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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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 [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乙 등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