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도로교통법위반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조문 체계,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1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1]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인정된 죄명: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구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