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09고단1043 · 2010-02-03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윤효선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희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576 민락 1차 청구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공소외 1과 동거하던 사람인데,공소외 1이 2005. 8. 23.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2005. 8. 26.경 위 아파트에서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공소외 3,4 소유인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부동산과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 위 아파트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 3장, 양주시 소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공소외 2에 대한 차용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 보충서, 탄원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비어있는 아파트에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1이 2005. 8. 23. 사망하자 그의 장례를 치른 후 2005. 8. 26.경공소외 1과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2005. 8. 27.공소외 1의 상속인 피해자공소외 3도 참석한공소외 1의 삼우제에서공소외 1의 형공소외 7로부터공소외 1의 재산상속 문제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당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가방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5. 9. 1. 피해자들을 상대로공소외 1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8.자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5. 9. 22.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본안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7. 7. 24.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위 가방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영득할 의사로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의정부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고단449 판결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8. 23.경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47,000,000원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의 태양이나 범의가 전혀 달라 별개의 죄가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웅영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