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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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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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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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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

대법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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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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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

대법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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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

대법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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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타인의

대법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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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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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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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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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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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청구의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대법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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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대법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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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횡령

부산지방법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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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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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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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부산고등법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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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양곡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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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丙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대법원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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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대법원 · 2016-07-27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