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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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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사무장인 乙이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인 丙에게서

부산지법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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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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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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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2] 甲 주식회사 등의 보수규정에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면서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

대법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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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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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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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

서울북부지법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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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

대법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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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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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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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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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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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

대법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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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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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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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

대법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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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대법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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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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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대법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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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

창원지법 · 2016-01-27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