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전문직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 전속
총 1,975건
[1]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전문직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 전속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사실이나 추가적 유족급여청구의 거부라는 사실행위 자체에 평균임금의 결정행위나 평균임금의 정정거부행위라는 확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단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중간퇴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과 재입사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각 청구권별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보수규정이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관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그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장이 제1차 명예퇴직 당시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률'을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인정 요건 [2] 수습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