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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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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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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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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법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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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 [2]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법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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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대법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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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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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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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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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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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

대법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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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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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

광주고법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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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대법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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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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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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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및임금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

대구지법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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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

대법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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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

대법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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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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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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