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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9212 · 2016-07-22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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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세무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이정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변론종결】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한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9면 제15행 및 제10면 제7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각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② 제1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시개발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 12. 23.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소외 회사의 국세 등 체납액으로는 피고가 국세환급금 양수인인 원고에게 우선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충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 12. 23.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소외 회사의 국세 등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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