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09가합11712 · 2010-04-29
대여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변론종결】2010.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2008. 9. 12.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소재 파인애플 상가(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원고에게 그 중도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 대여를 부탁하여, 2008. 10. 8.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일투자금융’인데,소외 1,2,3,4,5가 2009. 2. 18.경소외 6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후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로 변경하고,소외 1,5는 피고의 사외이사로,소외 2는 대표이사로,소외 3은 사내이사로,소외 4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경소외 1에게 피고도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소외 1로부터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대표소외 2,3),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008. 10. 7.자로 소급하여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8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②소외 1은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된소외 4,3,5는 모두 종전부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소외 1은 “이플러스마트 회장소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뿐만 아니라소외 7 역시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소외 2는 2009. 7.경 이 사건 점포의 2009. 5.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소외 1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소외 1이 피고의 대표권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이는 피고가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관하여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소외 1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원고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 중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청구 중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박현경 김태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