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총 583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명예훼손·업무방해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
명예훼손
[1]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명예훼손·업무방해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해·명예 훼손·모욕·업무 방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2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