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09나5122 · 2009-12-11
대여금등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 7. 3. 선고 2008가합1634 판결
【변론종결】2009.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대하여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8.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경료된 2008. 10. 27.자 어업허가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나항 2번째 줄 “피고에게”를 “피고를 대리한소외 2에게”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소외 1로부터○○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당시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를 대리한소외 2와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인소외 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개입한 사람들의 관계와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2는소외 1이○○호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갑 제9호증의 3, 8,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3,4,2,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소외 1은 원고 이외에도소외 3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2) 그런데소외 1이 부채가 많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소외 3이소외 1에게○○호 어업허가권을 매도하여 부채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아마도 자신의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실제로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소외 3에게 변제하였다),소외 1은 이를 받아들였다.
3) 이에소외 3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소외 4에게○○호 어업허가권 매도의 알선을 부탁하였고,소외 4는 절친한 친구인소외 2에게○○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4) 피고의 고모부인소외 2는 다시 피고에게○○호 어업허가권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소외 2에게 모든 것을 맡겨소외 2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5)소외 2는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조의 1억 원을 그 중 1,500만 원은소외 1 계좌로, 나머지 8,500만 원은소외 1의 처인소외 5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와소외 2는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고(2009. 1. 21.자 답변서,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갑 제9호증의 8의 기재), 제1심 법정에서는 1억 7,000만 원으로 증언하는 등 관계인마다 1억 8,000만 원, 1억 7,000만 원 또는 1억 4,000만 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
다.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위 매매대금을소외 2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차용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은 하지 않았고, 매수한 어업허가권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갚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호 어업허가권에 대하여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8.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어업허가권에 관하여 경료된 2008. 10. 27.자 어업허가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어업허가권 목록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이대연 이성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