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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09고단3581 · 2010-0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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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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