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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08고합83 · 2008-07-04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오창섭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인바,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지번 생략)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피고인 2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수부,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고, 2.피고인 2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공소외 1(여,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위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부, 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1,3,5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 1. 현장 및 현장부근약도 1. 사건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피고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01조,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피고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2가,피고인 1이 피해자공소외 1(여,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위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해는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아니한피고인 1의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이형석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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