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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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 乙 등을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乙은 甲에게 매월 기본급이라는 명칭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甲이 위 급여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
[다수의견]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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