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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08고정4334 · 2009-04-16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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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검 사】 구민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총무인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공소외 5가○○ 뉴타운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2. 1. 13:00경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식당’ 내에서,공소외 1에게 ‘공소외 5가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8. 2. 일자불상경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4동 소재 ‘□□□’ 내에서,공소외 2와공소외 3에게 ‘공소외 5가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2,3,5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공소외 6과의 유선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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