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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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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이 甲 회사

대법원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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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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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등

대구지방법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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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대전고등법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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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대법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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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당이득금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

대법원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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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한 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에게 적용되는 단

대법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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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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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대법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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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

대법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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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대법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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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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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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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서울중앙지법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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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대법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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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대법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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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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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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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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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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