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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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1]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