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추가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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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며(제254조 제1항, 제3항), 공소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