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총 1,975건
임금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여러 개의 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해고 무효 확인등
임금
임금
임금
[1]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가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뿐만 아니라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근로자지위확인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고용계약에서 위 근로자를 영재교육원
징계무효확인등
근로 기준법 위반(인정된 죄명: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임금
징계처분무효확인등
[1] 정당의 당원자격정지 징계처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원칙적 유효) [3] 정당의 당론을 위반하여 구의회 구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구의원에 대하여 당원자격
징계처분무효확인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임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무효확인등
[1]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의 판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
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다. 보호관찰은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때로는
퇴직금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甲 회사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