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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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4회에 걸쳐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