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목격진술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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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목격진술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자 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운전자 등은 바로 그 사고현장에 정차하여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도로교통법 제78조는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기준에 관하여만 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위 법시행규칙 제53조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운송하던 환자의 부상정도와 그 외견상의 상태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시 생명이 위급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선표시는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