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
총 1,975건
[1]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 그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학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학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1]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 회사가 甲에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