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서울고등법원 · 2008나25239,2008나25246(병합) · 2009-04-24

손해배상(기)·구상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 2006가단 75227(병합) 판결 【변론종결】2009. 4. 1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원고 1,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원고 1,2에게 각 54,067,654원 및 그 중 35,711,813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8,355,841원에 대하여는 2006. 6. 26.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1,2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원고 4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원고 4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원고 3에 대한 항소 및원고 4 주식회사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원고 1,2,4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원고 1,2,3 :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2에게 각 54,067,654원,원고 3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원고 4 주식회사 :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4 주식회사에게 59,0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원고 1,2 : 제1심 판결의원고 1,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18,355,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 4 주식회사 : 제1심 판결의원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 5쪽 12번째 줄, 6쪽 9번째 줄의 각 ‘×××’를 각 ‘소외 2’로, 4쪽 14번째 줄 ‘●●●’을 ‘소외 3’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원고 1,2,3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유자로서,피고 2는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1심 공동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직접불법행위자소외 1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가) 합의 주장 피고 1은,원고 1,2,3이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가 원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가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1,2,3이 향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자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그 합의의 효력이 가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보험자대위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범위 내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운행지배 상실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피고 2 경영의 위 음식점에 고기 납품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간 다음 위 음식점 앞에 이 사건 사고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주차관리인인소외 1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겼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간접지배 내지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참조), 그 운행지배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시 타인에게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은 별도의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여 왔으므로 위 음식점 이용시의 주차행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 고기납품을 위하여 위 음식점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후 그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소외 1에게 넘겨준 사실,피고 1이 위 음식점에 싣고 온 고기를 내려주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피고 2와 함께 다른 식당으로 간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자신의 사업상의 목적인 고기납품을 위하여 주차하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차량소통 등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소외 1에게 차량을 일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가) 사용자관계 부존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 2는,소외 1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보수를 준 사실도 없으며,소외 1이 위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피용자에게 어느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조직에 편입되어 사무를 수행하는 한 사용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도 이를 묻지 않으며, 그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참조). 3) 소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소외 1은 2005. 4.경부터 위 ‘○○한우전문점’에 차를 몰고 오는 고객 등 방문자가 있으면 누나인피고 2를 위하여 주차관리를 대행하였고,피고 2는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차관리업무를 승인하고 열쇠보관장소 등 위 음식점의 특정장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이로 인한 자신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며, ‘○○한우전문점’에서 고객이 대리운전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면소외 1에게 그 대리운전을 알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2는소외 1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 방문자의 주차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 · 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심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급발진 사고 주장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는 급발진사고이므로피고 2가소외 1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가 제7호증의 34, 35, 39, 40, 4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든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가 제1호증, 갑가 제6호증의 2, 갑가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소외 3의 일실수입 (가) 연령 등 평가내용 망소외 3은 1989. 10. 6.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8개월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58.56년에 이른다. (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성년에 도달한 후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1. 10. 6.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49. 10. 5.까지 보통인부 노임상당의 소득을 월 22일씩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보통인부의 노임은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8. 9.경 66,622원이다. (다) 생계비 : 소득의 3분의 1 정도 (라) 소결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15,110,428원에 이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이하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 m2호프만2 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 2011-10-6 2049-10-5 66,622221,465,684 1/3 519 275.98556355.8387 456 220.1468215,110,428 일실수입 합계(원):215,110,428 (2) 공제 (가)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1,2가 2006. 7. 11.경 원고 회사로부터 망인의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115,975,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나) 공제 후 계산 99,135,308원(= 215,110,428원 - 115,975,120원)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① 망인 : 36,000,000원 ②원고 1,2 : 각 6,000,000원 ③원고 3 : 2,000,000원 (다) 위자료 중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이전된 부분 1) 갑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 1,2,3은 원고회사로부터 위자료로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가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약관에 따라 ‘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므로 위자료 총액을 40,000,000원으로 하되, 그 구성비율은 부모인원고 1,2에게는 각 3,000,000원, 형제인원고 3에게는 1,000,000원, 망인의 위자료로서는 위 40,000,000원에서 위 청구권자별 합산액 7,000,000원(=3,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을 차감한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위자료 중 원고 회사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전된 금액은 망인 금 33,000,000원,원고 1,2 각 금 3,000,000원,원고 3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원(=36,000,000원 - 33,000,000원)만이,원고 1,2의 위자료는 각 3,000,000원(=6,000,000원 - 3,000,000원)만이,원고 3의 위자료는 1,000,000원(=2,000,000원 - 1,000,000원)만이 각 남게 된다. (4) 상속관계 (가) 상속인 :원고 1,2 (나) 상속지분 : 각 1/2 (다)원고 1,2의 상속내역 각 51,067,654원{=(99,135,308원 + 3,000,000원) × 1/2}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원고 1,2에게 각 54,067,654원(=상속분 51,067,654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5,711,813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31,211,813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500,000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재산상 손해액 18,355,841원(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②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6. 6. 26.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회사의 구상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원고 1과 체결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회사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구상권의 범위 갑가 제4호증의 1, 2, 갑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7.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8,975,120원(= 망인의 일실수입 115,975,120원 + 위자료 40,000,000원 + 장례비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원고 1,2,3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이 소요되었고,원고 1이 이를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장례비 역시 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158,975,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원고가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의 구상범위는 58,975,120원(=158,975,120원 - 10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8,975,12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5,975,120원에 대하여는 위 손해금의 최종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3,000,000원(장례비 부분)에 대하여는 위 2006. 7. 25.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1,2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위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회사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황기선 성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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