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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7686 · 2009-06-09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류정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균(국선)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평소 알고 지내는공소외 2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위공소외 2와 공모하였고, 위공소외 2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편취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26. 16:28경 서울 영등포구○○동(지번 1 생략)에 있는○○점에서, 담배 등 10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1 생략)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등 10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1,041,78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29. 19:17경 서울 강남구○○동(지번 2 생략)에 있는○○마트에서,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공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1 생략)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공소외 2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66,7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4,5,6,7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위조카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각 사기의 점), 각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0조(각 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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