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서도, 스스로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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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서도, 스스로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가.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제36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바로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무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현재 그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