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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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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목격진술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 2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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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주지법 · 199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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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대법원 · 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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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

대법원 ·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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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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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78조는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기준에 관하여만 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위 법시행규칙 제53조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

서울고법 · 199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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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

대법원 · 19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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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대법원 · 198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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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

대법원 ·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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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

대법원 · 198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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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

대법원 · 198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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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대법원 ·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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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선표시는

대법원 · 198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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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1984-09-25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