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총 1,977건
사기·근로기준법위반
[1]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 법령에 의한 상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농업협동중앙회가 징계대상자 甲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들이 징계대상자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하나의 사고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농업협동
해고 무효 확인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
임금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2]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문서위조·근로기준법위반·사기·위증·전자금융거래법위반·특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필로폰에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불순물로 인하여 그 메스암페타민의 함유율
근로자지위확인 등
징계처분무효확인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요양급여비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2]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6. 12. 30.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
해고무효확인등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甲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을 권고하여 그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甲 은행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구조조정에 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甲 은행이 제시한 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