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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8도4658 · 2008-0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3항,제284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8. 선고 2008노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각 본형에 산입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같은 조 제1항 및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에 적용되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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