 광고 쪽에 관심 있어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15. 2.경 공소외 402을 통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49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행 가담 사실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 또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50은 ‘공소외 347 회사는 피고인 1의 제안으로 설립된 광고대행사이며, 자본금도 모두 피고인 1이 납입하였고, 회사 운영비 또한 피고인 1이 모두 부담하였다’, ‘2015. 2.경 피고인 1이, ●●●가 계열사인 공소외 49 회사를 매각한다고 하면서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여 큰 광고대행사로 키워보라, 이 회사(공소외 49 회사)를 한 번 인수작업을 해보라고 하였다’, ‘2015. 2.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인수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고, 더불어 공소외 49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2의 전화번호도 받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52를 통해 자신이 보고하기 전에도 공소외 49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3에게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의 지분비율이 8:2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1로부터 지분비율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받아 이를 다시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3으로부터 피해자와의 협상 내용을 보고받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난 후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의 회사인 공소외 54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2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난 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 작업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1이 ‘더 강하게 압박하여 인수하게 하라. 피고인 2 수석에게 말해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402은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피고인 1과 공소외 52를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49 회사의 현황과 입찰 과정에 대해 물어보고 공소외 52가 그에 대한 답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전에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52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공소외 52에게 사람이 갈 것이라고 전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198, 10,199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공소외 50은 공소외 155로부터 피고인 1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1의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단장 및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각 임명되었으며, 자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피고인 1에게 추천한 인사가 각 위 자리에 임명되었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공소외 50은 피고인 1과 대통령의 관계 및 피고인 1의 영향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던 점, 공소외 52 역시 피고인 1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후 공소외 49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영향력 등을 알고 있는 공소외 50, 공소외 52로 하여금 일방적, 강압적으로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0, 공소외 52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공소외 53, 공소외 51을 통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여, 결국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은 피고인 1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2는 2015. 2. 17.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 회장 공소외 43과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43 및 공소외 5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다시 대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공소외 52는 피고인 2에게 전화통화 내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다. 또 피고인 2는 공소외 49 회사 매각 과정에서 공소외 52에게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일을 추진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납입한 후인 2015. 8.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52와 공소외 49 회사 매각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한 후 공소외 43에게 ‘공소외 49 회사 매각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 챙겨보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5. 10. 12.경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정책 사안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의 추진 및 이행 상황에 관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증거기록 16,592쪽)을 서면보고하면서, ‘공소외 49 회사 매각 관련 원상회복 추진’이라는 항목으로 ‘공소외 54 회사 측에 자금입금, 잔고증명 등 각종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2.경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당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공소외 347 회사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단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특정 회사를 도와주라거나 특정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43, 공소외 52는 각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347 회사’라는 상호를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2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2가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공소외 54 회사와 공소외 349 회사 두 군데뿐이었던 점, 공소외 5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경 공소외 402을 통해 이미 피고인 1이 공소외 49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공소외 402이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누군가 전화할 것이라는 말도 했으며, 그 후 공소외 150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직후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공소외 49 회사 매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 2가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인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자신이 2015. 3. 5.에 피해자를 만난 것이다. 피고인 2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할 때 공소외 347 회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체는 누가 보더라도 공소외 347 회사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피고인 2가 이야기하는 공소외 49 회사 인수의 주체가 공소외 347 회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2015. 2. 17. 무렵 위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첩에는 ‘●●●●●공소외 49 회사공소외 52 M-Hub Cometogether 2개사 재무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매각협상대상자가 ‘공소외 349 회사’ 및 ‘공소외 54 회사’ 2개사라는 사실과 함께 회사 이름까지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을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공소외 349 회사)에 인수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공소외 54 회사’는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공소외 49 회사를 (공소외 349 회사가 아닌) 공소외 54 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2는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한 후) 대통령이 ‘공소외 54 회사는 자금도 제대로 조달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그런 회사로 매각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084, 29,085쪽), 위 2015. 2. 17. 무렵 피고인 2의 수첩에는 ‘재무상태×’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공소외 49 회사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 공소외 54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보여(수첩에 공소외 349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공소외 54 회사 바로 밑에 ‘재무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공소외 349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점에 비추어, 위 ‘재무상태×’는 공소외 54 회사에 대한 기재임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2가 최초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관련 지시를 받을 때부터 공소외 54 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인수자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공소외 52로부터 보고받았고, 그 후 위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공소외 43, 공소외 52와 협의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2015. 2.경 당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공소외 347 회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공소외 349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 이외의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실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위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2는 또, 공소외 52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 측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외 52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된 무렵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52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소외 52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름을 팔라고 한 것은 ●●● 측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 측에서 이야기가 잘 안 통하거나 하면 피고인 2를 언급해서라도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하라는 지시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공소외 52는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사기업인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수시로 그 진행 과정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공소외 49 회사 매각이 피고인 2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349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 이외의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실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위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로서는 공소외 52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9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측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제3자’의 공소외 49 회사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의 지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52 등과 순차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모자에 대통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 지시를 받은 2015. 2.경 이전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2 등과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2015. 2.경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43과 공소외 52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2는 이후 공소외 52로부터 수시로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공소외 43, 공소외 52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소외 49 회사 매각에 관여하였다. 대통령은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5. 9.경에도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 절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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