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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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립중학교 학교장은 국가가 형성한 교육에 관한 법질서를 따르고 존중해야 하므로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그 쟁위행위는 절차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무형태·보수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수기 임대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1]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2]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 [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위 규정에 정한 과세특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1] [다수의견] 구 군인보수법(2008. 1. 17. 법률 제8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구 군인사법의 규정에 맞추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군인사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와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를 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