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0다66454 · 2003-02-11
구상금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선박에 대한 점유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2] 선박의 경우에는 그 규모, 선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그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그 선체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드라이독(dry dock, 乾船渠) 등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선박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선박의 점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 등을 기초로 하여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8조 제1항 / [2] 민법 제188조 제1항, 제192조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26. 선고 99나18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판단하였다.
즉, 소외 1 회사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할 필요가 있자, 수리내역 중 전기·엔진 등 부분은 직접 수리하기로 하고, 선체의 외판, 상갑판 등 부분은 피고에게 수리를 맡기기로 한 다음, 1996. 4. 13.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의 조선소 드라이독(dry dock, 乾船渠)에 상가하여 수리를 개시한 사실, 실제 공사는 소외 1 회사 및 피고가 각각 여러 하수급업체를 동원하여 수행하였는데, 각 하수급업체의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사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아 피고 조선소에 출입하였고, 한편 소외 1 회사는 그 직원인 소외 2를 공무감독으로 임명하여 선박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소속 선장과 선원들도 승선하여 직영 수리공사를 보조하면서 선장이 선원 및 작업인부들의 선박출입을 통제한 사실, 1996. 4. 26. 수리작업 중 그 날 17:40경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부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외 1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 수리계약상 선박인도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조선소의 드라이독에 이 사건 선박을 상가시킴으로써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소외 1 회사 측의 과실 또는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선박 수리계약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다만 소외 1 회사도 이 사건 선박의 공동관리자로서 화재의 예방과 조기 진화를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한정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의 점유 아래 있었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등 참조), 선박의 경우에는 그 규모, 선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그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그 선체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드라이독 등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선박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선박의 점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 등을 기초로 하여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규모와 선체의 구조 등에 비추어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의 선체 전부 또는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부근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한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 특히 이 사건 선박의 수리작업 중 소외 1 회사와 피고측의 시공비율, 수리 중에도 선장과 선원이 계속 근무한 사정 및 소외 1 회사가 임명한 그 직원이 이 사건 수리공사 전반의 진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는 소외 1 회사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주도하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1 회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피고의 드라이독을 빌리되, 수리공사 중 일정 부분을 피고에게 의뢰함으로써 수리 전후를 통하여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이 피고의 드라이독에 완전히 상가된 사실과 외부인이 이 사건 선박에 출입하려면 일단 조선소에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 피고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지배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심은 선박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선박의 규모와 선체의 구조 및 기능 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조선소 내에 상가되어 있다는 점에 치중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은 것으로 단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의 점유 자체가 부정된다면, 그 점유를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