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09나37135 · 2010-11-18
전세금반환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18935 판결
【변론종결】2010.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파기 또는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1은 2009.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피고 2는 2009. 3. 24.부터 201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제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 및피고 1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1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10.경피고 1과 사이에피고 1 소유의 인천시 서구 석남 3동(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임대차기간 1995. 1. 10.부터 1996.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피고 1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1995. 1. 1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1996. 9. 1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피고 2는 1995. 8. 14. 원고에게 액면금 2,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같은 날 공증사무소 남부종합법무법인 1995년제452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피고 1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996. 1. 10.경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피고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2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에 상당한 금 2,3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피고 2가피고 1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의무의 관계
한편, 피고들의 위 각 금원지급의무는 그 성질상 피고들이 함께 불가분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부진정 연대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또는피고 2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단15877호로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내지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피고 2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3. 24.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소 및피고 1의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부분) 및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한소희 김태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