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 80%가 위 노사간 협의에 동의함으로써 종래 관행에 의해 적용되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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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 80%가 위 노사간 협의에 동의함으로써 종래 관행에 의해 적용되던 것과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
[1] 주식회사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퇴직금특례지급기준 및 회사의 은행장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
[1]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사협의회에서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간에 종전보다 상여금을 감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
운송회사에서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경우, 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때에는 비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과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규정은 계속근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
[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정규직 사원으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