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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나463 · 2015-06-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덕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단16101 판결 【변론종결】2015.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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