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 2014-08-18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인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